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9cc407a-f359-4f7e-b96d-fc83948d162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저축은행의 적기시정조치 여부 및 시기 등 결정된 바 없어”","summary":"11월 3일 머니투데이 <저축은행 10곳, 적기시정조치 대상..10년 마다 반복된 위기>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 “일부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부과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11월 3일 머니투데이 <저축은행 10곳, 적기시정조치 대상..10년 마다 반복된 위기>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 “일부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부과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ㅇ “금융당국이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13년 만에 재개한 저축은행 경영실태평가에서 79곳 중에서 약 10곳이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올랐다. 이 가운데 자본확충 능력이 부족한 약 4~6곳은 최악의 경우 퇴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n\n[금융위 설명]\n\n□ 일부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가 진행 중이나, 추가 경영실태평가 대상, 적기시정조치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n\nㅇ 경영실태평가는 최근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가 일시 악화된 일부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등 관리실태 점검 및 해당 저축은행의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n\nㅇ 적기시정조치는 경영실태 평가결과와 금융회사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될 사항으로 아직 조치 여부 및 시기 등에 대해 결정된 바 없습니다.\n\n문의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993),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1국(02-●●●●-737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1-04T09:20:00+09:00","fetched_at":"2026-07-04T11:48:4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580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