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aed63c7-7aca-4dc6-bca7-4d31d0e0bd0a","doc_type":"law","title":"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summary":"","body":"제1장 일반사항\n\n제1절 총칙\n\n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28조제1항ㆍ제5항 및 「국가항공보안계획」 10.2.6에 따라 항공보안업무 수행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보안검색(Security Screening)\"이란 불법방해행위를 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탐지 및 수색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n2. \"불법방해행위(Act of unlawful Interference)\"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운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항공보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n3. 삭제\n4. 삭제\n5. \"공항보안책임자\"란 공항의 보안업무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자로서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n6. \"공항보안감독자\"란 공항의 보안업무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공항보안책임자의 추천을 받아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n7. \"항공사보안책임자\"란 항공사의 보안업무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항공운송사업자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n8. \"항공사보안감독자\"란 항공사의 보안업무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항공사보안책임자의 추천을 받아 항공운송사업자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n9. \"보안검색감독자 또는 항공경비감독자\"란 보안검색요원 또는 항공경비요원의 업무 수행실태 등을 감독하는 자로서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n10. \"항공보안교관\"이란 이 지침에 따라 항공훈련기관 및 보안검색교육기관에서 교육ㆍ강의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n11. \"사내보안교관\"란 이 지침에 따라 공항운영자등이 자체 보안교육계획에 의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는 사내직원을 말한다.\n12. \"보안검색요원\"이란 불법방해행위를 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탐지 및 수색하기 위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n13. \"항공경비요원\"이란 공항 내의 공항시설 또는 항공사의 중요시설, 항공기 등을 보호하고, 보호구역의 출입을 통제하는 업무와 승객 아닌 자 및 물품 등에 대한 검색 또는 신원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n14. \"폭발물처리요원\"이란 폭발물의 발견 또는 신고 접수 시 초동 조치를 취하고, 폭발물 해체 작업 수행을 위하여 공항운영자등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n15. \"폭발물 위협분석관\"이란 폭발물의 위협분석을 위하여 공항보안책임자나 항공사보안책임자의 추천을 받아 공항운영자나 항공운송사업자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n16. \"그 밖의 관련조직\"이란 항공보안 교육훈련과 관련된 항공교통관제 조직, 항공기 취급업체, 화물터미널 운영업체, 기내식 운영업체, 청소 업체, 공항운영자로부터 공항시설관리 및 항공보안업무 등을 위탁받은 자회사(이하 \"공항운영자 자회사\"라 한다.), 그 밖에 이 지침에서 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하는 항공보안 교육훈련 관련 조직을 말한다.\n17. \"항공보안장비 유지보수요원\"이란 「항공보안장비 종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8조에 따라 검색장비를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보안검색장비 운용자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n18. \"행동탐지요원\"이란 항공보안 환경에서 민간항공에 대한 위협을 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식별하기 위하여 비정상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몸짓을 포함한 행동특성을 파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n\n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체 보안계획을 수립하는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취급업체, 항공기정비업체, 공항상주업체, 항공여객ㆍ화물터미널운영자 등(이하 \"공항운영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그 교육훈련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공항보안책임자 또는 공항보안감독자\n2. 항공사보안책임자 또는 항공사보안감독자\n3. 보안검색감독자 또는 항공경비감독자\n4. 항공보안교관 및 사내보안교관\n5. 보안검색요원 및 행동탐지요원\n6. 항공경비요원\n7. 항공기승무원\n8. 화물보안 업무요원\n9. 폭발물처리요원\n10. 폭발물 위협분석관\n11. 항공교통관제사\n12. 탑승수속 담당 직원\n13.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전화 접수자 및 안내요원\n14. 공항운영자의 보안 유관 부서의 장 또는 이와 동등한 직급을 가진 자\n15. 항공운송사업자의 보안 유관 부서의 장 및 중간관리자\n16.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중간관리자급\n17. 화물터미널운영자의 각 부서의 장 또는 이와 동등한 직급을 가진 자\n18. 