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a243522-e2de-4352-96eb-9d7705b4b2f6","doc_type":"law","title":"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에 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건강기능식품의 범위, 제출 자료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의 범위) 「식품위생법」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건강기능식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n\n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3.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의 8) (1) ①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과 10) (1) 발기부전치료제, 비만치료제, 당뇨병치료제 등 의약품성분과 그 유사물질이 검출되었거나 검출될 우려가 있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n2.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이 검출되었거나 검출될 우려가 있는 식품등 및 건강기능식품\n3. 삭제\n4. 그 밖에 국내외에서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식품등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하는 식품등 및 건강기능식품\n\n제3조(검사명령 절차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n1. 「식품위생법」 제19조의4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영업자에 대하여는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에서 검사\n2. 삭제\n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식품 등 전문 시험ㆍ검사기관에서 검사\n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법」 제19조의4제1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검사명령을 하는 경우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 및 건강기능식품, 대상 영업자, 검사항목, 기간, 시험법 등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명령서를 해당 영업자에게 송달(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한다.\n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에게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른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법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정한 시험법에 따라 검사 하도록 할 수 있다.\n\n제3조의2 (부적합 제품에 대한 보고)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단, 국외시험ㆍ검사기관 제외)은 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영업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n1. 영업자\n2. 제품명\n3. 제조일자, 소비기한(품질유지기한 또는 포장일자를 포함한다.)\n4. 삭제\n5. 부적합내역\n6. 삭제\n7. 삭제\n\n제4조(검사결과 등의 제출) ① 검사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료 중 어느 하나를 제3조제1항에 따라 검사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시험ㆍ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시험ㆍ검사성적서\n2. 「식품위생법」 제19조의4제1항 단서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n② 검사명령을 받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검사명령 이행기한 이전에 그 사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행기한을 연장하거나 검사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n1. 검사장비 부족 등 시험ㆍ검사기관의 사정으로 이행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n2. 생산중단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n\n제4조의2(검사명령의 해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명령을 해제할 수 있다.\n1. 최초 검사명령일 또는 검사명령 이후 최초 부적합 발생일로부터 2년간 해당 검사항목의 검사결과 부적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n2. 최초 검사명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300건 이상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검사항목에서 부적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n3. 검사명령 기간이 도과한 경우\n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검사명령 원인이 해소되는 등 검사명령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1항에 따라 식품등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검사명령을 해제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n\n제5조(검사명령의 관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검사명령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n\n제6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FDS","ministry_name":"식품의약품안전처","org_type":"처","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2-03-3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0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12903&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에 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4a0d729-3acb-487b-85ae-f50988a0fd0f","doc_type":"press_release","title":"[보도참고] 식중독균 검출된 '달걀' 회수 조치","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0e101152-2e2e-414d-9314-8b0080f35465","doc_type":"notice","title":"경인식약청 시약유리제 정기구매_7차","published_at":"2026-07-27T17:02:00+09:00"},{"id":"20e227c4-9b60-4078-ba2f-c2331e2f14f2","doc_type":"notice","title":"국외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 동향 조사 및 시사점 연구","published_at":"2026-07-24T14:13:00+09:00"},{"id":"8c9d1b82-8762-4aa3-bbb9-4fd36b24b822","doc_type":"notice","title":"체외진단의료기기 위해도 평가 및 회수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published_at":"2026-07-24T14:04:00+09:00"},{"id":"b1e7ccfd-9872-4e02-94fc-583f4d136af9","doc_type":"notice","title":"인체적용제품의 유해물질 함량 등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3T14:4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