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b53a2e6-6205-492b-8e67-05c3e4949167","doc_type":"notice","title":"생계형적합업종 상생협약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summary":"생계형적합업종 상생협약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상생협력지원과","body":"생계형적합업종 상생협약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n\n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n\n담당부서\n상생협력지원과\n\n등록일\n2026.06.01\n\n조회\n154\n\n담당부서\n상생협력지원과\n\n등록일\n2026.06.01\n\n조회\n154\n\n생계형 적합업종 상생협약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br />\n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공고합니다.\n\n첨부파일\n\nPDF 파일\n\n생계형적합업종_상생협약_고시_제정(안)_행정예고문(중소벤처기업부공고_제2026-368호).pdf [161.82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PDF 파일\n\n생계형_적합업종_상생협약_고시_제정(안)_전문.pdf [172.8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 창업기획자 신규 등록 공고\n\n다음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n\n전체목록\n\n\n[첨부: 내려받기]\n- \t1 \t-\n중소벤처기업부 \t공고 \t제2026-368호\n「생계형 \t적합업종 \t상생협약」고시를 \t제정함에 \t있어, \t그 \t제정이유와 \t주요내용을 \t국민\n에게 \t알려 \t이에 \t대한 \t의견을 \t듣고자 \t「행정절차법」제46조에 \t따라 \t다음과 \t같이 \t공고합\n니다.\n2026년 \t6월 \t2일\n중소벤처기업부장관\n「생계형 \t적합업종 \t상생협약｣ \t고시 \t제정(안) \t행정예고\n1. \t제정이유\n「소상공인 \t생계형 \t적합업종 \t지정에 \t관한 \t특별법」 \t개정(2025.12.2)으로 \t법 \t제7조의3 \t신설에\n따라 \t이에 \t관한 \t구체적 \t사항을 \t정하기 \t위해 \t필요한 \t사항을 \t고시로 \t정하기 \t위함\n2. \t주요내용\n가. \t총칙 \t: \t목적, \t정의 \t(안 \t제1조, \t제2조)\n나. \t협약 \t체결 \t절차 \t(안 \t제3조, \t제4조, \t제5조)\n◦ \t(협약 \t내용) \t협약 \t대상 \t업종·품목, \t구체적 \t이행 \t사항, \t유효기간, \t이행실적 \t평가, \t상생\n협의회 \t구성·운영에 \t관한 \t사항 \t등 \t명시\n◦ \t(협약 \t체결) \t협약서 \t날인, \t동반위 \t제출 \t서류, \t협약에 \t대한 \t변경 \t사항 \t발생시 \t조치\n사항 \t등을 \t규정\n◦ \t(협약 \t효력) \t협약서상 \t유효기간 \t만료 \t시 \t또는 \t대기업등의 \t불이행 \t사유로 \t협약이\n지속될 \t수 \t없는 \t사실이 \t확인된 \t경우 \t효력 \t종료\n다. \t이행실적 \t평가 \t(안 \t제6조, \t제7조)\n◦ \t(협약종료 \t확인) \t소상공인이 \t대기업등의 \t협약 \t불이행에 \t따른 \t협약 \t지속 \t불가 \t사실\n확인을 \t위해 \t동반위에 \t이행실적 \t평가 \t요청\n◦ \t(실적 \t평가) \t평가를 \t위한 \t동반위의 \t자료제출 \t요구‧현장조사‧전문가 \t자문‧의견 \t청취\n등 \t근거 \t마련, \t협약당사자의 \t협조의무 \t명시\n라. \t기타 \t(안 \t제8조, \t제9조, \t10조)\n◦ \t(지원시책) \t<중소벤처기업부> \t해당 \t업종 \t영위 \t소상공인에 \t기존 \t지원사업과 \t연계한 \t지원,\n<동반성장위원회> \t협약체결 \t및 \t이행‧상생협의체 \t관리 \t등 \t지원\n◦ \t(세부관리지침) \t동반성장위원회는 \t사전 \t협의를 \t통해 \t별도 \t지침 \t제정·운영\n◦ \t(재검토기한) \t「훈령ㆍ예규 \t등의 \t발령 \t및 \t관리에 \t관한 \t규정」에 \t따라 \t재검토기한 \t설정\n\n-- 1 of 2 --\n\n- \t2 \t-\n3. \t의견제출\n이 \t제정안에 \t대해 \t의견이 \t있는 \t기관․단체 \t또는 \t개인은 \t2026년 \t6월 \t12일까지 \t다음 \t사항을\n기재한 \t의견서를 \t중소벤처기업부장관 \t(참조 \t: \t상생협력지원과장)에게 \t제출하여 \t주시기 \t바랍\n니다.\n가. \t예고 \t사항에 \t대한 \t찬성 \t또는 \t반대 \t의견(반대 \t시 \t이유 \t명시)\n나. \t성명(기관ㆍ단체의 \t경우 \t기관ㆍ단체명과 \t대표자명), \t주소 \t및 \t전화번호\n다. \t그 \t밖의 \t참고 \t사항 \t등\n※ \t제출의견 \t보내실 \t곳\n- \t일반우편 \t: \t30121 \t세종특별자치시 \t가름로 \t180, \t세종파이낸스센터 \t3차\n중소벤처기업부 \t상생협력지원과\n- \t전자우편 \t: \tj●●●●●●●@korea.kr\n- \t팩스 \t: \t(044) \t204 \t- \t7939\n4. \t그 \t밖의 \t사항\n제정안에 \t대한 \t자세한 \t사항은 \t중소벤처기업부 \t상생협력지원과(전화 \t(044) \t204 \t- \t7932,\n팩스 \t(044) \t204 \t- \t7939)로 \t문의하여 \t주시기 \t바랍니다.\n\n-- 2 of 2 --\n\n\n[첨부: 내려받기]\n「생계형 \t적합업종 \t상생협약」고시 \t제정(안) \t전문\n제1장 \t총칙\n제1조(목적) \t이 \t고시는 \t「소상공인 \t생계형 \t적합업종 \t지정에 \t관한 \t특별법」(이하 \t“법”이라\n한다) \t제7조의3에서 \t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t위임한 \t사항과 \t그 \t시행에 \t필요한 \t세부\n사항을 \t정함을 \t목적으로 \t한다.\n제2조(정의) \t이 \t고시에서 \t사용하는 \t용어의 \t뜻은 \t다음과 \t같다.\n1. \t“상생협약(이하 \t‘협약’)”이란 \t법 \t제7조제1항에 \t따라 \t생계형 \t적합업종 \t지정을 \t신청\n하고 \t법 \t제7조제3항 \t또는 \t법 \t제7조의2제2항에 \t따른 \t심의위원회의 \t심의·의결을 \t하기\n전까지 \t지정을 \t신청한 \t소상공인단체와 \t해당 \t업종·품목을 \t영위하는 \t대기업등 \t간에 \t상\n생협력을 \t약속하는 \t자율적 \t협약을 \t말한다.\n2. \t“협약당사자”란 \t법 \t제7조제1항에 \t따른 \t생계형 \t적합업종 \t지정을 \t신청한 \t소상공인단체,\n해당 \t업종·품목을 \t영위하는 \t대기업등을 \t말한다.\n3. \t“이행실적 \t평가”란 \t「대·중소기업 \t상생협력 \t촉진에 \t관한 \t법률」 \t제20조의2에 \t따른 \t업무를\n수행하는 \t동반성장위원회가 \t법 \t제7조의3제2항에 \t따른 \t협약의 \t종료 \t확인 \t등을 \t위해 \t협약상\n의 \t의무를 \t이행한 \t실적 \t등을 \t확인·조사, \t평가하는 \t것을 \t말한다.\n4. \t“상생협의회”란 \t협약당사자가 \t협약 \t내용 \t및 \t협약의 \t원활한 \t이행 \t등에 \t관한 \t사항에\n대해 \t협의를 \t하기 \t위한 \t목적으로 \t자율적으로 \t구성·운영하는 \t협의체를 \t말한다.\n제2장 \t협약의 \t체결 \t절차\n제3조(협약의 \t내용) \t① \t협약당사자는 \t다음 \t각 \t호의 \t사항을 \t포함하여 \t조문별로 \t협약의\n내용을 \t구체적이고 \t명확하게 \t작성한다.