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a9d413c-2b27-42f4-badb-d19c83e6b628","doc_type":"law","title":"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며, 그에 따라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n\n제3조(유족의 범위 등)\n\n제4조(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n\n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n\n제6조(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기간)\n\n제7조(진상규명을 위한 신고)\n\n제8조(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방법)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n\n제8조의2(동행명령)\n\n제9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n\n제10조(진상조사보고서 작성)\n\n제10조의2(위원회의 관련자 직권 결정)\n\n제11조(특별재심)\n\n제12조(관련자증서의 교부 등)\n\n제13조(복직의 권고) 위원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에게 관련자가 희망하는 경우 해직된 관련자의 복직을 권고할 수 있다.\n\n제14조(학사징계기록 말소 등의 권고) 위원회는 관련자가 재학 중이었던 학교에 관련자의 부마민주항쟁과 관련된 학사징계기록 말소와 복학 및 명예졸업장 수여를 권고할 수 있다.\n\n제15조(불이익 처우금지) 이 법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된 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 등으로부터 부마민주항쟁에 관련하였다는 이유로 어떠한 차별대우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n\n제16조(부마민주항쟁 관련 재단지원 등)\n\n제17조(기부금품의 접수)\n\n제18조(관련자 지원단체조직의 제한) 누구든지 관련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19조(관련자 보상)\n\n제20조(보상의 원칙)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관련자의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n\n제21조(보상금)\n\n제21조의2(보상금의 조정ㆍ지급)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급액ㆍ월실수령액 또는 평균임금과 보상결정 당시의 월급액ㆍ월실수령액 또는 평균임금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조정ㆍ지급할 수 있다.\n\n제22조(생활지원금)\n\n제23조(의료지원금)\n\n제24조(보상금등의 지급신청)\n\n제25조(심의와 결정)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자의 경우에는 120일 이내로 한다.\n\n제26조(결정서 송달)\n\n제27조(재심의)\n\n제28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n\n제29조(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n\n제30조(조세면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n\n제31조(결정전치주의)\n\n제32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과의 관계 등)\n\n제33조(보상금등의 환수)\n\n제34조(시효)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소송의 제기가 있는 날부터 확정판결이 있는 날까지 시효가 정지된다.\n\n제35조(벌칙)\n\n제36조(과태료)","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2-07-2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41915&type=HTML&mobileYn=&efYd=2022072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281bae5-f8bc-433f-8acd-99cf32a692f3","doc_type":"policy","title":"전국 노후교량 합동점검 완료…위험교량 긴급 지원·안전관리 강화","published_at":"2026-07-31T15:38:00+09:00"},{"id":"78f75801-2dae-4266-9556-e3a7ba4b28ea","doc_type":"notice","title":"가축전염병 위험도 기반 관리모델 구축 연구","published_at":"2026-07-31T10:56:00+09:00"},{"id":"7c25278d-9c84-4ace-b0d0-d5fd03dd53c1","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포상물 구매","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bcc94ad4-d4f7-4f71-a3ea-e0598068a6d7","doc_type":"notice","title":"(기록관리정책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웹기록물 관리체계 분석 및 기능개선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f316aae5-c0fd-40be-a2ad-e89321eb2d0c","doc_type":"notice","title":"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지하 근무 및 휴게공간 등 확충 공사(통신)","published_at":"2026-07-31T09: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