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b49a6ed-332e-4060-adf9-44ff1f61c3e0","doc_type":"law","title":"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훈령","summary":"","body":"제1장 총 칙\n\n제1조(목적) 이 훈령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법\"이라 한다) 및「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시설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이전사업기본계획\"이란 시설물의 위치선정ㆍ규모설정에 관한 사항, 시설물의 배치계획ㆍ평면계획ㆍ입체계획ㆍ미관계획 및 환경계획과 그 밖에 법적 구비요건 등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 및 방침 등을 말한다.\n2. \"사업시행자\"란 국방시설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n3. \"대체시설\"이란 기존 군 공항의 기능을 대체할 목적으로 사업시행자가 국가에 기부하는 토지ㆍ건물 등을 말하며,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설치되는 시설도 대체시설에 포함한다.\n4. \"기부채납\"이란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의 소유권을 국가에 이전하고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n5. \"양여\"란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대체시설 제공에 따라 용도폐지 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n6. \"시설사용부대\"란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설계기본요구조건의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부대로 이전부지에서 국방ㆍ군사시설을 사용하게 되는 부대를 말한다.\n7. \"시설기본요구조건\"이란 ‘이전사업기본계획’의 작성 근거가 되며, 기존시설과 대체시설의 수량 및 면적 등을 포함한 사용부대 요구사항을 말한다.\n8. \"설계기본요구조건\"이란 ‘기본설계’의 작성 근거가 되며, 토목공사 및 기계설비공사 등을 포함한 사용부대 요구사항을 말한다.\n9. \"이전사업지원관\"이란 국방부 및 각군본부와의 업무연락,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시설사용부대의 요구사항 협조, 문제점 파악,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사용부대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n10. \"대체시설품질관리관\"이란 사업시행자의 대체시설 설계 및 공사진행기간 동안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각군본부가 대체시설의 품질향상 및 확보를 위해 임명한 자를 말한다.\n\n제3조(적용 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와 소속기관ㆍ직할기관(부대), 합동참모본부, 육군ㆍ해군ㆍ공군 및 해병대(이하 \"각군\"이라 한다.)에 적용한다.\n\n제4조(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이 훈령은 군공항이전법에 따른 군 공항 이전 및 지원 업무에 대하여 다른 훈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n\n제5조(업무절차) 군 공항 이전 및 지원 업무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이전 건의를 시작으로 추진하며 세부적인 절차는 별표 1과 같다.\n\n제2장 이전부지 선정 등\n\n제6조(이전건의서의 보완) ①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군 공항 이전건의서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 군 공항 이전건의서를 접수한다.\n②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제출받은 이전건의서에 대하여 누락되거나 미비한 내용 또는 잘못 기재된 사항이 있을 경우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 및 보완을 요청한다.\n\n제7조(이전건의서의 타당성 검토) ①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이전건의서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소음피해 정도와 작전운용 측면을 고려하여 검토한다.\n②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군사대비태세 등 제1항의 작전운용 측면을 검토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 및 각군본부에 검토를 지시할 수 있다.\n③ 이전건의서의 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 운영 및 이전건의서 평가 훈령」에 따른다.\n\n제8조(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 ① 이전 건의를 받은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군 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군공항이전법 시행령 별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이하 \"예비이전후보지\"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n②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군 공항 입지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n③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군사작전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해 각군본부에 검토를 지시할 수 있다.\n④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하는 경우 이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고 선정결과를 통보한다.\n\n제9조(이전후보지의 선정) ① 국방부장관은 예비이전후보지 중에서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 공항 이전후보지(이하 \"이전후보지\"라 한다)를 선정한다.\n② 이전후보지 선정절차와 기준은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이하 \"선정실무위원회\"라 한다)의 검토를 거쳐 선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n\n제10조(이전부지 선정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이전후보지 중 이전부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ㆍ공고한다.\n② 이전부지 선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이전후보지\n2. 선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및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n3. 제13조에 따른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n③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이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n④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제3항에 따른 공고 내용을 이전후보지 및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게 하고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n\n제11조(이전부지의 선정) ①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제10조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계획이 공고된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n②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하여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하면, 국방부장관은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한다.