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aaad1bf-5dca-443c-89fc-4791980df715","doc_type":"press_release","title":"지역 거주 인재 공직 진출 확대 등 채용제도 개선","summary":"지역 거주 인재들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지역 가점제도가 신설되고 거주지 관련 응시요건이 강화된다. 인정되는 경력의 범위를 넓혀 경력 채용 응시 기회도 확대한다. 경찰·소방 등 특정직공무원만 했던 마약류 채용 신체검사가 일반직 및 외무공무원 채용에도 도입된다.","body":"지역 거주 인재들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지역 가점제도가 신설되고 거주지 관련 응시요건이 강화된다.\n\r\n\n\r\n인정되는 경력의 범위를 넓혀 경력 채용 응시 기회도 확대한다.\n\r\n\n\r\n경찰·소방 등 특정직공무원만 했던 마약류 채용 신체검사가 일반직 및 외무공무원 채용에도 도입된다.\n\r\n\n\r\n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 소방청(청장 김승룡)과 함께 지역 출신 인재 등의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n\r\n\n\r\n◆ 지역 출신 인재 우대 강화\n\r\n\n\r\n국가·지방·경찰·소방 등 근무 예정 지역을 정해서 채용*하는 경우, 해당 지역(수도권 외)에 장기 거주한 사람에게 가점을 부여한다.\n\r\n\n\r\n*(국가) 9급 공채(지역 구분모집), (지방) 7급이하 공채(인구감소지역, 수도권 포함), (경찰·소방) 순경·소방사 공채\n\r\n지역 출신 인재가 연고지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응시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는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한다.\n\r\n\n\r\n다만, 가점으로 합격하는 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다른 가점과 중복되는 경우는 하나의 가점만을 선택하도록 해 가점으로 인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n\r\n\n\r\n지역 연고자 중심 채용 확대를 위해 거주지 관련 응시요건도 개선한다.\n\r\n\n\r\n기존에 직종·직급별 달랐던 응시요건 기준을 지역별 채용 시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했거나 최종시험일까지 거주 중인 사람, 지역 소재 학교에 재학 또는 졸업한 사람에 한 해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요건을 통일·개선한다.\n\r\n\n\r\n거주지 요건 개선 관련 시행은 수험생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지방공무원은 내년부터 적용하되 첫해는 한시적으로 기존 요건을 병행한다.\n\r\n\n\r\n경찰·소방공무원은 2년의 유예기간 후 ’28년 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n\r\n\n\r\n또한,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선발인원 대비 6% 수준이었던 지역 구분모집 인원을 ’27년 8%, ’28년 10% 수준으로 점진 확대한다.\n\r\n\n\r\n다양한 업무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 구분모집 대상 직류 역시 기존 일반행정·세무에서 고용노동·통계 등까지 확대한다.\n\r\n\n\r\n지역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을 위해 시행 중인 국가·지방공무원 대상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도 추천 대상을 넓힌다.\n\r\n\n\r\n보다 많은 지역 청년이 추천될 수 있도록 7급은 학교장 추천 학과 성적 기준을 현행 상위 10%에서 15%까지 확대하고, 9급 역시 추천요건을 졸업 후 1년 이내(최종시험예정일 기준)에서 3년 이내까지 변경한다.\n\r\n\n\r\n아울러, 현재 9급 대상만 운영하던 지방공무원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대상 직급도 현행 9급에서 7급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n\r\n\n\r\n◆ 우수 인재 공직 진출 지원\n\r\n\n\r\n우수 인재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해 경력 채용 인정 범위를 넓힌다.\n\r\n\n\r\n기존 경력에서 제외됐던 창업 등 개인사업자 경력을 신규로 인정하고,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도 50% 범위로 인정해 경력 부담을 줄인다.\n\r\n\n\r\n또한, 인공지능 등 최신 경력 반영이 중요한 특정 채용 분야에는 필요 경력을 기존 대비 1년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n\r\n\n\r\n기존에는 3년 이상인 기준경력이 조정 불가능했지만, 유연한 적용을 통해 진입 장벽을 낮춘 것이다.\n\r\n\n\r\n학위를 요건으로 하는 경력 채용에서는 학위 소지자뿐만 아니라 학위 취득 예정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해 우수 인재의 공직 조기 진입을 유도한다.\n\r\n\n\r\n이 밖에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7급 선발 규모도 대폭 확대하는 한편,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자립준비청년과 보호기간연장청년을 추가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n\r\n\n\r\n◆ 일반직·외무 공무원도 마약류 검사해야\n\r\n\n\r\n공직사회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재 경찰·소방 등 특정직공무원 채용 시 실시하고 있는 마약류 검사를 일반직 및 외무공무원 채용에도 도입한다.\n\r\n\n\r\n앞으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필로폰, 대마, 아편, 코카인 등 마약류 6종에 대한 검사를 포함한 채용 신체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임용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n\r\n\n\r\n최동석 인사처장은 \"지역 소멸 및 청년 고용률 하락, 마약류 확산 등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해 공무원 채용제도에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인재가 공직에 진출해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n\r\n\n\r\n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역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해당 지역에서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 본보기의 공무원 채용제도를 개편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지방정부가 지역적 특성과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채용제도 다변화로 지역 우수 인재가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ministry_code":"MPM","ministry_name":"인사혁신처","org_type":"처","category":null,"published_at":"2026-03-23T12:00:00+09:00","fetched_at":"2026-07-22T15:40:19+09:00","source_url":"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29&mode=view&cntId=4226","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0f2464-c6d5-4b24-b0b0-864d63694eb3","doc_type":"policy","title":"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강화","published_at":"2026-07-23T17:40:00+09:00"},{"id":"945ebe47-b70c-4795-ac74-10f53d52494f","doc_type":"press_release","title":"순직 심의에 국민 참여시킨 공무원 등 특별 포상","published_at":"2026-07-23T15:30:00+09:00"},{"id":"a276a2b4-5344-4e9a-8e87-47cd7b3cf641","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직문학상 1차심사 결과 안내","published_at":"2026-07-23T14:04:31+09:00"},{"id":"9d8b465d-da47-4892-8c7e-762cdf9ee466","doc_type":"press_release","title":"\"공직사회 소극행정, 혐오 표현 엄중 처벌\"","published_at":"2026-07-23T12:00:00+09:00"},{"id":"71bf072c-24c4-445c-afde-b01ce926955b","doc_type":"policy","title":"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관리 감독은 철저\"","published_at":"2026-07-21T17:5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