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8a20e67-4014-4a0b-b89a-482a2969bf15","doc_type":"law","title":"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여 공정한 감정평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4.7, 2021.7.20>\n\n제2장 감정평가\n\n제3조(기준)\n\n제4조(직무)\n\n제5조(감정평가의 의뢰)\n\n제6조(감정평가서)\n\n제7조(감정평가서의 심사 등)\n\n제8조(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등)\n\n제9조(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등)\n\n제3장 감정평가사\n\n제1절 업무와 자격\n\n제10조(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20.4.7>\n\n제11조(자격) 제1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다.\n\n제12조(결격사유)\n\n제13조(자격의 취소)\n\n제2절 시험\n\n제14조(감정평가사시험)\n\n제15조(시험의 일부면제)\n\n제1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n\n제3절 등록\n\n제17조(등록 및 갱신등록)\n\n제18조(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n\n제19조(등록의 취소)\n\n제20조(외국감정평가사)\n\n제4절 권리와 의무\n\n제21조(사무소 개설 등)\n\n제21조의2(고용인의 신고) 감정평가법인등은 소속 감정평가사 또는 제24조에 따른 사무직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n\n제22조(사무소의 명칭 등)\n\n제23조(수수료 등)\n\n제24조(사무직원)\n\n제25조(성실의무 등)\n\n제26조(비밀엄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사무직원 또는 감정평가법인등이었거나 그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4.7>\n\n제27조(명의대여 등의 금지)\n\n제28조(손해배상책임)\n\n제28조의2(감정평가 유도ㆍ요구 금지) 누구든지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과 그 사무직원에게 토지등에 대하여 특정한 가액으로 감정평가를 유도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5절 감정평가법인\n\n제29조(설립 등)\n\n제30조(해산)\n\n제31조(자본금 등)\n\n제32조(인가취소 등)\n\n제4장 한국감정평가사협회\n\n제33조(목적 및 설립)\n\n제34조(회칙)\n\n제35조(회원가입 의무 등)\n\n제36조(윤리규정)\n\n제37조(자문 등)\n\n제38조(회원에 대한 교육ㆍ연수 등)\n\n제5장 징계\n\n제39조(징계)\n\n제39조의2(징계의 공고)\n\n제40조(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n\n제6장 과징금\n\n제41조(과징금의 부과)\n\n제42조(이의신청)\n\n제43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과 분할납부)\n\n제44조(과징금의 징수와 체납처분)\n\n제7장 보칙\n\n제4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n\n제46조(업무의 위탁)\n\n제47조(지도ㆍ감독)\n\n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n제8장 벌칙\n\n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2020.4.7, 2021.7.20>\n\n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20, 2020.4.7, 2021.7.20>\n\n제50조의2(몰수ㆍ추징) 제49조제6호 및 제50조제4호의 죄를 지은 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n\n제5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 또는 제5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52조(과태료)","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3-08-1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0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0715&type=HTML&mobileYn=&efYd=20230810","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e04b3ddf-fd66-4b43-8b67-667ce0503570","doc_type":"notice","title":"감정평가사 등록취소 공고","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