\n③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이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제1항의 보호구역 등 지정ㆍ변경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한다.\n\n제12조(주민투표) ① 주민투표 실시구역 및 투표결과 집계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선정실무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선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n②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주민투표법」 제27조에 따라 주민투표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다.\n\n제13조(지원방안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을 검토 후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방안을 결정할 수 있다.\n1. 지원사업의 목표\n2. 지원사업비 규모\n3. 지원사업 내용\n가. 소음대책사업\n나. 주민지원사업\n②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1항의 지원방안을 기초로 군공항이전법 제11조에 따라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n\n제3장 이전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합의각서 체결\n\n제1절 이전사업기본계획 수립\n\n제14조(기부채납 기준) ① 기부채납은 「국유재산법」 제13조제2항제2호를 따른다.\n②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국방ㆍ군사시설기준의 부합여부와 별표 2의 기능대체성 판단 기준 등을 고려하여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대체시설의 규모를 협의하여야 한다.\n③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시설사용부대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 하에 병영 필수시설(생활관, 간부숙소, 식당 등) 및 주요작전시설의 즉각적인 기능 발휘 보장을 위한 필수 물품과 장비 등을 기부재산에 포함할 수 있다.\n④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각군본부, 시설사용부대에게 그 사유와 내용에 관한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n1. 대체시설의 기능대체성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n2. 국방ㆍ군사시설기준을 미준수한 경우\n3. 필수 물품과 장비 등을 기부재산에 포함한 경우\n⑤ 제4항에 따라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각군본부, 시설사용부대는 2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소명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각군본부, 시설사용부대에게 기부재산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n\n제15조(양여기준) ① 양여는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3호를 따른다.\n② 제1항에 따른 양여재산은 최초 합의각서 체결 시점에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등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이어야 한다.\n③ 양여를 목적으로 용도폐지 된 일반재산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2조에 규정된 양여의 조건을 따르되,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시한 공익사업계획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이 완료된 후에 양여하여야 한다.\n\n제16조(이전사업 시설기본요구조건 작성) ①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예비이전후보지 선정단계에서부터 사업비 분석 등을 위해 각군본부에 이전사업 시설기본요구조건(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n② 각군본부는 제1항에 따라 이전사업 시설기본요구조건(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n③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이전부지 선정 이후 각군본부에 이전부지 여건을 고려한 시설기본요구조건 제출을 지시하고, 제출된 시설기본요구조건을 검토한 후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여 이전사업기본계획 및 합의각서(안) 작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n\n제17조(이전사업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심의) ①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69조 및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립한 이전사업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연구를 의뢰하여야 한다.\n②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를 요청한 이전사업기본계획을「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에 따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③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심의 결과 채택된 이전사업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한다.\n\n제18조(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구)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및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1조에 따라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요구한다.\n\n제2절 합의각서 작성 및 체결 등\n\n제19조(합의각서（안） 작성) ①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합의각서 작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n1. 기부재산ㆍ양여재산ㆍ종전부지 활용방안의 명세 및 평가 금액\n2. 양여조건 및 재산가액ㆍ종전부지 활용방안 평가시기\n3. 기부 및 양여의 방법\n4. 사업기간 및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n5. 합의각서 변경 시의 처리 절차\n6. 합의각서 효력의 발생 및 상실에 관한 사항\n7. 양여토지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고시 계획\n8. 그 밖에 필요한 사항(당해 시설/부지의 환경오염 정화비용 부담 및 권리ㆍ의무 승계에 관한 사항 등)\n②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양여토지 평가 및 환경오염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시 시설사용부대는 부대운영 및 보안에 제한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n③ 시설사용부대는 군공항이전사업단 및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와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 이전사업지원관을 임명할 수 있다.\n④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의 협의 결과를 반영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협의한다.\n1. 합의각서(안)\n2. 기부토지ㆍ양여재산의 등기부 등본(‘83년 이전 취득재산은 폐쇄등기부등본 및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n3. 기부토지ㆍ양여재산의 토지ㆍ임야 대장 및 건축물대장 (필요시 舊 대장)\n4. 기부토지ㆍ양여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n5. 지적도\n6. 