\n1. \t협약의 \t목적\n2. \t협약의 \t범위에 \t포함되는 \t대상 \t업종 \t및 \t품목\n3. \t협약당사자가 \t준수해야 \t하는 \t구체적 \t이행사항\n4. \t협약의 \t유효기간(시작일, \t종료일)\n5. \t협약당사자의 \t이행실적에 \t관한 \t자료 \t제출‧점검 \t및 \t평가 \t등에 \t대한 \t협조에 \t관한 \t사항\n6. \t상생협의회의 \t구성·운영에 \t관한 \t사항\n7. \t그밖에 \t상생협력을 \t위하여 \t필요한 \t사항\n② \t동반성장위원회는 \t제1항제5호, \t제1항제6호에 \t따른 \t협약의 \t이행관리 \t및 \t협약당사자\n간 \t상생협력 \t활성화를 \t위해 \t협약에 \t참여할 \t수 \t있다.\n제4조(협약의 \t체결) \t① \t협약당사자는 \t제3조에 \t따른 \t협약내용이 \t포함된 \t협약서를 \t작성,\n협약의 \t체결을 \t위하여 \t협약서에 \t날인(또는 \t서명)한다.\n② \t협약당사자는 \t협약 \t체결 \t시 \t지체없이 \t다음 \t각 \t호의 \t자료를 \t동반성장위원회에 \t제출\n\n-- 1 of 3 --\n\n하여야 \t한다.\n1. \t협약서(사본)\n2. \t그 \t밖에 \t협약 \t체결에 \t필요하다고 \t동반성장위원장이 \t인정하는 \t자료\n③ \t제1항에 \t따라 \t체결된 \t협약은 \t협약당사자간 \t합의에 \t따라 \t변경할 \t수 \t있고 \t변경사항\n이 \t발생한 \t경우 \t협약서에 \t해당 \t내용을 \t반영하여야 \t한다.\n제5조(협약의 \t효력) \t① \t협약서에 \t명시된 \t협약 \t체결일로부터 \t협약서에 \t정한 \t바에 \t따른 \t효\n력이 \t발생하며, \t이때 \t동반성장위원회는 \t지체없이 \t다음 \t각 \t호의 \t사항을 \t포함하여 \t중소\n벤처기업부장관에게 \t통보한다.\n1. \t협약당사자\n2. \t협약의 \t유효기간\n3. \t협약의 \t주요 \t내용\n② \t제4조에 \t따라 \t체결된 \t협약의 \t유효기간 \t만료일 \t익일 \t또는 \t제6조 \t제2항에 \t따라 \t협약이\n지속될 \t수 \t없다고 \t확인한 \t날짜에 \t효력은 \t종료한다.\n제3장 \t상생협약의 \t이행실적 \t평가\n제6조(협약의 \t종료 \t사실 \t확인) \t① \t소상공인단체는 \t협약당사자인 \t대기업등의 \t불이행 \t등의\n사유로 \t협약을 \t지속할 \t수 \t없는 \t명백한 \t이유가 \t있는 \t경우, \t다음 \t각 \t호의 \t사항을 \t포함\n하여 \t서면(또는 \t전자문서)으로 \t동반성장위원회에 \t협약의 \t종료 \t여부 \t확인을 \t위해 \t제7조\n의 \t이행실적 \t평가를 \t요청할 \t수 \t있다.\n1. \t협약의 \t불이행 \t등을 \t증명하는 \t객관적인 \t자료\n2. \t그밖에 \t협약의 \t불이행 \t등 \t및 \t종료의 \t책임 \t주체 \t등에 \t관한 \t사실 \t확인에 \t필요하다고\n인정되는 \t것으로서 \t동반성장위원회가 \t제출을 \t요구하는 \t자료\n② \t동반성장위원회는 \t제1항에 \t따른 \t협약당사자인 \t소상공인단체의 \t요청에 \t따라 \t협약이 \t지속될\n수 \t없다고 \t확인하는 \t경우 \t아래 \t각 \t호의 \t사항을 \t포함한 \t확인 \t결과를 \t협약당사자 \t및 \t중소\n벤처기업부장관에게 \t통보한다.\n1. \t협약당사자의 \t협약 \t불이행 \t등의 \t사유로 \t협약의 \t지속이 \t불가능한지 \t여부\n2. \t협약당사자인 \t소상공인단체가 \t협약 \t종료에 \t책임이 \t있는지 \t여부\n3. \t협약이 \t지속될 \t수 \t없다고 \t확인한 \t날짜\n제7조(협약의 \t이행실적 \t평가) \t① \t동반성장위원회는 \t제3조, \t제6조에 \t따른 \t협약의 \t이행실적\n을 \t평가하기 \t위해 \t다음 \t각 \t호의 \t조치를 \t할 \t수 \t있다.\n1. \t협약당사자에게 \t관련 \t이행실적 \t자료 \t제출 \t요구\n2. \t현장 \t조사\n3. \t전문가 \t자문\n4. \t관련 \t업종 \t관계자 \t의견 \t청취\n② \t제1항에 \t따른 \t동반성장위원회의 \t자료제출 \t요구 \t및 \t조사의 \t절차·방법, \t결과 \t통보 \t등에\n필요한 \t사항은 \t제9조에 \t따른 \t세부관리지침에 \t따른다.\n\n-- 2 of 3 --\n\n③ \t협약당사자는 \t특별한 \t사유가 \t없으면 \t동반성장위원회의 \t제1항에 \t따른 \t조치에 \t협조하여야\n한다.