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97302fe-b8c5-48fc-924a-5abbc8c40131","doc_type":"law","title":"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ㆍ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의 인가에 필요한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인가신청접수) 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이하 \"인가신청법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인가신청서류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1. 신청서 : 1부\n2.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 1부\n3. 사업계획서 : 원본 1부, 사본 10부 및 이동식저장매체 등 1벌\n② 제1항제3호의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되며, 별표 1의 인가신청서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n1. 요약문 : 본문(1, 2, 3, 4권 전체)에 대한 요약문\n2. 제1권 법인에 관한 기본사항\n3. 제2권 사업개요\n4. 제3권 시스템의 구성ㆍ운영\n5. 제4권 위치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계획\n③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합철하여 제출할 수 있다.\n\n제3조(인가신청서류의 보정 등) ① 인가신청법인은 제출한 인가신청서류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가심사 전일까지 이를 수정할 수 있다.\n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가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가신청법인에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거나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n\n제4조(인가심사계획의 수립)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인가신청접수 결과를 고려하여 인가심사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심사계획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n1. 인가심사 일정, 장소 및 절차\n2. 계량ㆍ비계량 평가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n3. 제7조에 따른 자문위원의 선정 방법\n4. 기타 인가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n\n제5조(심사기준) ① 인가심사는 인가신청법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실시한다.\n②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및 평가항목은 별표 2와 같다.\n\n제6조(심사방법) ① 제5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심사는 별표 2의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n② 비계량평가는 심사항목별 평가결과의 최저점과 최고점을 제외(최저점 또는 최고점이 2개 이상일 경우 각 1개만 제외)한 점수들의 평균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n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보완하고 심사항목간의 일치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n④ 사업계획서 심사 집계 결과 별표 2의 각 심사사항별로 1,000점 만점 기준으로 600점 이상을 받은 인가신청법인을 인가대상법인으로 선정한다.\n\n제7조(자문위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가심사를 위해 재무, 영업, 기술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7명 이내의 범위에서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평가하게 할 수 있다.\n\n제8조(심사결과 통보 및 등록증 교부)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부터 2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인가신청법인에 통보한다.\n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가신청법인에 대하여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인가를 하는 때에는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증을 발급한다.\n\n제9조(준용규정) 제2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분할 인가에 준용한다. 이 경우, \"양수\"는 \"합병ㆍ분할\", \"양도ㆍ양수계약서\"는 \"합병ㆍ분할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 \"양수법인\"은 \"합병(분할) 후 존속 또는 신설 법인\", \"양도법인\"은 \"피합병(분할) 또는 소멸 법인\"으로 본다.\n\n제10조(재검토기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KCC","ministry_name":"방송통신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6-0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0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80436&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방송통신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6001456-98f1-4113-8f61-8019028f6c6f","doc_type":"law","title":"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 지정에 관한 고시","published_at":"2026-07-07T00:00:00+09:00"},{"id":"0973bf4b-8d2d-4e53-9c71-91db07f3dc4a","doc_type":"press_release","title":"[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2026년 제20차 위원회 결과","published_at":"2026-06-29T16:20:00+09:00"},{"id":"18e669b3-8be2-4853-85f8-8f7f957c554f","doc_type":"press_release","title":"[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치정보산업은 살리고, 공공안전·이용자 보호는 높이고","published_at":"2026-06-29T16:20:00+09:00"},{"id":"0783a785-7d9b-4bf9-a1fc-65a5c6640e59","doc_type":"press_release","title":"[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모든 장애인 대상, 장애인방송 확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도 제공 노력","published_at":"2026-06-29T16:20:00+09:00"},{"id":"0fd6b3d4-0843-4959-8497-e9c5dbe54d1d","doc_type":"press_release","title":"[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시행령, 7월 시행","published_at":"2026-06-29T16:2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