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addd85b-1370-4f61-9413-0d0477feaefc","doc_type":"law","title":"나라통계시스템 운영 규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계법」제7조의2(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따라 활용하는 나라통계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6. 5., 2025. 12. 5.>\n1. \"나라통계시스템\"이란 통계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하 \"작성기관\"이라 한다)이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국가통계를 효율적으로 작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계생산시스템을 말한다.\n2. \"이용기관\"이란 작성기관 중 소관 통계 작성을 위해 나라통계시스템을 이용하는 기관(국가데이터처의 경우에는 나라통계시스템을 이용하는 부서)을 말한다.\n3. \"시스템개선요청관리시스템(이하 \"요청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나라통계시스템 기능 개선과 관련된 이용기관의 요청을 접수ㆍ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n4. \"통계시스템 구축(이하 \"시스템 구축\"이라 한다)\"이란 이용기관의 통계 작성에 필요한 나라통계시스템 개발 및 운영기반 조성을 말한다.\n5. \"통계시스템 운영(이하 \"시스템 운영\"이라 한다)\"이란 구축된 나라통계시스템을 활용하여 이용기관이 통계를 생산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n6. \"나라통계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란 나라통계시스템을 통해 생산ㆍ저장되는 모든 데이터의 집합을 말하며, 수집자료, 통계기초자료, 집계자료 등을 포함한다.\n7. \"수집자료(collected data)\"란 통계 작성을 위해 수집된 자료 중 나라통계시스템에 최초로 입력된 전산화된 자료에서 조사 및 입력오류를 제거한 자료를 말한다.\n8. \"통계기초자료(micro data)\"란 수집자료를 대상으로 통계적인 자료 대체ㆍ보완 또는 정정 등의 처리를 거쳐 집계표 생성, 보고서 작성 등에 사용되는 개별적인 통계적 단위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n9. \"집계자료(macro data)\"란 통계조사 결과를 공표하기 위하여 통계기초자료를 임의의 기준에 따라 집계한 자료를 말한다.\n10. \"시스템 사용자\"란 나라통계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이용기관의 통계책임관 및 담당자를 포함한다.\n\n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나라통계시스템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n\n제2장 관리주체 및 역할 <개정 2025. 6. 5.>\n\n제4조(관리주체) ① 국가데이터처 조사시스템관리과장은 나라통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관리를 위한 관리책임자가 된다.<개정 2025. 12. 5.>\n② 이용기관의 장은 통계법 제6조(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에 따라 지정된 통계책임관(이하 통계책임관) 또는 업무담당자의 나라통계시스템 활용,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n\n제5조(관리책임자의 역할)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이용기관 선정 및 나라통계시스템 구축\n2. 나라통계시스템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지원\n3. 수록된 통계자료 현황 등 데이터베이스 관리\n4. 시스템 보안ㆍ장애대응ㆍ유지관리ㆍ고도화 등 관련 업무\n5. 이용기관 업무담당자의 교육 등 역량 강화 지원\n6. 기타 이용기관 요청사항 처리 및 협의ㆍ소통 방안 마련 등\n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업무 수행을 위한 계획ㆍ예산ㆍ인력 등을 마련한다.\n③ 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통계조사별로 시스템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해당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을 지원한다.\n④ 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n⑤ 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게 별도의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n\n제6조(이용기관의 역할) ① 이용기관의 장은 통계책임관 또는 업무담당자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n1.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료제출 등 제반 업무\n2. 시스템 구축 점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조치\n　 - 조사표ㆍ내용검토규칙ㆍ집계표 등 설계에 대한 검토 및 확인\n　 - 조사자료 입력ㆍ처리ㆍ집계표 검증 등 통계작성의 제반 업무 수행\n3. 사용자 교육 참석 및 이용기관 내 자체교육 실시\n4. 관리책임자가 운영실태 점검을 위해 현장 방문 시 협조\n5. 기타 관리책임자 요청사항에 대한 협조\n② 국가데이터처 소관 조사통계를 작성하는 통계생산부서의 장은 시스템 개발 및 고도화 요청 시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해 협조한다. <개정 2025. 6. 5., 2025. 12. 5.>\n1. 다음 년도 예산계획 작성 전 조사 세부일정 등 관련 자료 제출\n2. 시스템 병행운영 및 검증 기간 중 자료입력ㆍ집계 등 세부기능 확인\n\n제3장 시스템 구축\n\n제7조(구축 대상) 나라통계시스템 구축 대상은 국가승인통계에 한한다. 다만, 승인예정인 미승인 통계는 작성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 관리책임자가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다.\n\n제8조(대상 선정) ① 관리책임자는 작성기관을 대상으로 나라통계시스템 구축에 대한 수요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n② 나라통계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기간 중 시스템 구축을 신청한다.\n③ 관리책임자는 가용 인력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스템 필요성, 시급성, 효과성을 검토하여 시스템 구축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대상 선정을 위해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 작성기관에 이를 요청할 수 있다.\n④ 긴급한 나라통계시스템 이용 수요가 있는 작성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 시스템 구축 대상 포함 여부를 관리책임자와 협의할 수 있다.\n\n제9조(구축 계획 수립) 관리책임자는 선정한 시스템 구축 대상에 대하여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n\n제10조(자료 제출) 작성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시스템 구축에 협조한다.\n\n제11조(시스템 구축과 점검) ① 관리책임자는 제9조의 시스템 구축 계획에 따라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이를 작성기관에 통보한다.\n② 작성기관의 통계책임관 또는 업무담당자는 제9조의 시스템 구축 계획에 따른 신ㆍ구 시스템 병행운영 또는 검증기간 동안 시스템이 조사 수행에 적합한지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관리책임자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n③ 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후 그 사실을 통보한다.