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a72497d-9227-4749-aa5a-e796d350fd4c","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해체…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 분산","summary":"국방부가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은 새롭게 창설하는 국방방첩본부·국방보안지원단 및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했다.","body":"국방부가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은 새롭게 창설하는 국방방첩본부·국방보안지원단 및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한다.\n\n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했다.\n\n안규백 장관은 \"방첩사 개편안은 단순히 조직 개편이나 기능 조정을 넘어, 군 정보기관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조직과 임무를 재구조화하는 '국민의 군대' 건설의 역사적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n\n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방첩사 해체 및 기능개편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먼저, 방첩사령부는 해체하고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을 분산한다.\n\n권력기관화 수단인 동향조사·인사첩보·세평수집 기능과 정보기관 고유 업무가 아닌 불법·비리 정보 수집 등 권력형 임무·기능은 폐지한다.\n\n대신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방첩본부 및 군단급 이상의 중앙보안 감사 및 보안사고 조사 등 군내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보안지원단을 창설한다.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한다.\n\n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는 내부 감찰기능을 강화하고, 국회·국방부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여 군 방첩기관의 권력기관화를 예방한다.\n\n방첩본부 감찰실장 직위에는 외부 고위 감사공무원을 임명해 방첩정보 활동 투명성을 제고한다.\n\n국방부 본부에 전담조직을 신설해 방첩·정보·보안 기관들에 대한 지휘·감독도 강화한다.\n\n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장관 직속으로 설치해 외부 감시기능을 강화한다.\n\n한편 방첩정보활동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며, 국회 상임위원회 요청 시 주요 업무를 국회에 보고한다.\n\n또 방첩활동의 범위 및 불법 활동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한 '군 방첩부대원의 직무수행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n\n과감한 인적 쇄신을 위해 방첩사의 폐쇄적이고 권위적 조직문화도 탈피한다.\n\n12·3 계엄 관여자 및 각종 비위자는 배제하고 엄격한 검증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과 역량을 갖춘 인원으로 선발한다.\n\n방첩 전문 직위 외 사이버보안·방산 직위 등 분야는 군내 전문인력을 선발해 적재적소에 배치한다.\n\n방첩사의 폐쇄적 인사운영 시스템을 전군 공통시스템으로 통합관리함으로써 인사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n\n국방부는 이번 개편안을 바탕으로 창설을 준비할 예정이며, 관련 부대령 제·개정이 완료되는 7월 말 창설을 완료할 계획이다.\n\n안규백 장관은 방첩사 개편안 보고를 마무리하면서 \"과거의 뼈아픈 역사적 교훈을 성찰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방첩조직과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n\n문의 :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실(02-●●●-6570)\n\n[자료제공 :(www.korea.kr)]","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6-10T17:23:00+09:00","fetched_at":"2026-06-27T10:51:5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6271&call_from=rsslink","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5:46:00+09:00"},{"id":"b22a0cfb-1b1b-470d-a8bc-946354497848","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5)","published_at":"2026-07-28T13:23:00+09:00"},{"id":"562124aa-e104-45d0-a420-e3a63dd07934","doc_type":"notice","title":"(26G153-B) 26년 해외안보현장견학 용역","published_at":"2026-07-27T16:22:00+09:00"},{"id":"c819715e-241b-416e-ad0c-c7bee42b1a06","doc_type":"notice","title":"26-D-화생방 방호시설 설계기준 개정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4:5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