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b96e96c-1e9e-4c66-b1a9-e742636a9994","doc_type":"law","title":"지방재정법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1조의2(주요 재정사업의 평가)\n\n제2조 삭제 <2016.11.29>\n\n제3조 삭제 <2016.11.29>\n\n제4조 삭제 <2016.11.29>\n\n제5조 삭제 <2014.11.28>\n\n제6조(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영에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령\"은 \"교육부령\"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n\n제7조(지방채의 종류)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8조(지방채증권 발행의 특례)\n\n제9조 삭제 <2014.11.28>\n\n제10조(지방채발행 한도액의 산정 등)\n\n제11조(지방채발행의 절차)\n\n제12조(지방채인수의 절차)\n\n제13조(모집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증권의 발행)\n\n제14조(발행총액인수의 경우의 특례) 제13조의 규정은 계약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을 인수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방채증권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스스로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n\n제15조(지방채증권 응모액이 그 발행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의 특례) 지방채증권의 응모액이 지방채증권청약서에 기재된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지방채증권을 성립하게 할 것을 지방채증권청약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응모액으로써 당해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으로 할 수 있다.\n\n제16조(납입)\n\n제17조(증권의 발행)\n\n제18조(매출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증권의 발행) 지방자치단체가 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n\n제19조(지방채증권의 매출액이 그 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의 특례) 매출기간 내에 매출한 지방채증권의 총액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지방채증권의 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지방채증권의 매출을 종료할 것을 동 공고에 명시한 때에는 그 매출총액으로써 당해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n\n제20조(기명식ㆍ무기명식간의 전환) 지방채권자는 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명식의 증권을 무기명식으로, 무기명식의 증권을 기명식으로 할 것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n\n제21조(지방채증권원부)\n\n제22조(지방채증권의 추첨상환)\n\n제23조(이권 흠결의 경우)\n\n제24조(외화지방채증권의 특례) 외국에서 외국통화로써 표시되는 지방채증권(이하 \"외화지방채증권\"이라 한다)의 발행, 외화지방채증권의 기명식과 무기명식간의 전환, 외화지방채증권에 관한 장부, 외화지방채증권의 추첨상환, 이권에 흠결이 있는 외화지방채증권의 상환 및 이권의 소지인에 대한 지급 등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채지의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할 수 있다.\n\n제25조(공고방법) 지방채증권에 관한 공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n\n제26조(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n\n제27조 삭제 <2016.11.29>\n\n제28조 삭제 <2016.11.29>\n\n제29조(기부ㆍ보조의 제한)\n\n제30조(공익법인의 범위)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이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n\n제30조의2 삭제 <2014.11.28>\n\n제30조의3 삭제 <2014.11.28>\n\n제30조의4 삭제 <2014.11.28>\n\n제31조(분야별 자문회의의 설치 등)\n\n제2장 경비의 부담\n\n제32조(경비지출의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n\n제33조(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등)\n\n제34조(국고보조금의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4조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자료 및 의견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4.11.28, 2017.7.26, 2025.12.30>\n\n제35조(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구성)\n\n제35조의2(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운영)\n\n제35조의3(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35조의4(국고보조금의 관리)\n\n제35조의5(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지방사업)\n\n제35조의6(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국가사업 등)\n\n제35조의7(지방세 감면의 제한)\n\n제36조(시ㆍ군 조정교부금의 종류와 배분)\n\n제36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n\n제37조 삭제 <2021.7.13>\n\n제37조의2 삭제 <2021.7.13>\n\n제37조의3 삭제 <2021.7.13>\n\n제37조의4 삭제 <2021.7.13>\n\n제37조의5 삭제 <2021.7.13>\n\n제37조의6 삭제 <2021.7.13>\n\n제37조의7 삭제 <2021.7.13>\n\n제38조(기준부담률에 대한 의견제시)\n\n제3장 예산\n\n제38조의2(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n\n제39조(의무지출의 범위) 법 제33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의무지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6, 2017.3.27>\n\n제40조(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n\n제40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n\n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n\n제41조의2(투자심사 제외 사업) 법 제37조제3항제5호에서 \"재난예방ㆍ안전 사업, 다른 법률에 따라 투자심사와 유사한 심사를 거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다만, 별표 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업 중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행위를 수반하는 사업은 제외한다.