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a4d258a-d6c2-405a-aeeb-d68189e376c5","doc_type":"law","title":"인감증명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청이 현재 신고되어 있는 출원자의 인감(印鑑)을 증명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사무의 관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증명청\"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른 인감증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6.1.6>\n\n제3조(인감 신고 등)\n\n제4조(인감대장)\n\n제5조(인감의 제한)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인감은 1인 1종으로 한정하며, 그 인감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는 성명과 일치하여야 한다.\n\n제6조(인장 규격의 제한) 제3조에 따라 인감으로 신고하는 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격을 제한할 수 있다.\n\n제7조(본인방문 신고의 원칙)\n\n제8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n\n제9조(사망 등의 신고)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았을 때에는 상속인은 그 사유를 증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의 신고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n\n제10조(인감대장 등의 보존기간)\n\n제11조(인감의 말소 및 부활)\n\n제12조(인감증명서의 발급)\n\n제12조의2(인감증명서의 발급 확인)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은 사람이 발급 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6.1.6>\n\n제13조(인감변경신고)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성명의 변경, 인장의 분실ㆍ마멸,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신고된 인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에 인감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n\n제13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n\n제14조(인감변경신고와 증명 등) 인감변경신고와 이에 대한 증명 등에 관하여는 제2조, 제3조,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10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n\n제14조의2(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지)\n\n제14조의3(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n\n제14조의4(권한의 위임) 증명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n\n제1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6.1.6>","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17-12-0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188047&type=HTML&mobileYn=&efYd=2017120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인감증명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ebe18da-6ae5-4c52-b37f-b2e9429c975b","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세종청사 공무직 특수건강진단","published_at":"2026-07-28T16:51:00+09:00"},{"id":"c31f576e-a0d2-48d7-940d-d7fa0900a9d6","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재난안전통신망 선박형 이동기지국 운영 및 유지관리","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6d86f49c-6301-4c33-b700-81e16840f27f","doc_type":"notice","title":"서울청사 별관 노후 수냉식 항온항습기 철거공사","published_at":"2026-07-28T10:34:00+09:00"},{"id":"cad34a7e-571b-4fff-a648-6ac0b55d870d","doc_type":"press_release","title":"깨끗한 하천·계곡,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