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ac3aa50-008c-4946-8227-5d83f386a5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통신3사간 담합 혐의 관련 반박 의견서 초안 마련한 바 없어”","summary":"10월 31일자 한국경제 <‘단통법 담합’ 놓고…공정위·과기부 충돌>에 대한 과기정통부와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간 담합 혐의’ 관련 반박 의견서 초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심층 보고서를 의뢰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body":"10월 31일자 한국경제 <‘단통법 담합’ 놓고…공정위·과기부 충돌>에 대한 과기정통부와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간 담합 혐의’ 관련 반박 의견서 초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심층 보고서를 의뢰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n\n[보도 내용]\n\n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정위의 통신3사 담합조사 관련하여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심층 보고서를 의뢰하고 반박 의견서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공정위의 주장에 허점이 많다고 보도함\n\nㅇ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4월경 단말기유통법을 준수한 통신 3사에 담합혐의를 적용하여 5조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려 하고 있으며 단통법 또는 단통법 담합으로 인해 줄어든 이용자 혜택이 수 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함\n\n[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명]\n\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3사 과징금 관련 반박 의견서 초안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심층 보고서를 의뢰한 바 없습니다.\n\nㅇ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 3사간 담합 혐의’ 관련 단말기유통법 공동 소관부처로서 방송통신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n\n[공정거래위원회 설명]\n\n□ 통신 3사의 담합 혐의에 대한 전원회의 개최 일정, 법 위반 여부 및 범위, 법 위반 인정시 제재 수준 등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으며,\n\nㅇ 전원회의 심의 등 향후 절차에서 과기정통부, 방통위 등 관계부처가 추가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충실히 검토하여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n\nㅇ 또한 공정위 사무처는 단통법 또는 단통법 담합 혐의와 관련하여 줄어든 이용자 혜택이 수 조원에 달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없습니다.\n\n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04-●●●●-6657),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카르텔조사팀 (04-●●●●-476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1-01T08:25:00+09:00","fetched_at":"2026-07-04T11:48:5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574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