기내식 시설 운영자 각 부서의 장 또는 이와 동등한 직급을 가진 자\n19. 지상조업체 조직 내의 각 부서의 장 또는 이와 동등한 직급을 가진 자\n20. 급유시설 조직 내의 각 부서의 장 또는 이와 동등한 직급을 가진 자\n21. 공항 및 항공기 청소업체의 각 부서의 장 또는 이와 동등한 직급을 가진 자\n22. 공항운영자의 공항 운영 관련 근무 직원\n23. 승객운송 직원, 항공기 정비사\n24. 승객과 위탁수하물의 일치여부 확인 직원 및 위탁수하물 수송허가 직원\n25. 항공운송사업자의 총기류 등 무기류 운송 접수 담당 직원\n26. 화물터미널 운영 요원\n27. 기내식 요원, 지상조업체 직원, 급유업체 요원, 공항지역 및 항공기 청소요원\n28. 이동지역 안전관리자\n29.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등 일반 직원\n30. 항공보안장비 유지보수요원\n31. 면세점 등 보호구역내 상주업체(부서)의 장 또는 이와 동등한 직급을 가진 자 및 그 직원\n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항공보안감독관에 대한 교육은 「항공안전공무원교육훈련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다.\n\n제2절 항공보안 교육훈련 기본 정책 및 방침\n\n제4조(항공보안 교육훈련 관련 국가정책 및 기본방침) 국가항공보안 교육훈련의 기본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항공보안 수준 표준화\n2. 위협증가 시 신속한 보안 강화능력 배양\n3. 최신 항공보안 변화에 대한 적극 대응\n4. 위기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능력 함양\n5. 국제적 수준에 맞는 항공보안 체제 유지\n6. 현장적응력이 강한 전문 보안요원 양성\n7. 항공 관련 업무 수행자에 대한 보안 의식 함양\n\n제5조(국토교통부장관의 책임 및 권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을 제정ㆍ시행한다.\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실시하며,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보안 교육전문 훈련기관, 그 밖의 관련조직 등의 교육훈련계획 수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한다.\n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 교육훈련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공보안 관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n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교육훈련기준을 개발하고 정보를 수집 교환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 및 외국 정부 등과 협력하며, 다른 체약국으로부터 교육훈련 정보 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n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훈련지침을 관리ㆍ시행하고, 보안교육 업무를 조정할 보안교육훈련조정관(이하 \"조정관\" 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n1. 공항운영자등의 항공보안 교육훈련 교과과정 검토 및 조정\n2. 교육기법 및 교육장비에 대한 검토 및 조정\n3. 교육훈련지침의 효율성 평가\n4. 향후 보안 교육관련 정책 방향 제시\n5.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지도ㆍ감독\n6. 기타 협조 및 협력체제 유지를 위한 공항운영자등의 보안교육훈련 조정자 및 교관들과의 정기적인 회의 개최\n\n제6조(공항운영자등의 책임) ① 공항운영자등은 이 지침에 따른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n② 공항운영자등이 수립하는 교육훈련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n1. 교육훈련 목표 및 기본방향\n2. 교육 과정 종류\n3. 과정별 내용 및 교육시간을 포함한 교육 요약 시간표\n4. 각 과정별 교육 최소 이수 요건\n5. 집체교육, 전자매체 또는 우편물을 이용한 원격교육 등의 교육 및 평가방법\n6. 위탁교육훈련에 관한 사항\n7. 항공보안교관ㆍ보안검색요원ㆍ항공경비요원에 대한 자격인증 절차 및 인증평가 세부기준 등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n8.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n③ 공항운영자등은 제5조제5항의 조정관과의 교육훈련 협력을 위하여 보안 교육훈련 조정자를 임명한다.\n④ 공항운영자등은 일반교육 과정에 항공보안 교육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n\n제7조(보안검색교육기관의 교육규정)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6호에 따른 보안검색교육기관의 교육규정에는 별표 1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n\n제8조(교육훈련과정의 구분) ① 항공보안업무 수행자에 대한 교육 훈련과정은 담당 직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시행한다.\n1. 항공보안 관련 신규 채용자 또는 최초 임명자 등에게 직무를 부여하기 이전에 직무와 관련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한 초기교육(Initial Training)\n2. 초기교육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업무의 시범 및 관찰과 실제업무의 수행을 통하여 받는 직무교육(OJT, On-the-Job Training)\n3. 소관 업무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와 신기술의 도입 등에 따라 필요한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교육(Recurrent Training)\n② 제1항에 따른 담당 직무분야별 교육과정의 세부교과내용ㆍ교육훈련시간ㆍ교육주기 등은 별표 3부터 별표 18 및 별표 18의 2와 같다.