\n\n제41조의3(타당성조사의 제외)\n\n제41조의4(주요사업 공개 방법)\n\n제42조(예산의 편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법 제38조제2항 및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예산의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n\n제43조 삭제 <2008.10.20>\n\n제44조 삭제 <2014.11.28>\n\n제45조 삭제 <2014.11.28>\n\n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n\n제47조(예산의 과목구분 및 설정)\n\n제48조(예비비 사용의 제한) 업무추진비ㆍ보조금(긴급재난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의 계상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9.26>\n\n제49조(채무부담행위의 이유와 금액)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부담행위는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와 채무부담의 금액, 채무의 상환연도 및 상환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n\n제49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법 제44조의2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26>\n\n제49조의3(재정운용상황개요서의 포함사항) 법 제44조의2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7.26>\n\n제50조(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요건)\n\n제51조(예산성과금의 지급기준)\n\n제52조(사후 예산조치 등)\n\n제53조(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용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n\n제54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설치)\n\n제54조의2(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ㆍ낭비에 대한 주민감시)\n\n제54조의3(예산낭비신고포상금의 지급)\n\n제55조(예산의 전용)\n\n제56조(예산배정계획)\n\n제57조(회계연도 개시전의 예산배정)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성립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회계연도 개시전이라도 이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2023.9.26>\n\n제58조(세출예산의 이월)\n\n제4장 결산\n\n제59조 삭제 <2016.11.29>\n\n제59조의2 삭제 <2016.11.29>\n\n제59조의3 삭제 <2016.11.29>\n\n제60조 삭제 <2016.11.29>\n\n제61조 삭제 <2016.11.29>\n\n제62조 삭제 <2016.11.29>\n\n제62조의2 삭제 <2018.12.31>\n\n제62조의3 삭제 <2016.11.29>\n\n제63조 삭제 <2016.11.29>\n\n제63조의2 삭제 <2016.11.29>\n\n제5장 재정분석 및 공개\n\n제64조(재정운용에 관한 보고)\n\n제65조(재정분석 및 재정점검)\n\n제65조의2(재정진단)\n\n제65조의3(재정위기단체 등의 지정ㆍ해제의 기준 및 절차 등)\n\n제65조의4(재정건전화계획의 제출시기 등)\n\n제65조의5(재정투자사업 예산편성의 제한) 법 제55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1.28>\n\n제66조 삭제 <2024.1.9>\n\n제66조의2 삭제 <2024.1.9>\n\n제67조(통합재정정보의 공표)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ㆍ제출한 통합재정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매년 1회 이상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n\n제68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n\n제5장의2 긴급재정관리 <신설 2016.6.28>\n\n제69조(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제)\n\n제70조(긴급재정관리인의 파견 등)\n\n제71조(긴급재정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및 절차 등)\n\n제72조(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평가)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0조의6제4항에 따른 이행상황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n\n제72조의2(재정투자사업 예산편성의 제한) 법 제60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을 말한다.\n\n제6장 삭제 <2016.11.29>\n\n제73조 삭제 <2016.11.29>\n\n제74조 삭제 <2016.11.29>\n\n제75조 삭제 <2016.11.29>\n\n제76조 삭제 <2016.11.29>\n\n제77조 삭제 <2016.11.29>\n\n제78조 삭제 <2016.11.29>\n\n제79조 삭제 <2016.11.29>\n\n제80조 삭제 <2016.11.29>\n\n제81조 삭제 <2016.11.29>\n\n제82조 삭제 <2016.11.29>\n\n제83조 삭제 <2016.11.29>\n\n제84조 삭제 <2016.11.29>\n\n제84조의2 삭제 <2016.11.29>\n\n제7장 지출\n\n제85조(예산의 재배정)\n\n제86조 삭제 <2016.11.29>\n\n제87조 삭제 <2016.11.29>\n\n제88조 삭제 <2016.11.29>\n\n제89조 삭제 <2016.11.29>\n\n제89조의2 삭제 <2014.11.28>\n\n제90조 삭제 <2016.11.29>\n\n제90조의2 삭제 <2016.11.29>\n\n제91조 삭제 <2016.11.29>\n\n제92조 삭제 <2016.11.29>\n\n제93조 삭제 <2016.11.29>\n\n제94조 삭제 <2016.11.29>\n\n제95조 삭제 <2016.11.29>\n\n제96조 삭제 <2016.11.29>\n\n제97조 삭제 <2016.11.29>\n\n제98조 삭제 <2014.11.28>\n\n제99조 삭제 <2014.11.28>\n\n제100조 삭제 <2016.11.29>\n\n제101조 삭제 <2016.11.29>\n\n제8장 삭제 <2016.11.29>\n\n제102조 삭제 <2016.11.29>\n\n제103조 삭제 <2016.11.29>\n\n제103조의2 삭제 <2016.11.29>\n\n제104조 삭제 <2016.11.29>\n\n제105조 삭제 <2016.11.29>\n\n제106조 삭제 <2016.11.29>\n\n제9장 채권과 채무\n\n제107조(채권관리사무의 정의) 법 제87조제1항에서 \"채권의 관리에 관한 