\n\n제4장 시스템 운영\n\n제12조(운영 계획 수립) ① 관리책임자는 구축된 조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년도 조사 일정 및 시스템 운영 일정을 파악하며, 이용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한다. <개정 2025. 6. 5.>\n② 관리책임자는 통계조사별 조사 일정 및 시스템 운영 일정을 고려하여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용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n\n제13조(자료 요구)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고, 이용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한다.\n\n제14조(시스템 변경) ① 관리책임자는 제12조 운영계획에 따라 시스템을 운영하기 전에 시스템 변경을 완료하고 이를 통보한다. <개정 2025. 6. 5.>\n② 이용기관의 통계책임관 또는 업무담당자는 시스템 변경 사항을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관리책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n③ 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조치를 완료한 후 그 사실을 통보한다.\n\n제15조(시스템 개선 요청 관리) ① 관리책임자는 시스템 사용자의 불편사항 처리와 기능 개선을 수시로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사항에 대해 접수부터 처리완료까지 전과정을 요청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5.>\n② 시스템 사용자는 시스템 기능 개선 등의 요청사항을 제1항의 요청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한 화면 변경 등 경미한 사안은 요청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6. 5.>\n③ 시스템 사용자는 제2항의 요청 사항을 사전에 요청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등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사후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5. 6. 5.>\n④ 관리책임자는 공문, 메모보고를 통한 시스템 개선 요청이 있는 경우, 실제 요청자 정보, 관련 문서 등을 포함하여 요청관리시스템에 대리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5. 6. 5.>\n⑤ 시스템 사용자는 가중값 변경, 산출식 변경 등 통계 변동에 대한 시스템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변경 전ㆍ후 가중값, 산출식 및 처리 절차 등 관련 내용을 요청관리시스템에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25. 6. 5.>\n⑥ 관리책임자는 제5항의 요청에 대한 처리가 완료된 경우 변경 전ㆍ후 프로그램 소스를 추가로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25. 6. 5.>\n⑦ 관리책임자는 이용기관을 대상으로 시스템 개선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 6. 5.>\n\n제5장 자료 관리\n\n제16조(수집자료 확정) ① 이용기관의 장은 통계 조사 마감 후 나라통계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에서 조사 및 입력 오류를 제거하여 수집자료를 확정하고 이를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한다.\n② 관리책임자는 이용기관에서 수집자료를 확정하면 이후의 자료 변경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료 수집 시스템의 운영을 마감한다.\n\n제17조(통계자료 생성) 이용기관의 장은 수집자료 확정 후 수집자료를 활용하여 통계기초자료, 집계자료 등을 생성하며, 관리책임자는 이에 필요한 전산 처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6. 5.>\n\n제18조(자료 이관 지원) ① 이용기관의 장은 제17조에 의해 생성된 통계자료를 국가데이터처로 이관하는 데 필요한 전산 처리 지원을 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 12. 5.>\n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통계자료가 공표된 자료와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n\n제19조(자료 보관) ① 관리책임자는 제16조 1항의 수집자료와 제17조의 통계기초자료 및 집계자료를 별표 1, 별표 2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한다. <개정 2025. 6. 5.>\n② 관리책임자는 이용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 제1항에 따라 보관 중인 자료를 이용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n③ 관리책임자는 이용기관의 장이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여 보관요청할 경우 이용기관과 협의하여 보관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5. 6. 5.>\n\n제20조(자료 삭제) ① 관리책임자는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위하여 보관기간 경과에 따른 수집자료ㆍ통계기초자료ㆍ집계자료의 삭제를 이용기관에 통보한 후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할 수 있다. <개정 2025. 6. 5.>\n② 이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별지 제3호 및 제4호서식을 제출하여 보관 연장 또는 이용기관으로의 자료 이관을 요청할 수 있다.\n③ 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하여 보관 연장 또는 자료 이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이용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n④ 이용기관의 장은 보관기간 경과 전에 수집자료ㆍ통계기초자료ㆍ집계자료를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한다. <개정 2025. 6. 5.>\n⑤ 관리책임자는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하여 자료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이용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n⑥ 관리책임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삭제한 경우 그 사실을 이용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n\n제6장 시스템 운영 중단 및 사후관리 <개정 2025. 6. 5.>\n\n제21조(시스템 운영 중단) ① 이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을 제출하여 시스템 운영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6. 5.>\n1. 통계조사의 중지 또는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n2. 조사환경 변화에 따라 통계작성방법 등이 크게 변경되는 경우\n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운영 중단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검토 하여 운영 중단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이용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5. 6. 5.>\n③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기관에 대하여 시스템 운영 중단을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25. 6. 5.>\n1. 이용기관의 장이 제6조 제1항의 역할에 따른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n2. 