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8c4cfb0-92e5-4b6b-86d0-5fe15af0c052","doc_type":"law","title":"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 운영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생산적 노사관계를 구축해가는 우수행정기관을 발굴ㆍ인증함으로써 공직사회에 건전한 노사관계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 및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신청자격 등) ① 신청자격은 정상적으로 설립되어 신청공고일 기준 1년이상 된 공무원 노동조합 또는 직장협의회가 있는 행정기관으로 한다.\n② 신청방법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노사 공동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n\n제3조(인증절차) ① 기관인증은 형평성 및 공정성을 위해 기관단위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룹별로 나누어서 심사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ㆍ현장실사ㆍ대면심사 절차를 거쳐 선정한다.\n② 제1항에 따라 그룹별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하고, 일정 점수이상 획득한 기관에 한하여 현지실사 및 대면심사를 실시한 후, 제6조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인증여부를 결정한다.\n\n제4조(심사기준) ①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 심사는 별표1의 분야별 심사지표에 따라 부여된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세부심사 지표ㆍ배점 및 가감기준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n\n제5조(인증규모) ①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규모는 매년 심사그룹별 기관 신청규모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n\n제6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에 관하여 제반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n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사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장과 위원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 고용노동부 노사개혁정책관, 인사혁신처 공무원노사협력관이 된다.\n③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④ 심사위원회의 모든 의사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⑤ 간사는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n\n제7조(인증의 유효기간 및 인증서 등 교부) ① 인증 유효기간은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서를 교부받은 날의 다음년도 1월 1일부터 2년으로 한다.\n②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으로 인증된 모든 기관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증서와 별표 2에 따라 제작된 인증명판을 교부하여야 한다.\n\n제8조(정부포상 및 부상) ① 제7조에 따른 각 그룹별 인증기관에 대하여 상생ㆍ협력의 우수한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표창, 국무총리 표창, 장관표창을 수여한다.\n② 제1항에 의거 표창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정부 표창 규정」 제11조제3항에 의한 상금 등 부상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여할 수 있다.\n1. 대통령 표창 : 기관당 700만원 이하\n2. 국무총리 표창 : 기관당 500만원 이하\n3.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 기관당 400만원 이하\n\n제9조(인증 취소) ①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으로 인증 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n1. 인증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정된 경우\n2. 인증이후 중대한 노조의 불법 활동 또는 당해 기관의 부당 노동 행위가 발생된 경우\n② 제1항에 의한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 취소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n③ 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때에는 「정부 표창 규정」 제18조 내지 제21조에 의거 표창을 취소할 수 있다.\n\n제10조(수당) 제3조 및 제6조에 의한 심사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n\n제11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05-2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2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5949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 운영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3ce2f79-c3c6-4c52-bf85-3623cade7c65","doc_type":"press_release","title":"극한 폭염 시 자택 내 온열질환 2배 증가, 무더위쉼터 적극 이용 당부","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5281bae5-f8bc-433f-8acd-99cf32a692f3","doc_type":"policy","title":"전국 노후교량 합동점검 완료…위험교량 긴급 지원·안전관리 강화","published_at":"2026-07-31T15:38:00+09:00"},{"id":"78f75801-2dae-4266-9556-e3a7ba4b28ea","doc_type":"notice","title":"가축전염병 위험도 기반 관리모델 구축 연구","published_at":"2026-07-31T10:56:00+09:00"},{"id":"7c25278d-9c84-4ace-b0d0-d5fd03dd53c1","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포상물 구매","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bcc94ad4-d4f7-4f71-a3ea-e0598068a6d7","doc_type":"notice","title":"(기록관리정책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웹기록물 관리체계 분석 및 기능개선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