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a4a91c0-d12a-42db-abc0-952a00cc45d5","doc_type":"law","title":"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방위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며 나아가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n\n제3조(국가의 책무)\n\n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방위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2장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등\n\n제5조(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n\n제6조(방위산업 실태조사)\n\n제7조(방위산업정보의 관리 및 활용촉진 등)\n\n제3장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제도 등\n\n제8조(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n\n제9조(부품관리 정책 수립 및 부품 국산화개발 촉진 등)\n\n제10조(국방중소ㆍ벤처기업 성장 및 기술혁신 지원)\n\n제10조의2(국방중소ㆍ벤처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지정 등)\n\n제11조(사업조정제도 등)\n\n제12조(자금융자)\n\n제13조(보조금의 교부 등)\n\n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등)\n\n제15조(수출지원 등)\n\n제16조(수출산업협력 지원)\n\n제17조(국제협력 등)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의 수출증진을 위하여 방위산업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하며, 방산업체등에 관련 정보의 제공, 상담ㆍ지도,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등을 할 수 있다.\n\n제17조의2(방위산업의 날)\n\n제4장 전문기관 및 협회 등의 설립\n\n제18조(방위산업 발전의 지원 등)\n\n제19조(협회 등의 설립)\n\n제20조(공제조합의 설립 등)\n\n제21조(공제조합의 사업)\n\n제22조(보증규정 및 공제규정)\n\n제23조(공제조합의 지분양도 등)\n\n제24조(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n\n제25조(조사 및 검사)\n\n제5장 보칙\n\n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n\n제27조(벌칙)\n\n제2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7163&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10372acc-7c6b-41f0-97b4-890cb6a001a3","doc_type":"press_release","title":"방산 중소·벤처기업 비용 부담 완화,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5:46:00+09:00"},{"id":"b22a0cfb-1b1b-470d-a8bc-946354497848","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5)","published_at":"2026-07-28T13:23:00+09:00"},{"id":"562124aa-e104-45d0-a420-e3a63dd07934","doc_type":"notice","title":"(26G153-B) 26년 해외안보현장견학 용역","published_at":"2026-07-27T16:22:00+09:00"},{"id":"c819715e-241b-416e-ad0c-c7bee42b1a06","doc_type":"notice","title":"26-D-화생방 방호시설 설계기준 개정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4:5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