\n③ 공항운영자등은 항공보안업무 수행자의 보안의식 제고와 보안업무 능력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외의 특별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n④ 법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지정받은 보안검색교육기관은 보안의식의 제고와 보안업무의 능력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외의 특별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n\n제3절 항공보안 교육 기관지정 및 교육실시\n\n제9조(항공보안 교육기관)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업무 수행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을 「운항기술기준」에 따라 지정한 항공훈련기관에서 실시하게 할 수 있다.\n1. 항공보안교관 교육과정\n2.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ICAO 항공보안 교육 과정\n3. 항공보안감독관 초기교육 또는 정기교육 과정\n4. 공항 및 항공사보안책임자ㆍ감독자 등의 초기 또는 정기교육 과정\n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특별교육 과정\n\n제10조(보안검색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보안검색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n1. 항공보안교관 교육과정\n2. 보안검색요원의 초기ㆍ직무 또는 정기교육과정\n3. 보안검색감독자 초기 또는 정기교육과정\n4. 항공경비요원 초기 또는 정기교육과정\n5. 항공경비감독자 초기 또는 정기교육과정\n6. 공항 및 항공사 보안책임자 및 감독자 등의 초기 또는 정기교육과정\n7. 화물보안업무요원 정기교육과정\n8. 항공보안장비 유지보수요원 초기 또는 정기교육과정\n9. 폭발물 처리요원 정기교육과정\n10. 폭발물 위협분석관 초기 또는 정기교육과정\n11. 행동탐지요원 초기 또는 정기교육과정\n12. ICAO 항공보안 교육과정(기초, 감독자, 교관, 점검관, 위기관리, 화물 및 우편물, 관리자 등)\n13. 그 밖의 특별교육 과정\n\n제11조(보안검색교육기관의 교육훈련지침 및 평가방법) ① 보안검색교육기관은 별표 2에 따른 훈련지침을 준수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n②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n1. 시험과목, 시험의 실시요령, 판정기준, 시험문제출제, 시험방법ㆍ관리ㆍ보관ㆍ시험장, 시험감독 및 채점 등은 자체 실정에 맞게 보안검색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n2. 교육생은 총 교육시간의 90퍼센트 이상 출석하여야 하고, 성적은 100점 만점의 경우 80점 이상을 득하여야 수료할 수 있다. 다만, 컴퓨터교육 형태의 보안검색훈련 프로그램으로 평가할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별 평가기준에 따른다.\n\n제12조(교육훈련 실시 및 평가) ① 제3조제1항의 교육대상자가 속한 공항운영자등은 제8조에 따른 교육 중 해당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다만, 보안검색감독자 및 보안검색요원에 대하여는 법 제2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한다.\n② 다음 각 호의 교육은 반드시 평가를 실시하여 일정 점수이상을 획득한 자에 한정하여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n1. 항공보안교관 교육과정\n2. 항공보안감독관 초기교육 과정\n3. 공항보안감독자 및 항공사보안감독자 초기교육 과정\n4. 보안검색감독자 및 항공경비감독자 초기교육 과정\n5. 보안검색요원, 항공경비요원의 초기교육, 직무교육 및 정기교육 과정\n6. 행동탐지요원 초기교육 과정\n③ 교육훈련 과정 중 일부과정은 사이버 교육을 활용할 수 있으며, 항공보안 교육기관 및 공항운영자등은 사이버교육과 교재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n\n제12조의2(보안검색요원 등에 대한 자격인증) ① 보안검색교육기관의 장은 「국가항공보안계획」제10.2호에 따라 항공보안교관ㆍ보안검색요원ㆍ항공경비요원에 대한 자격인증을 시행하여야 한다. 단, 항공보안교관에 대한 인증은 분야별로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n② 보안검색교육기관의 장은 자격을 인증한 항공보안교관ㆍ보안검색요원ㆍ항공경비요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n③ 제1항에 따른 자격인증을 위해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항공보안감독관이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n\n제13조(정기교육 미 이수시 조치) ① 정기교육 대상자는 초기교육 또는 정기교육을 수료한 날이나 자격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n② 정기교육 이수기간은 제1항의 1년이 되는 날 전ㆍ후 각각 30일 이내로 하며, 이 기간 내에 정기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정기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n③ 제2항의 정기교육을 이수한 교육대상자의 자격유효기간은 종전 자격인증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n④ 제8조에 따른 정기교육 대상자가 정기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자격은 정지되며, 자격이 정지된 이후 6개월 이내에 정기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감염증 확산 및 해외 파견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중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정기교육 이수기간에서 제외한다.\n\n제2장 대상별 교육훈련\n\n제1절 항공보안 교육기관 교관의 교육훈련 및 자격\n\n제14조(항공보안교관의 자격ㆍ경력 등) 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2호 및 「운항기술기준」에 따른 교관의 자격ㆍ경력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미국 교통보안청(TSA), 항공훈련기관, 보안검색교육기관에서 교관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n1. 항공보안관련 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자\n2. 보안검색장비 관리, 유지 또는 보수경력이 3년 이상인 자\n3. 