\n제4장 \t지원시책\n제8조(협약 \t당사자에 \t대한 \t지원) \t① \t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t해당 \t업종을 \t영위하는 \t소상공인에\n대하여 \t「소상공인기본법」제7조제1항에 \t따른 \t소상공인 \t보호와 \t육성에 \t관한 \t종합계획과\n같은 \t법 \t제8조제1항에 \t따른 \t소상공인 \t보호와 \t육성에 \t관한 \t시행계획,「소상공인 \t보호\n및 \t지원에 \t관한 \t법률」에 \t따른 \t지원사업과 \t연계하여 \t지원을 \t할 \t수 \t있다.\n② \t동반성장위원회는 \t협약당사자의 \t협약 \t체결 \t및 \t이행 \t등 \t협약 \t관리를 \t위해 \t다음 \t각 \t호의\n사항을 \t포함하여 \t필요한 \t지원을 \t할 \t수 \t있다.\n1. \t표준협약(안) \t제정·관리 \t등 \t협약체결을 \t위한 \t사전·사후 \t지원\n2. \t협약당사자 \t간 \t상생협의체 \t구성·운영에 \t관한 \t사항\n3. \t이행실적 \t평가 \t결과 \t등과 \t연계하여 \t인센티브 \t제공\n4. \t원활한 \t협약이행을 \t위한 \t상담\n5. \t그 \t밖의 \t협약 \t전반에 \t대하여 \t지원이 \t필요하다고 \t판단되는 \t사항\n제9조(세부관리지침 \t제정·운영) \t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t이 \t고시에 \t따른 \t세부운영규정을\n두어 \t운영할 \t수 \t있으며, \t동반성장위원장은 \t이 \t고시에 \t따른 \t협약관리·평가 \t등에 \t필요한\n구체적 \t사항을 \t정하기 \t위하여 \t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t사전 \t협의를 \t통해 \t별도의 \t세부\n관리지침을 \t제정하여 \t운영할 \t수 \t있다.\n제10조(재검토기한) \t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t「훈령ㆍ예규 \t등의 \t발령 \t및 \t관리에 \t관한 \t규정」에\n따라 \t이 \t규정에 \t대하여 \t2027년 \t1월 \t1일을 \t기준으로 \t3년(매 \t3년째의 \t12월 \t31일까지를\n말한다)마다 \t그 \t타당성을 \t검토하여 \t개선 \t등의 \t조치를 \t하여야 \t한다.\n부칙 \t<제2026-00호, \t2026. \t6. \t00.>\n제1조(시행일) \t이 \t고시는 \t발령 \t즉시 \t시행한다.\n\n-- 3 of 3 --","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공고·입법예고","published_at":"2026-06-01T00:00:00+09:00","fetched_at":"2026-06-27T15:12:39+09:00","source_url":"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126&bcIdx=1068734","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8734&cbIdx=126&streFileNm=7113b84f-caae-404a-88a6-c71dfb5568ff.pdf","name":"내려받기","type":"pdf","extracted":true},{"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8734&cbIdx=126&streFileNm=a474ae7e-31a2-4fed-b370-2b85c070fd70.pdf","name":"내려받기","type":"pdf","extracted":tru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dcebdbc-eb10-4ac0-bb7d-0406c0107f1e","doc_type":"notice","title":"손실보상금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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