토지 합ㆍ분필 경위서(합병된 토지의 등본 및 대장 첨부)\n7. 양여토지에 대한 개발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n8. 합의각서(안) 작성 시의 양여재산 가격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서\n\n제20조(합의각서（안） 검토) ①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합의각서(안)을 기획재정부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의 안건으로 제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n1. 국방ㆍ군사시설기준에 따른 대체시설 규모 및 기능대체의 적정성\n2. 기부 및 양여재산의 실체와 취득ㆍ처분 행위에 있어서의 제한 사항(환매권 및 징발ㆍ수용 등에 의한 수의계약권 유무 등)\n3. 해당 시설/부지의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정화비용 부담 및 권리ㆍ의무 승계에 관한 사항\n4. 「국유재산법」등 관계 법령 위반 사항\n5. 양여토지의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n6.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합의각서(안)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각군본부, 시설사용부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n\n제21조(합의각서 심의 및 체결) ①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합의각서 체결 전에 제19조제4항에 따른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에 따라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n②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제1항의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합의각서를 체결한다.\n\n제22조(합의각서 변경) ① 제2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합의각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합의각서 변경(안)을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중대한 합의각서 변경사항은 제21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협의 없이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과 사업시행자 상호협의에 의하여 합의각서를 변경 체결할 수 있다.\n1. 사업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업의 명칭만 변경하는 경우\n2. 총사업비 증액 없이 대체시설의 설계 및 면적을 변경하거나, 공사 완료시점을 조정하는 경우\n3. 대체시설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관리지침」 제100조의 자율조정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n4. 착오ㆍ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 결과에 따라 시설 부지면적 등을 변경하는 경우\n③ 제2항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해 합의각서를 변경 체결한 경우,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n\n제4장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시행\n\n제23조(사업시행자 지정) ①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합의각서가 체결되면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에게 사업시행자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n②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요청을 받은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n제24조(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등) ① ‘사업계획의 승인’, ‘실시계획의 승인’, ‘건축승인’, ‘준공검사’에 관하여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n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경우 사전에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n\n제25조(이전사업 설계기본요구조건 작성) ①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기획재정부에 합의각서(안) 제출 후 각군본부에 이전사업 설계기본요구조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n② 각군본부는 제1항에 따라 이전사업 설계기본요구조건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n③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제1항에 따른 이전사업 설계기본요구조건을 검토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여 기본설계 작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n\n제26조(기본설계 작성 및 심의) ① 사업시행자는 이전사업 설계기본요구조건을 기초로 기본설계를 작성하고, 설계공정 30%, 60%, 90% 완료될 때마다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결과에 따라 일부 보고는 생략할 수 있다.\n② 제1항의 기본설계에 필요한 각종 심의사항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에 따른다.\n\n제27조(실시설계 작성 및 심의) ① 사업시행자는 기본설계를 기초로 실시설계를 작성하고, 설계공정 30%, 60%, 90% 완료될 때마다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결과에 따라 일부 보고는 생략할 수 있다.\n② 이전사업의 실시설계에 필요한 각종 심의사항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에 따른다.\n\n제28조(건설사업 관리) ① 이전사업의 설계 및 공사 등에 대한 감독 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공항이전사업단, 각군본부, 시설사용부대, 사업시행자는 이전사업의 설계ㆍ시공에 따른 문제점 파악 및 공정ㆍ품질관리 등 제반사항에 대한 업무범위 및 절차를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협의한 내용 및 사업진행사항에 대하여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n②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이전사업의 설계ㆍ시공에 따른 문제점 파악 및 공정ㆍ품질관리 등 제반사항 조치를 위해 단위사업별 대체시설품질관리를 수행한다. 단, 대체시설품질관리관 운영은 각군본부에 위임할 수 있다.\n③ 각군본부, 시설사용부대, 사업시행자는 설계 및 시공 등 사업추진과 관련된 이견이 현저하여 합의되지 않는 경우,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n④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각군본부, 시설사용부대, 사업시행자의 조정 요구가 있을 경우, 실무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이견을 조정하여야 한다.\n⑤ 실무조정위원회는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 담당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국방부 및 각군본부, 시설사용부대, 사업시행자의 담당 실무자 등을 위원으로 구성한다.\n⑥ 이전사업의 공사집행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각종 심의사항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에 따른다.\n⑦ 사업시행자는 설계를 진행 시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이 제시한 설계검토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n⑧ 사업시행자는 실시설계 심의가 완료되면 공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이전사업의 공사를 조속히 착공하여야 한다.