보안장비 제작사에서 해당과정에 맞는 교육을 이수한 자\n② 제1항에 따른 전임교관 이외의 교관은 항공보안 관련 기획ㆍ감독업무를 수행한 자 또는 해당분야에 2년 이상 경험을 가진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육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자를 말한다.\n③ 항공기 승무원, 탑승수속 직원, 항공교통관제사, 화물보안 업무 요원(화물보안검색요원은 제외한다)등에 대하여 항공보안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교관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n1.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미국 교통보안청(TSA), 항공훈련기관, 보안검색교육기관의 교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항공보안 경력이 1년 이상인 자\n2. 항공보안 업무 또는 해당 분야실무 경험 2년 이상인 자 중 기관의 장 또는 소속의 장이 임명한 자\n④ 교육과정별 교관은 제1항부터 제3항의 요건과 별표 3부터 별표 18 및 별표 18의2의 교관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n⑤ 교육기관의 장은 항공보안교관의 자질 향상과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미국 교통보안청(TSA) 및 항공훈련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세미나, 국제회의, 교육 등에 전임교관들을 2년에 1회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n\n제15조(항공보안교관의 확보 등) 보안검색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교관 및 행정요원을 확보하여야 한다.\n1. 전임교관 3명 이상. 다만, 교관 1인당 주 20시간 이내의 교육을 담당하여야 한다.\n2. 행정요원 1인 이상\n3. 필요시 보조교관 1인 이상\n\n제2절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의 보안 관련 교육훈련\n\n제16조(공항보안책임자 및 공항보안감독자) ① 공항운영자는 보안책임자나 감독자를 지정하려면 별표 4의 공항보안책임자 초기교육 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지정 후 6개월 안에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n②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미국 교통보안청(TSA) 등에서 실시하는 항공 또는 공항보안 관리자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공항보안책임자 초기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n③ 공항운영자는 보안책임자 또는 감독자에 대하여 별표 4의2의 정기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항보안책임자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에서 주관하는 항공보안세미나, 항공보안 관련 국제심포지엄 또는 관련 국제회의에 2일 이상 참석한 경우에는 정기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n\n제17조(항공사보안책임자 및 항공사보안감독자) ① 항공운송사업자가 보안책임자 또는 감독자를 지정하려면 별표 5의 초기교육 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지정 후 6개월 안에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n② 보안책임자 또는 감독자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미 교통보안청(TSA) 등에서 실시하는 항공사의 보안관리자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초기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n③ 항공운송사업자는 보안책임자 및 감독자에 대하여 별표 5의2의 정기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사보안책임자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에서 주관하는 항공보안세미나, 항공보안 관련 국제 심포지엄 또는 관련 국제회의에 2일 이상 참석한 경우에는 정기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n\n제18조(보안검색감독자) ① 공항운영자등은 보안검색 초기교육과정 및 별표 6의 초기교육을 이수한 자를 보안검색감독자로 지정한다. 다만, 교육 일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별표 6의 교육과정 이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정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n② 공항운영자등은 보안검색감독자에 대하여 별표 6의2에 따른 정기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n\n제19조(항공경비감독자) ① 공항운영자등은 항공경비 초기교육과정 및 별표 7의 초기교육을 이수한 자를 항공경비감독자로 지정한다. 다만, 교육 일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별표 7의 교육과정 이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정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n② 공항운영자등은 항공경비감독자에 대하여 별표 7의2에 따른 정기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n\n제20조(보안검색요원) ① 공항운영자등은 보안검색요원이 검색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보안검색교육기관으로부터 별표 8에 따른 보안검색요원 초기교육, 별표 8의2의 직무교육 이수 및 제12조의2에 따른 자격인증 여부를 확인한 후에 검색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n② 인증평가는 직무교육(OJT)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수 완료하여야 한다.