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9776d7a-9a16-4cb8-9e90-64a492904528","doc_type":"law","title":"항만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의 지정ㆍ개발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개발사업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18, 2022.1.4, 2023.10.24>\n\n제3조(항만의 구분 및 명칭ㆍ위치ㆍ구역 등)\n\n제4조(중앙항만정책심의회 등)\n\n제2장 항만기본계획\n\n제5조(항만기본계획의 수립)\n\n제6조(항만기본계획의 내용)\n\n제7조(항만기본계획의 변경)\n\n제8조(항만기본계획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 또는 제7조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n\n제3장 항만의 개발\n\n제9조(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 등)\n\n제10조(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과 승인 등)\n\n제11조(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 시행) 비관리청은 제10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항만개발사업을 착수하고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에서 정한 기한까지 준공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비관리청의 신청을 받아 착수시기 또는 준공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022.12.27>\n\n제12조(항만개발사업의 준공)\n\n제13조(부수공사의 시행) 관리청이나 비관리청은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그 항만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부수공사(附隨工事)를 항만개발사업으로 보고 항만개발사업과 함께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2.18>\n\n제14조(항만공사의 대행)\n\n제15조(항만시설의 귀속 등)\n\n제16조(토지의 매도청구)\n\n제17조(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용도 및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n\n제18조(전용 목적의 토지ㆍ항만시설의 임대 금지)\n\n제19조(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양도제한 등)\n\n제4장 항만의 관리와 사용\n\n제20조(항만의 관리)\n\n제21조(분구의 설정 등) 관리청은 항만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구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구(分區)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18>\n\n제22조(항만대장)\n\n제23조(항만관리법인)\n\n제24조(항만시설관리권)\n\n제25조(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 등)\n\n제26조(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n\n제27조(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n\n제28조(금지행위 등)\n\n제29조(환경실태조사)\n\n제30조(온실가스 등 감축)\n\n제31조(시설장비의 신고)\n\n제32조(시설장비의 자체점검 등)\n\n제33조(시설장비의 검사 등)\n\n제34조(검사의 면제 등)\n\n제35조(검사업무의 대행)\n\n제36조(항만시설의 기술기준)\n\n제37조(신기술의 활용)\n\n제38조(항만시설의 안전점검)\n\n제39조(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선박안전법」의 적용특례)\n\n제40조(항만건설장비의 조종 자격요건) 제39조제1항에 따른 항만건설장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n\n제41조(항만시설의 사용)\n\n제42조(항만시설의 사용료 등)\n\n제43조(비관리청 등의 사용료 징수)\n\n제5장 항만배후단지\n\n제1절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등\n\n제44조(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수립)\n\n제45조(항만배후단지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한다.\n\n제46조(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n\n제47조(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제안 및 공모)\n\n제48조(항만배후단지 지정의 고시 등)\n\n제49조(항만배후단지의 지정해제)\n\n제2절 항만배후단지의 개발\n\n제50조(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n\n제51조(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n\n제52조(공공시설의 설치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항만배후단지에 필요한 도로, 공원, 녹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기존의 공원 및 녹지를 보존하게 할 수 있다.\n\n제53조(선수금)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n\n제54조(원형지의 공급과 개발)\n\n제55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n\n제56조(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매각의 예약)\n\n제57조(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n\n제58조(준공확인)\n\n제59조(공사완료의 공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8조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내준 경우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n\n제60조(항만배후단지의 귀속 등)\n\n제61조(토지의 매도청구)\n\n제62조(조성토지의 처분)\n\n제63조(개발이익의 재투자)\n\n제64조(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등)\n\n제3절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n\n제65조(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n\n제66조(관리기관의 지정 등)\n\n제67조(관리기관의 업무) 관리기관은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n제68조(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의 수립)\n\n제69조(입주자격)\n\n제70조(우선입주) 관리기관은 제69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의 제71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의 체결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우선적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0.12.8>\n\n제71조(입주계약)\n\n제72조(입주계약의 해지)\n\n제73조(입주계약의 해지에 따른 처리)\n\n제74조(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n\n제75조(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n\n제76조(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 제69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종 항만배후단지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른다.\n\n제77조(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비)\n\n제78조(1종 항만배후단지 안의 조경의무 면제) 입주기업체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1종 항만배후단지 내에서 해당 입주기업체 부지에 대한 같은 조에 따른 조경 의무를 면제한다.\n\n제6장 항만에 관한 비용 등\n\n제79조(비용부담 원칙)\n\n제80조(비용의 보조 등)\n\n제81조(의무 이행에 필요한 비용)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ㆍ조건 또는 이에 따른 처분으로 생긴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의무자가 부담한다.\n\n제82조(사용료 등의 강제징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ㆍ조건 또는 이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관리청에 사용료 등 납부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납부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020.3.24>\n\n제7장 감독\n\n제83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등)\n\n제84조(공익을 위한 처분 등)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허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83조에 따른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n\n제85조(보고 및 검사)\n\n제86조(장기체류 화물의 처리)\n\n제8장 공용부담 및 손실보상\n\n제87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n\n제88조(비상재해의 경우 토지 등의 사용)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재해(災害)로 인한 항만시설의 위험이나 항만 사용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항만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재해의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노무(勞務)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재해 현장에 필요한 토지ㆍ가옥ㆍ선박, 그 밖의 공작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공작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흙, 돌, 나무, 운반도구, 그 밖의 물건(공작물은 제외한다)을 사용하거나 수용할 수 있다. <개정 2020.2.18>\n\n제89조(토지 등의 수용)\n\n제90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n\n제91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n\n제92조(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n\n제93조(공용부담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n\n제94조(공익을 위한 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제84조에 따른 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9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n\n제95조(항만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n\n제9장 보칙\n\n제96조(다른 국가사업과의 관계 등)\n\n제97조(행위 제한 등)\n\n제98조(관련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n\n제99조(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n\n제100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n\n제101조(권리ㆍ의무의 이전)\n\n제102조(한국항만협회의 설립)\n\n제103조(항만 관련 국제협력 등의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 항만 및 항만 산업과 관련한 국제협력의 증진 및 관련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n\n제104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n\n제105조(수수료)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n\n제106조(조세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비관리청이 실시하는 항만개발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n\n제10장 벌칙\n\n제107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항만시설의 구조 또는 위치를 변경하거나 항만시설을 훼손하여 항만의 효용을 떨어뜨리거나 선박의 입항ㆍ출항에 위해(危害)를 발생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10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18>\n\n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12.27>\n\n제11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7조부터 제11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11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n제113조(과태료)","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2-2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4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3707&type=HTML&mobileYn=&efYd=2026022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항만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e6875e81-ce10-421b-960c-5535607fa056","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도 상반기 2,523억 원 규모 항만개발 민간투자 유치","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id":"1fb7496e-b0b3-4ff9-8828-c16307bd7397","doc_type":"press_release","title":"항만공사 사업 범위 확 넓어지고 국유재산 활용 규제도 개선된다","published_at":"2026-06-18T14:31:00+09:00"},{"id":"2a3d2efc-09fb-47b3-8f6e-b22ed6b690ba","doc_type":"notice","title":"수도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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