\n⑨ 사업시행자는 이전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이 제시한 품질관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n⑩ 사업시행자는 이전사업 공사 완료 전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에게 ‘준공 전 확인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사업시행자 요청 시 사업시행자, 시설사용부대 및 대체시설품질관리관 입회하에 합의각서 상의 대체시설에 대한 ‘준공 전 확인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n⑪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사업시행자의 합의각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합의각서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사실관계를 통보한다.\n\n제29조(지원사업 관리)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과 사업시행자는 지원사업 시행 현황 점검 및 협의를 위해 관련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n\n제5장 재산처리\n\n제30조(국유재산 관리ㆍ처분계획 반영) 기부 및 양여재산의 국유재산 관리ㆍ처분계획 반영은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훈령」을 따른다.\n\n제31조(기부 및 양여 재산 평가) ① 기부 및 양여재산의 평가는 제19조에 따른 합의각서(안) 작성 시와 대체시설(부지포함) 완공 및 양여재산의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이 완료된 후 3개월 이내에 각각 시행한다.\n② 제19조에 따라 합의각서(안) 작성을 위한 재산평가를 할 경우, 기부재산 가액은 토지매입비(취득원가) 및 대체시설의 원가를 고려한 투입 예상액으로 하고, 양여재산 가액은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등 양여시점의 제반사항을 고려한 평가액으로 한다. 양여재산 가액 평가는 전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감정평가업자에 의한 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가 자문, 연구용역, 외부컨설팅 등을 통해서도 평가할 수 있다.\n③ 대체시설 완공 및 양여재산의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이 완료된 후 3개월 이내 재산평가를 할 경우, 기부재산에 대해서는 토지매입비(취득원가) 및 대체시설의 원가를 고려한 전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를 시행하고, 양여재산에 대해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을 반영한 전문 감정평가업자의 시가방식 감정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n④ 제2항과 제3항에 의한 감정평가는 국방부의 책임과 비용 부담으로 시행한다.\n⑤ 사업시행자는 필요시 제4항에 따라 국방부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자와 다른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n⑥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를 실시한 경우, 제4항에 의한 평가액과 제5항에 의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재산평가액을 결정한다. 다만, 동일재산에 대한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와 사업시행자가 각각 다른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n⑦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감정평가 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국방부의 정화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양여재산에 이를 고려하여 평가한다.\n\n제32조(최종 합의각서 변경 및 체결)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과 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10항에 따라 ‘준공 전 확인검사’를 완료한 이전사업에 대해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기부 및 양여재산의 규모를 반영하는 등 합의각서를 변경한 후 기획재정부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으로 합의각서를 체결하여야 한다.\n\n제33조(기부채납)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제32조 최종 합의각서 상의 기부재산과 실제 기부채납 재산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 국방시설본부장에게 기부채납을 지시한다.\n1. 기부증서(재산의 표시, 기부목적, 재산의 가격)\n2. 소유권 증빙서류(등기부 등본)\n3. 지적공부 등본 및 필요도면(지적도, 시설배치도)\n4. 법인 등기부 등본\n5.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및 위임장\n6. 위치도 및 합의각서 승인 서류\n7. 하자보증증권 및 준공도서\n8. 그 밖의 참고자료\n\n제34조(양여) ①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검토한 후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한 대체시설 비용 범위 내에서 양여하여야 한다.\n1. 재산의 표시 : 용도폐지 된 재산 명세서\n2. 양수자의 주소ㆍ성명 또는 상호\n3. 양여목적 또는 사유 : 군공항이전사업단 확인\n4. 평가가격과 그 평가조서 : 양여재산 감정평가서, 가격 사정표, 평가가격 대비표\n5. 양여조건\n6. 도면 : 위치도\n7. 신청서의 부본 : 양여 신청서\n8. 양수목적인 사업의 계획서와 그 수지 예산서\n9. 대체시설을 정부가 취득한 년 월 일 : 등기부 등본, 토지(임야) 대장(소유권 이전)\n10. 양수할 자가 제공할 대체시설에 대한 제공당시의 가액 : 감정평가서, 가격 사정표, 평가가격 대비표\n11. 양여계약서 (별지 서식)\n12. 그 밖의 참고자료\n②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사업시행자와 양여계약을 체결하고 국방시설본부장으로 하여금 양여 대상재산을 대체시설 제공자에게 양여하도록 지시한다. 양여계약서는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n③ 제31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 실시 결과 양여재산이 기부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국방부에 그 차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국방부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법」 제4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n④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기부재산에 대한 기부채납 이후 90일 이내에 양여재산을 양여하여야 한다. 국방시설본부장은 기한 내에 양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여재산 정리를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양여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n1. 사업시행자의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n2. 대규모 훈련, 미군시설 이전 및 양여 대상의 행정적 문제 등으로 양여시기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n\n제35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3-11-1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4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3140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훈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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