\n③ 공항운영자등은 보안검색요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별표 8의3의 정기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n④ 공항운영자등은 보안검색요원이 보안검색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관계기관이나 공항운영자등이 실시하는 불시평가에서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안검색교육기관에서 8시간 이상 재교육을 받은 후에 보안검색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n\n제20조의2(행동탐지요원) 공항운영자등이 행동탐지요원을 운영하는 경우 행동탐지요원에 대하여 별표 19에 따른 초기교육 및 별표 19의2에 따른 정기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n\n제21조(항공경비요원) ① 공항운영자등은 항공경비요원에 대하여 별표 9와 별표 9의2의 초기교육 및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n② 공항운영자등은 항공경비요원에 대하여 별표 9의3에 따른 정기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경비업법」 및 「청원경찰법」에 따라 매월 실시하는 교육에 별표9의3 교육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정기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n③ 공항운영자등은 항공경비요원이 항공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관계기관이나 공항운영자등이 실시하는 불시평가에서 합격하지 못한 요원에 대하여는 보안검색교육기관에서 8시간 이상 재교육을 받은 후 항공경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n④ 항공경비요원 중 상주직원 출입초소에서 엑스선검색장비를 사용하여 엑스선검색장비 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보안검색요원 초기교육, 직무교육, 자격인증 및 정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n⑤ 항공경비요원 초기ㆍ직무교육을 이수한 자가 항공보안검색요원 초기ㆍ직무교육 과정에 입과 한 경우, 항공경비요원 초기 및 직무교육 과정과 동일ㆍ유사한 과목은 생략(최대 8시간 이내)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이와 반대의 경우도 해당)\n\n제22조(운항ㆍ객실승무원 및 탑승수속 담당 직원) 항공운송사업자는 승무원에 대하여 별표 10과 별표 10의2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며, 탑승권 발급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별표 11과 별표 11의2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n\n제23조(유지보수요원) 공항운영자등은 항공보안장비의 유지보수요원에 대하여 별표 12와 별표 12의2의 초기교육 및 정기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보안장비 종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9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초기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n\n제3절 화물보안 업무요원에 대한 교육훈련\n\n제24조(화물보안 업무 요원) 공항운영자등은 공항에서 화물보안 검색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안검색요원 초기교육, 직무교육, 자격인증 및 정기교육을 이수하게 하여야 하며, 보안검색 외의 화물보안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13과 별표 13의2의 초기교육 및 정기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n\n제4절 특수 업무요원 교육훈련\n\n제25조(폭발물처리요원) ① 공항운영자등이 폭발물처리요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군 또는 공항, 보안관련 조직에서 폭발물처리 또는 생화학처리업무를 3년 이상 직접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채용된 폭발물 처리요원에 대하여는 별표 14에 따른 폭발물처리요원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n② 공항운영자등은 폭발물처리요원에게 별표 14의2에 따른 정기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등에서 실시하는 폭발물처리관련 교육, 정부 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국제기구에서 주관하는 대테러 워크숍 및 세미나에 참석한 경우에는 정기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n\n제26조(폭발물 위협 분석관) 공항운영자등은 폭발물 위협 분석자에 대하여 별표 15와 별표 15의2의 초기교육 및 정기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n\n제27조(항공교통관제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항운영자는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하여 임용 후 6개월 안에 별표 16의 초기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항운영자는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하여 별표 16의2의 정기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 항공교통관제사 교육과정이나 해당 항공교통관제사의 소속기관이 월 1회 이상 실시하는 자체 교육에서 별표 16의2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정기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n\n제5절 기타 인원에 대한 교육훈련\n\n제28조(공항운영자등의 전화 접수자 및 안내요원) 공항운영자등은 폭발물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전화 접수자 및 안내요원에 대하여 별표 17의 폭발물 위협 대응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n\n제29조(보안 유관부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 ① 공항운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별표 18에 따른 초기교육 및 별표 18의2에 따른 정기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n1. 