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8a820bf-08d1-49be-8218-4b93c573c2f4","doc_type":"policy","title":"정부 “미복귀 전공의 확인 현장점검…법 따라 예외없이 조치”","summary":"복지부 장관 “정부 대응원칙 변함 없어”…“현장 복귀자 정상 참작” “오늘부터 전국 4개 권역 응급환자 전원 지원 긴급상황실 개소·운영”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없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body":"복지부 장관 “정부 대응원칙 변함 없어”…“현장 복귀자 정상 참작” “오늘부터 전국 4개 권역 응급환자 전원 지원 긴급상황실 개소·운영”\n\n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없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n\n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조 1차장은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n\n특히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을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n\n이어 “미복귀한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은 정상을 참작하여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n\n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조 1차장은 “정부는 지난 2월 29일까지 전공의 복귀를 수 차례 요청한 바 있으나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많다”고 말했다.\n\n또한 “종교계와 환자단체, 장애인단체, 경영계·노동계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께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즉시 멈춰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으나 전공의들이 이를 끝내 외면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n\n그러면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 그리고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전공의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n\n이에 “계약을 앞둔 전임의분들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고자 했던 초심을 부디 상기해 주시고 진로를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n\n아울러 “집단행동에도 불구하고 의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비상진료지침에 적극 협조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의료 현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n\n한편 조 1차장은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n\n이와 관련해 정부는 2월 말 수립한 비상진료 보완대책에 따라 4일부터 전국 4개 권역의 응급환자 전원을 지원하는 긴급상황실을 개소해 운영한다.\n\n이번 긴급상황실은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기관 간 전원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n\n또한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재정지원과 진료지원인력의 법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업무지침 보완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n\n조 1차장은 “정부는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4대 의료개혁 과제를 완수할 것”이라며 “지난 29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공청회를 개최하여 법률 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n\n이와 함께 “필수의료 보상강화 추진방안도 신속히 마련하여 국민들께 보고드리겠다”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기 위한 준비 TF도 금주 중 가동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n\n특히 “오늘은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접수하는 마지막 날”이라면서 “각 대학은 미래 인재양성과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이 가능한 정원 수요를 제출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n\n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한 의료진과 보호자가 응급실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조 1차장은 “어제는 의사협회가 주관하여 집회를 개최했다”며 “환자의 진료를 외면한 채 집단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n\n이어 “제약회사 직원을 행사에 동원하였다는 의혹도 있다”면서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강요하는 것으로, 정부는 이를 엄격히 조사해 법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n\n또한 전공의에게는 “이 시간에도 환자들과 동료들은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며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의료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3-04T13:37:00+09:00","fetched_at":"2026-07-04T12:01:5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660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id":"90e1a207-b79e-4732-837d-7582eecc107e","doc_type":"press_release","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가장 어려운 국민 생활 더욱 두텁게 보호”","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