사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행하여야 할 보전ㆍ추심ㆍ내용의 변경 및 소멸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말한다. <개정 2023.9.26>\n\n제108조(부채관리사무의 범위)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와 그 밖의 부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8, 2017.7.26, 2021.1.5>\n\n제109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제110조 내지 제13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n\n제110조(채권의 발생 또는 귀속의 보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당해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채권이 발생하였거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었음을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n제111조(납부의 고지)\n\n제112조(독촉)\n\n제113조(강제이행의 청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기를 경과한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한 후 독촉기한이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조치를 하여야 한다.\n\n제114조(이행기한의 단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이행기한을 단축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11조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12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115조(채권의 신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에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배당의 요구 그 밖에 채권의 신고를 할 수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n제116조(그 밖의 보전조치)\n\n제117조(담보의 보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담보가 제공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담보권의 설정에 관하여 등기ㆍ등록 그 밖에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n\n제118조(담보 및 증거물건 등의 보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점유하여야 할 담보물(채무자에 속하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함으로써 수령한 물건을 포함한다) 및 채권 또는 채권의 담보에 관한 사항의 입증에 필요한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정비ㆍ보존하여야 한다.\n\n제119조(징수정지)\n\n제120조(상계 등)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 따른 채권의 상계 처리 및 충당에 대해서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다.\n\n제121조(소멸에 관한보고) 징수관,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채무이행의 수령을 하는 자 또는 제1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채권이 소멸된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n제122조(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정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부에 기재된 채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이를 정리하고 장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n\n제123조(이행기한의 설정)\n\n제124조(이행연기의 특약 등)\n\n제125조(이행기연장의 기한)\n\n제126조(이행연기의 특약에 관한 조치)\n\n제127조(집행권원의 취득)\n\n제128조(이행연기의 특약에 붙이는 조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n\n제129조(화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법률상 분쟁이 있는 때에는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거나 지방자치단체로서 당해 채권의 징수상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재판상 화해를 할 수 있다.\n\n제130조(면제)\n\n제131조(연체금에 관한 특례)\n\n제132조(채권에 관한 계약의 내용)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계약 그 밖에 채권의 발생에 관한 행위를 하여야 하는 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당해 채권의 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채권의 감면 및 이행기의 연장에 관한 사항에 대한 약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n\n제133조(채권계약의 약정)\n\n제10장 삭제 <2016.11.29>\n\n제134조 삭제 <2016.11.29>\n\n제135조 삭제 <2016.11.29>\n\n제136조 삭제 <2016.11.29>\n\n제137조 삭제 <2016.11.29>\n\n제138조 삭제 <2016.11.29>\n\n제139조 삭제 <2016.11.29>\n\n제11장 보칙\n\n제140조 삭제 <2016.11.29>\n\n제141조 삭제 <2016.11.29>\n\n제142조 삭제 <2016.11.29>\n\n제143조 삭제 <2016.11.29>\n\n제144조 삭제 <2016.11.29>\n\n제145조 삭제 <2016.11.29>\n\n제146조(재정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실시)\n\n제14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1539&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지방재정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f21f87f3-da87-46ec-9dae-2bdf9d7466b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건전재정 기조 하에 지방재정위기관리 강화 중”","published_at":"2023-11-23T09:22:00+09:00"}],"same_ministry_recent":[{"id":"fd939034-7031-4c06-8200-eeb5c60a3904","doc_type":"press_release","title":"전국 노후교량 정부 합동점검 결과, D·E등급 교량 안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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