공항운영자의 각 부서의 장 또는 이와 동등한 직급을 가진 자\n2. 항공운송사업자의 보안 유관 부서의 장 및 중간관리자\n3.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중간관리자급\n4. 화물터미널운영자 각 부서의 장 또는 이와 동등한 직급을 가진 자\n5. 기내식시설 운영자 각 부서의 장 또는 이와 동등한 직급을 가진 자\n6. 지상조업체 조직 내의 각 부서의 장 또는 이와 동등한 직급을 가진 자\n7. 급유시설 조직 내의 각 부서의 장 또는 이와 동등한 직급을 가진 자\n8. 공항 및 항공기 청소업체의 각 부서의 장 또는 이와 동등한 직급을 가진 자\n9. 면세점 등 보호구역내 상주업체(부서)의 장 또는 이와 동등한 직급을 가진 자\n② 제1항에 따른 직원 외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별표 18의3에 따른 초기교육 및 별표 18의4에 따른 정기교육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n1. 공항운영자의 공항 운영 관련 근무 직원\n2. 승객 운송 직원, 항공기 정비사\n3. 승객과 위탁수하물의 일치여부 확인 직원 및 위탁수하물 수송허가 직원\n4. 항공운송사업자의 총기류 등 무기류 운송 접수 담당 직원\n5. 화물터미널 운영 요원\n6. 기내식 요원\n7. 지상조업체 요원\n8. 급유업체 요원\n9. 이동지역 안전관리자\n10. 삭제\n11. 공항 지역 청소요원\n12. 항공기 청소요원\n13. 면세점 등 보호구역내 상주업체(부서)의 직원\n\n제3장 그 밖의 사항\n\n제1절 교육훈련 지원 등\n\n제30조(교육훈련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국제기구로부터 최신 항공보안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n\n제31조(교육자료 관리등) ① 공항운영자등은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강사요원들이 효과적인 교육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n② 공항운영자등은 교육에 사용되는 교육장비 및 교육자료를 적절히 보관ㆍ관리하도록 하며, 교육자료 목록은 별표 20과 같다.\n③ 공항운영자등은 지정된 교육조정자가 항공보안 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ㆍ관리ㆍ사용하도록 하고, 관련 조직과 지원 가능한 범위에서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여야 한다.\n\n제2절 교육훈련기록 유지 및 감사\n\n제32조(교육훈련 기록유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이나 공항운영자등은 이 지침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훈련 기록 내용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퇴직 후 최소 90일간 교육결과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n1. 교육명칭\n2. 교육일시\n3. 교육장소\n4. 교육시간\n5. 교관\n6. 교육시간표\n7. 테스트 또는 평가 결과(해당과정에 한함)\n8. 참석자 명단 및 서명\n\n제33조(교육훈련 결과 제출) 이 지침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이나 공항운영자등은 교육훈련 결과를 기록ㆍ관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교육훈련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n\n제34조(교육훈련 감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운영자등 및 교육기관, 그 밖의 관련조직의 항공보안 교육훈련 규정이 항공보안 교육 필요성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항공보안 관련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한다.\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항운영자등 및 교육기관, 그 밖의 관련조직에 대하여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n1. 항공보안 교육훈련 내용의 적절성 및 현 상황 반영 여부\n2. 강의 방법 적절성 여부\n3. 교육 시설 및 장비의 적절성 여부\n4. 교육 이수자 현황 및 교육결과 자료 등 교육운영 실태\n5. 교육훈련의 문제점 파악 등\n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점검 및 감사결과 이 지침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제14조부터 제29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n④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정지시를 받은 자는 시정사항에 대한 이행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정 지시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35조(자료 유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유지한다.\n1. 각 기관의 보안교육책임자 명단\n2. 각 교육기관의 교관 명단\n3. 각 교육기관의 교육훈련 과정\n4. 교육기관을 수료한 자에 대한 교육결과 자료\n5.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 교육훈련 관련 지침 사본 등\n\n제3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n\n제37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1월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4-03-1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4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3763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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