이용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시스템을 2년 또는 2회 이상 연속 운영하지 않는 경우\n④ 이용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운영 중단 통보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스템 운영 유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 운영 중단 결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5. 6. 5.>\n⑤ 관리책임자는 제4항에 따른 운영 유지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검토 하여 운영 중단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이용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신설 2025. 6. 5.>\n[제목개정 2025. 6. 5.]\n\n제22조(운영중단 시스템 사후관리) 관리책임자는 제21조에 의한 시스템 운영 중단이 발생한 경우, 1개월 이내 별표 2의 관리 기준에 따라 시스템 및 자료관리 계획을 이용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n[전문개정 2025. 6. 5.]\n\n제7장 정보 보호 및 시스템 보안\n\n제23조(정보 보호) ① 관리책임자는 이용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시스템 및 자료 보호를 위해 허가된 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n② 관리책임자는 나라통계시스템에서 관리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위조ㆍ변조ㆍ훼손ㆍ멸실 또는 전자적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n제24조(시스템 보안) 관리책임자는 제23조에 따른 시스템 보안을 위하여 정보보안담당관의 협조하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전산자원에 접근ㆍ침입하는 행위에 대비하여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수시로 점검한다.\n\n제25조(위탁기관 보안 준수) 제5조 제5항에 의해 업무를 위탁받은 외부 전문기관은 「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외주인력 보안관리 매뉴얼」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5.>\n\n제26조(백업 관리) ① 관리책임자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나라통계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소스 등 주요정보에 대한 백업을 수행 하여야 한다.\n② 불의의 재난ㆍ재해 및 보안 사고 대비를 위해 제1항에 의해 백업된 자료를 이동식저장매체(DISK, TAPE 등)에 복제하여 원격장소(국가데이터처 자료관리센터 등)에 연 1회 이상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n\n제8장 장애관리 및 복구\n\n제27조(장애예방 점검) 관리책임자는 시스템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나라통계운영홈페이지 등 나라통계시스템의 정상유무를 수시로 점검한다. <개정 2025. 6. 5.>\n\n제28조(장애관리 대책) ① 관리책임자는 나라통계시스템의 네트워크, 서버 등의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장애관리 대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전반적인 운영 상태를 수시로 점검한다.\n② 이용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사이버침해사고 등 시스템 장애에 대비한 대응책을 마련한다.\n③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장애관리 대책을 위한 나라통계시스템 장애관리 및 복구 지침서를 별도 작성하여 관리한다.\n\n제29조(장애관리 적용범위) 장애관리 대상은 나라통계시스템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등 전반적인 전산시설 장비를 포함한다.\n\n제30조(서비스 중지) ① 관리책임자는 나라통계시스템 운영 지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그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다.\n1. 시스템 장애, 사이버 침해사고 등\n2.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n3. 나라통계시스템의 개선 및 유지보수\n4. 그 밖에 서비스 중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n② 관리책임자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해야 할 경우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하여 이용기관에 사전 통보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 통보할 수 있다.\n\n제31조(서비스 복구) ① 관리책임자는 정상적인 서비스를 위해 제28조 제3항의 장애관리 및 복구 지침서에 따라 신속하게 서비스를 복구한다.\n② 관리책임자는 서비스 중지 사유가 소멸되면 서비스를 복구하고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을 이용기관에 통보한다.\n\n제9장 시스템 교육\n\n제32조(사용자 교육) 관리책임자는 통계법 제8조(통계에 관한 교육 및 통계교육기본계획 수립 등)의 규정에 따라 이용기관의 담당자가 나라통계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사용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6. 5.>\n\n제33조(수요파악 및 교육신청) ① 관리책임자는 이용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 수요를 파악한다. 이때 해당기관의 통계작성과 관련된 기관을 수요조사에 포함할 수 있다.\n② 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이용기관 담당자는 관리책임자에게 교육을 신청하며 교육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신청기관에서 부담한다.\n\n제34조(교육 실시) 관리책임자는 제33조에 따른 수요에 대하여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n\n제10장 홍보 및 포상\n\n제35조(홍보) 관리책임자는 나라통계시스템 이용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n\n제36조(포상) 관리책임자는 이 훈령에 따라 나라통계시스템을 활용하여 통계 작성에 기여한 이용기관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ministry_code":"KODA","ministry_name":"국가데이터처","org_type":"처","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12-0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0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193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나라통계시스템 운영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데이터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7a6c99f-fd90-49ee-acd9-1bc030b3cfcd","doc_type":"notice","title":"2026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조사표류 인쇄","published_at":"2026-07-24T16:20:00+09:00"},{"id":"0b5a81fa-0631-4634-ac9f-7708fb95cffa","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2026년 지역통계·데이터발전포럼 개최","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7877d81d-4274-49a2-a081-0bdb3e2e99f4","doc_type":"notice","title":"충청지방데이터청 옥천분소 신축공사 건설폐기물(가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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