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990e027-d32f-4dcc-85a4-45d62380da5b","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 세제·재정 지원은 일반 국민 참여 유도 위해 필요\"","summary":"4월 16일 조선일보 <국민성장펀드인가, 자산가 성장펀드인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세제·재정지원은 자산가가 아닌 일반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body":"4월 16일 조선일보 <국민성장펀드인가, 자산가 성장펀드인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세제·재정지원은 자산가가 아닌 일반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n\n[보도 내용]\n\nㅇ\"수익은 자산가들이 따먹고, 손실은 국민 세금으로 메운다.\"\n\nㅇ \"이대로라면 국민성장펀드 투자는 자산가 중심으로 굴러갈 가능성이 크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n\n[금융위 설명]\n\n《펀드 조성 취지》\n\n□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이 격화되고 있고, 세계 각국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보조금 등 막대한 정부지원으로 국가 단위의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n\nㅇ 이러한 경제 전쟁에서 뒤처지지 않고자 우리 정부도 미래 성장동력이 될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 역량을 결집하고 있으며, 국가의 명운이 걸려있다는 각오로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였습니다.\n\n□ 전례 없는 수준의 대규모 기금이 미래 성장성이 높은 '유망한 분야'에 투자되는 만큼, 성장의 성과를 소수의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나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n\nㅇ 다만, 일반 국민은 신산업 분야에 직접 투자하기에 충분한 자본과 정보가 부족한 만큼, 공모펀드의 형태로 간접투자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별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n\n《세제·재정지원 필요성》\n\n□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여 본격적인 성장의 과실을 얻는 데 까지는 오랜 기간 투자가 필요한데, 일반 국민에게는 이같은 장기투자(5년)가 큰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 세제지원으로 심리적 장벽을 낮추고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분야가 아닌 생산적 분야로의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n\nㅇ 아울러, 미래 '성장산업' 육성에 일반 국민이 동참해주시는 만큼, 성장성에 수반되는 위험을 줄여드리고자 재정으로 후순위를 보강(20%)하는 것입니다.\n\nㅇ 이러한 세제·재정지원은 자산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장성 높은 산업에 투자할 기회와 장기 투자할만큼 충분한 여유 자금이 부족한 일반 국민의 투자 문턱을 낮추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n\n□ 한편, 세제 당국에서는 과세형평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n\nㅇ 우선,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세제혜택이 전면 배제됩니다.\n\nㅇ 또한, 소득공제 혜택을 점감구조*로 설계하였습니다.\n\n* (~3천만원) 40% → (3~5천만원) 20% → (5~7천만원) 10%\n\nㅇ 아울러,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적용하여 과도한 세액 감면을 방지합니다.\n\n* 주택자금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공제금액 합계 2,500만원\n\n□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민성장펀드의 취지를 고려할 때, 성공적인 투자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인다면 결과적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큰 편익을 안겨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n\nㅇ 또한, 유능한 운용사를 선정하고, 투자 위험성을 고려한 포트폴리오 구성 등으로 펀드 운용 단계에서 재정손실 발생 소지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n\n□ 아울러, 자산가 쏠림을 방지하고 보다 다양한 국민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민 전용 판매물량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n\n문의 : 금융위원회 국민지역참여지원과(02-●●●●-207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4-17T17:00:00+09:00","fetched_at":"2026-07-04T11:24:3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291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