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b14fc5c-573a-4536-adc6-f7a694b50da3","doc_type":"law","title":"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등)\n\n제3조(수혜면적 기준으로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수한 사유) 법 제9조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n\n제4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신청서류) 법 제9조제6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4>\n\n제5조(매립지등의 임차신청서 등)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매립지등 임차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매립지등 임대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8.20>\n\n제6조(임대료의 납부방법 등)\n\n제7조(매립지등의 매입신청서 등)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매립지등 매입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매립지등 매각통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n\n제8조(매립지등의 매각 대금 납부 방법)\n\n제9조(매립지등 일시 사용자 선정 방법 등)\n\n제10조(매각 대금의 운용) 법 제14조제3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매각 대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3.3.24>\n\n제11조(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영 제23조제1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n\n제11조의2(농어촌용수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n\n제12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절차)\n\n제12조의2(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n\n제13조(농어촌용수 전문검사기관) 영 제28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4>\n\n제14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신청서 등)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용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22>\n\n제15조(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사용료의 징수기준으로 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 영 제32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7.6.22>\n\n제16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18호서식의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승인신청서에 농업생산기반시설등록부와 폐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8>\n\n제17조(환지계획)\n\n제18조(비농경지의 지정신청) 법 제25조제5항 단서에 따라 비농경지를 환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비농경지 환지지정 신청(동의)서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19조(실경작지 확인)\n\n제20조(환지계획의 공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n\n제21조(환지계획 인가 신청)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환지계획을 인가받으려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환지계획 인가신청서에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n\n제22조(환지계획 인가 고시 및 통지)\n\n제23조(환지사 시험 응시원서 등)\n\n제24조(합격자 결정과 자격증의 발급 등)\n\n제25조(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n\n제26조(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사항 변경 등)\n\n제27조(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등의 기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n\n제28조(권리 변동의 신고)\n\n제29조(창설환지의 취득자격)\n\n제30조(특정 용도의 창설환지의 무상 취득)\n\n제31조(비농경지 환지지정에 대한 신청)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종전의 토지 용도와 다른 용도의 환지를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비농경지 환지지정신청(동의)서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32조(환지 부지정 등의 신청 등)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환지 부지정 등의 신청이나 동의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n\n제33조(증환지의 대상 등)\n\n제34조(일시 이용지의 지정)\n\n제35조(동ㆍ리 경계선의 변경) 영 제47조에 따라 동ㆍ리 경계선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동ㆍ리 경계선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36조(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 신청)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37조(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는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른다.\n\n제38조(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 통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 내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등기소에 알릴 때에는 별지 제66호서식의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인가서 사본에 제36조제1호ㆍ제3호ㆍ제7호 및 제8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n\n제39조(처분에 제한이 있는 농지) 법 제44조제2항에서 \"처분에 제한이 있는 농지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민사소송법」 및 「국세징수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의 제한이 있는 농지를 말한다. <개정 2013.3.24>\n\n제40조(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 신청 등)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설립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별지 제67호서식의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n\n제41조(마을정비조합 설립 등 인가신청)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68호서식에 따른다.\n\n제42조(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58조제2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n\n제43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61조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n\n제43조의2(빈집에의 출입)\n\n제43조의3(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영 제59조의9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43조의4(특정빈집에 대한 신고서) 법 제65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빈집(이하 \"특정빈집\"이라 한다)에 대한 신고서는 별지 제68호의4서식에 따른다.\n\n제43조의5(특정빈집에 대한 행정지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5조의4제1항에 따라 특정빈집의 소유자등에 대해 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의5서식에 따른 행정지도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특정빈집의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n\n제43조의6(특정빈집에 대한 조치명령의 통지 등)\n\n제43조의7(비용납부명령서) 영 제61조제2항 및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비용납부명령서는 별지 제68호의8서식에 따른다.\n\n제44조(농어촌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n\n제45조(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의 범위) 영 제65조제6호마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24.7.3>\n\n제46조(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 지정 신청서) 영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69호서식에 따른다.\n\n제47조(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n\n제48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등)\n\n제49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n\n제49조의2(서비스ㆍ안전기준 및 교육)\n\n제49조의3(농어촌민박사업장의 표시) 법 제86조의2제6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사항 및 표시 방법은 별표 3의3에 따른다. <개정 2021.10.15>\n\n제50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승계 신고 등)\n\n제51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등에 대한 처분) 법 제89조제4항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8.20>\n\n제52조(농어촌지역의 개발 촉진 시설의 범위) 법 제92조제4호에서 \"농어촌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4>\n\n제53조(한계농지의 조사ㆍ고시 등)\n\n제54조(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신청서)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신청서에 사업 시행 예정지의 위치도(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말하며, 사업 시행 예정지에 대하여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가 작성된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축적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가 작성되지 않은 사업 시행 예정지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 시행 예정지의 지적도를 확인해야 한다.\n\n제55조(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변경 승인대상) 법 제96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56조(마을정비사업 제안서)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마을정비사업 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n\n제57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승인 대상인 시행계획 변경의 범위) 영 제86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법 제2조제5호라목의 농업 주 생산단지 조성 및 영농시설 확충사업을 제외한다]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20.8.20>\n\n제57조의2(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n\n제58조(간이 인공구조물) 영 제87조제3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간이 인공구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8.8.31, 2020.8.20>\n\n제59조(국공유지의 양여 등)\n\n제60조(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 등의 요율 등)\n\n제61조(허가 취소 등의 처분) 법 제116조제3항에 따른 허가 취소 등의 세부 기준은 별표 6과 같다.\n\n제62조(타인 토지 등의 출입 공고) 법 제120조제2항에 따른 타인 토지 등의 출입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공고문을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의 사무소 또는 농어촌정비사업 사업시행자의 사무소 게시판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n\n제63조(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기준) 법 제126조제2항에 따른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의 조직 기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n\n제64조(무단점용료)\n\n제65조(규제의 재검토)","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농림축산식품부령","published_at":"2025-12-2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2107&type=HTML&mobileYn=&efYd=20251226","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96e8d1b-82eb-4a01-8849-ec9610fa0652","doc_type":"notice","title":"긴급방역용 SAT1형 구제역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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