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b3b39cb-5bfd-4b36-a9b0-954a404b2f9b","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수련 특례는 9월 하반기 모집에 복귀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 ”","summary":"7월 9일 연합뉴스 등 <전공의 마지막 요구까지 수용…“사직서 수리시점 ‘2월말’적용”>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9월 하반기 모집에 응시하지 않는 전공의는 내년 3월 복귀가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7월 9일 연합뉴스 등 <전공의 마지막 요구까지 수용…“사직서 수리시점 ‘2월말’적용”>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9월 하반기 모집에 응시하지 않는 전공의는 내년 3월 복귀가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제하의 기사에서,\n\n○ 수련병원들이 사직을 원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시점을 2월 29일자로 합의하기로 했다고 하며,\n\n○ 사직한 전공의 중 9월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사직서 수리 시점이 2월로 되는게 향후 수련을 재개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의료계는 예상하고 있다고 보도\n\n[복지부 설명]\n\n□ 정부는 6월 4일부터 장래효로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철회하였으므로, 6월 3일까지는 명령의 효력이 유지되어, 사직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6월 4일 이후 발생하며,\n\n○ 이에 따라 수련규정과 관련된 공법상 효력도 6월 4일 이후 발생함\n\n□ 사직 전공의에 대한 수련특례*는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기로 하였는 바,\n\n* 사직 후 1년 재지원 제한 완화, 모집과목 제한 완화 등\n\n○ 사직 후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수련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림\n\n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04-●●●●-243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7-10T11:15:00+09:00","fetched_at":"2026-07-04T11:59:3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126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