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a300101-e46d-4540-817e-b43c7c64810e","doc_type":"policy","title":"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유가연동보조금 2개월 추가 연장","summary":"최 부총리,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중동 불안 고조에 따른 대응 논의 물가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유가 변동성에 편승한 가격 인상 엄정 대응 정부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에 따른 중동 불안 고조와 관련, 물가 불확실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등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body":"최 부총리,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중동 불안 고조에 따른 대응 논의 물가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유가 변동성에 편승한 가격 인상 엄정 대응\n\n정부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에 따른 중동 불안 고조와 관련, 물가 불확실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등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n\n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n\n현재 유류세 인하율은 25%, 경유·LNG는 37%에 달한다.\n\n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최 부총리는 또 “동시에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필요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n\n최 부총리는 이번 중동사태와 관련,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습에 따른 중동 불안 고조로 거시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라면서 “다행히 현재까지 현지 교민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고,아직 원유 수급과 공급망에도 차질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n\n이어, “다만, 향후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서는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고 했다.\n\n최 부총리는 “정부는 각별한 긴장감을 가지고 범정부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면서 “ 먼저, 매일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하여 사태 추이와 국내외 경제·금융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n\n또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고, 금융·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적기에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n\n이날 회의에서는 또, 올해 1분기 재정·공공·민간투자의 신속집행 추진현황을 점검한다.\n\n올 1분기에는 지난해 동기 대비 49조 7000억 원을 추가 집행하는 실적을 달성했다.\n\n정부는 1분기 실적에 안주하지 않고 중앙재정 164조 4000억 원(65%), 지방재정 169조 5000억 원(60%), 지방교육 17조 2000억 원(65%)의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집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n\n최 부총리는 또한, 국적선사의 기초체력을 길러 해운시장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n\n정부는 국적 원양선사의 주인 찾기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2030년까지 국적선사의 선복량을 200만 TEU까지 확대하고, 항만터미널 확보 등 사업다각화를 지원한다.\n\n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해 인구감소지역을 머무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n\n우선,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세컨드 홈’을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세제혜택을 유지한다.\n\n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으로,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세컨드 홈이 적용대상이다.\n\n아울러, 방문인구 확대를 위해 1조 4000억 원 사업규모의 10개 소규모 관광단지를 내년 1분기까지 지정한다.\n\n우수 외국인력의 지역 장기 체류를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한다.\n\n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04-●●●●-451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4-15T11:12:00+09:00","fetched_at":"2026-07-04T12:01:2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817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