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8d8907e-8614-4bf4-b719-7ace7ea9c599","doc_type":"law","title":"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n\n제3조(등록원부의 작성)\n\n제4조(등록증ㆍ등록번호판의 발급 등)\n\n제5조(변경등록의 신청 등)\n\n제6조(말소등록의 신청 등)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n\n제7조(동력수상레저기구에서 제외되는 경우)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총톤수ㆍ추진기관의 변경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동력수상레저기구에서 제외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n\n제8조(등록의 경정 신청)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에 관한 경정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경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n\n제9조(등록번호판의 부착)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 2개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옆면과 뒷면에 각각 견고하게 부착해야 한다. 다만, 동력수상레저기구 구조의 특성상 뒷면에 부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면에 부착할 수 있다.\n\n제10조(시험운항의 허가)\n\n제11조(안전검사의 대상 및 실시 시기 등)\n\n제12조(안전검사의 신청 등)\n\n제13조(안전검사의 방법 등)\n\n제14조(안전검사의 면제) 법 제15조제3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n\n제15조(안전검사증ㆍ안전검사필증의 발급 등)\n\n제16조(안전검사필증의 부착)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법 제17조에 따라 안전검사필증을 등록번호판의 오른쪽에 견고하게 부착해야 한다. 다만, 동력수상레저기구 구조의 특성상 등록번호판의 오른쪽에 부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등록번호판의 왼쪽이나 등록번호판이 없는 다른 면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할 수 있다.\n\n제17조(안전검사 관련 서류의 보존)\n\n제18조(검사대행자의 지정 신청 등)\n\n제19조(검사대행자의 행정처분 통보)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통지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통지서에 따른다.\n\n제20조(안전검사원에 대한 교육 등)\n\n제21조(안전검사원에 대한 교육 면제)\n\n제22조(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설비) 법 제21조제8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n\n제23조(무선설비의 설치가 제외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운항구역으로 지정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n\n제24조(위치발신장치의 설치가 제외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운항구역으로 지정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n\n제25조(기타 안전 기준) 법 제24조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복원성, 동력수상레저기구에 설치 또는 비치되는 물건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26조(수수료)\n\n제27조(규제의 재검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ministry_code":"KCG","ministry_name":"해양경찰청","org_type":"청","category":"해양수산부령","published_at":"2023-07-0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2615&type=HTML&mobileYn=&efYd=20230706","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경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8c426ce-d8b1-4b43-bba3-d2d4e163b728","doc_type":"notice","title":"함정 계류용 로프보호대 구매","published_at":"2026-07-28T09:36:00+09:00"},{"id":"b8cb6466-75e7-4fd5-b786-f46a3843a872","doc_type":"notice","title":"MTU 엔진 윤활유 구매","published_at":"2026-07-28T09:35:00+09:00"},{"id":"b592721a-8132-40a5-8b70-f17af129adc2","doc_type":"notice","title":"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개인정보 영향평가","published_at":"2026-07-27T18:53:00+09:00"},{"id":"2b1357c3-16de-422f-9b43-ae68142b3f8e","doc_type":"notice","title":"수상구조사 교육 표준교재 개발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7T14:34:00+09:00"},{"id":"b501f10f-b39e-449b-928f-07592725b5ac","doc_type":"notice","title":"26년 수색구조용 중형헬기(1대) 구매","published_at":"2026-07-27T11:2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