{"id":"fbc4b05d-5181-4b5f-9e33-f8ba6970d42c","doc_type":"policy","title":"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차단한다…가맹점 기준·처벌 강화","summary":"국무회의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의결 상품권 관리 강화·화재공제 확대…부정유통 적발시 과징금 최대 3배 온누리상품권의 공정한 사용과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가맹점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는 전통시장법 개정안이 의결됐다.","body":"국무회의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의결\n상품권 관리 강화·화재공제 확대…부정유통 적발시 과징금 최대 3배\n\n온누리상품권의 공정한 사용과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가맹점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는 전통시장법 개정안이 의결됐다.\n\n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온누리상품권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안전망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n\n이번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이 본래 취지인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적합하게 활용되도록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정유통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n\n6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 점포에 기존 골목경제 소비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가맹 팻말이 붙어 있다. 2025.7.6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개정안은 먼저 온누리상품권이 특정 가맹점에 집중되지 않도록 가맹점 매출액 또는 상품권 환전액에 일정 기준을 신설했다.\n\n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신규 가맹 등록이나 기존 가맹점 갱신이 제한되고, 이미 등록된 경우에도 기준을 초과하면 가맹 등록이 말소된다. 다만 기존 가맹점은 현행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가맹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n\n부정유통 행위의 범위와 처벌 근거도 명확해졌다.\n\n등록 점포 외부에서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는 행위, 다른 가맹점에서 재사용하는 행위, 제3자와 공모한 부정 유통, 비가맹점 취급과 사용자 재판매 등 그동안 제도상 공백이 있던 유형을 금지 규정으로 명시했다.\n\n위반 시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되며, 불법 현금화 등 부정유통이 적발되면 부당이득금의 3배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n\n또한 가맹점 등록 취소 시 지원 중단 기간과 재가맹 제한 기간이 기존 최대 3년·1년에서 각각 최대 5년으로 늘어난다.\n\n부정등록 예방을 위해 가맹점 등록 절차도 개선된다.\n\n신규 가맹점은 조건부 등록을 통해 임시 승인되고, 30일 이내 실제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정식 등록이 확정된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취소되며, 가맹점 현황은 중기부 누리집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된다.\n\n이를 통해 유령점포와 주소 불일치 등 기존 관리체계의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n\n이번 개정안에는 화재공제 제도의 개선도 포함됐다.\n\n기존 전통시장뿐 아니라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로 확대돼 점포 밀집도가 높고 민간 화재보험 가입률이 낮아 피해 위험이 큰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상인에게도 재난 대비 안전망이 강화된다.\n\n개정 내용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n\n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온누리상품권 운영 과정에서 제기돼 온 다양한 문제를 개선한 조치\"라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n\n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 전통시장과(04-●●●●-790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2-09T16:10:00+09:00","fetched_at":"2026-07-04T11:26:3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616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889f244-b08e-48e7-902a-96d7b011465a","doc_type":"notice","title":"[경북] 포항시 2026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선택형 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35:11+09:00"},{"id":"cd662045-0312-4d26-a63b-419d934822e0","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제조 AI 현장 적용 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5:27+09:00"},{"id":"10bfa537-c383-4111-b56f-5e4c4457b1bb","doc_type":"notice","title":"[울산] 2026년 4차 울산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지원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4:57+09:00"},{"id":"a3e74748-b65b-4c56-8e28-f23c7ae463b4","doc_type":"notice","title":"[전남광주] 장성군 2026년 3차 스마트기계전자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28T13:11:08+09:00"},{"id":"ac5ecc40-b574-44d9-a91c-776698e8d618","doc_type":"notice","title":"2026년 재창업 활성화 유공포상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04:47+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