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9ffa7b7-36fc-43f5-885f-1b90218768c2","doc_type":"policy","title":"새벽·당일 배송 더 빨라진다…도심 내 ‘주문배송시설’ 설치 가능","summary":"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 도입하는 법령 개정안 17일부터 시행 이달 17일부터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새로운 유형의 물류시설인 주문배송시설(MFC)을 도입하는 물류시설법 및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body":"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 도입하는 법령 개정안 17일부터 시행\n\n이달 17일부터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n\n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새로운 유형의 물류시설인 주문배송시설(MFC)을 도입하는 물류시설법 및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n\n주문배송시설은 수요를 예측해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미리 보관하고 소비자의 주문에 대응해 즉시 배송하기 위한 시설이다.\n\n서울 금천구 가산동 한진 남서울 터미널에서 택배기사들이 배송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국토부는 코로나19 이후 이커머스를 통한 생활 물류 수요가 증가하고, 새벽·당일 배송과 같은 빠른 배송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을 도입하기 위해 이같은 시설 확산 기반을 마련했다.\n\n개정안에는 주문배송시설 개념을 도입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에도 주문배송시설 설치를 허용하되 주변 환경을 고려해 바닥 면적이 500㎡ 미만인 소규모 시설만 허용한다.\n\n또 도심 내 보행 안전, 불법 주정차, 창고 집적화, 화재위험 등 우려에 대응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화재 안전 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입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n\n입지기준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맞닿아있지 않을 것, 유치원과 초등학교 경계로부터 200ｍ 범위에 위치하지 않을 것, 연접한 필지에 다른 주문배송시설이 없을 것 등이다.\n\n안진애 국토부 첨단물류과장은 “주문배송시설 도입으로 빠른 배송 서비스가 우리 일상에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편리한 일상을 위한 물류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n\n문의: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 첨단물류과(04-●●●●-4008)\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2-15T16:12:00+09:00","fetched_at":"2026-07-04T12:02:0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589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