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9d3a269-12b8-4c7d-b7e4-13ef2876e399","doc_type":"law","title":"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 <개정 2009.10.9>\n\n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ㆍ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n\n제3조(적용 범위 등)\n\n제4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n\n제5조(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공표 등)\n\n제2장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개정 2009.10.9>\n\n제6조(내국인 구인 노력)\n\n제7조(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n\n제8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n\n제9조(근로계약)\n\n제10조(사증발급인정서) 제9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출입국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그 외국인근로자를 대리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할 수 있다.\n\n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n\n제11조의2(사용자 교육)\n\n제11조의3(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등)\n\n제11조의4(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n\n제12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n\n제3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개정 2009.10.9>\n\n제13조(출국만기보험ㆍ신탁)\n\n제13조의2(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n\n제14조(건강보험) 사용자 및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사용자로,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로 본다.\n\n제15조(귀국비용보험ㆍ신탁)\n\n제16조(귀국에 필요한 조치)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 체류기간의 만료 등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귀국하기 전에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n제17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n\n제18조(취업활동 기간의 제한)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n\n제18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n\n제18조의3(재입국 취업의 제한) 국내에서 취업한 후 출국한 외국인근로자(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출국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할 수 없다.\n\n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n\n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n\n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n\n제21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국내 취업활동 및 효율적인 고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6.4>\n\n제4장 외국인근로자의 보호\n\n제22조(차별 금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22조의2(기숙사의 제공 등)\n\n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n\n제24조(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n\n제24조의2(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n\n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n\n제5장 보칙 <개정 2009.10.9>\n\n제26조(보고 및 조사 등)\n\n제26조의2(관계 기관의 협조)\n\n제27조(수수료의 징수 등)\n\n제27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n\n제27조의3(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n\n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제1호의 사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0.6.4, 2014.1.28>\n\n제6장 벌칙 <개정 2009.10.9>\n\n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n\n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 또는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32조(과태료)","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6857&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58ab9fc9-5cc9-4263-b8c9-f8a988cee5a3","doc_type":"notice","title":"[공고] 제4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id":"321695b3-9ab0-4a7a-a693-0448eeed467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외국인력상담센터 업무 위탁, 적법하게 이뤄져”","published_at":"2024-10-18T08:41:00+09:00"}],"same_ministry_recent":[{"id":"0be0f34f-d1e8-465d-b4ef-bb60a6c8111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한겨레,\"기간제 4년 허용, 주52시간 제외 포함, '반노동 메가특구법'\" 기사 등 관련","published_at":"2026-07-31T11:30:21+09:00"},{"id":"c2d9cbed-16d5-4582-9c77-a0d5e133c61e","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이의신청 결과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30861a2-e6dc-42fe-b621-42d0d1630e76","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482581a-2e10-4412-bb1c-7cec42fece65","doc_type":"notice","title":"[공고]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9c7e0103-6a48-4998-9c26-e1abf1da30d2","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정책 방향 모색","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