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85d2567-be71-48cf-a251-87695515612a","doc_type":"law","title":"계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계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16>\n\n제1조의2(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의 작성) 「계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항 후단에 따른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2조(지휘ㆍ감독을 위한 소속직원의 파견 등) 계엄사령관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엄지역안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을 지휘ㆍ감독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을 당해 기관에 파견하거나, 당해 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6>\n\n제3조(군사경찰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등)\n\n제4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등)\n\n제5조(보상공고) 국방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보상청구개시일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계엄지역이 1개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국한될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을 포함하여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n\n제6조(보상금의 청구) 법 제9조의2에 따라 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7조(보상심의회의 설치 등)\n\n제8조(보상심의회의 운영)\n\n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10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n\n제11조(보상기준)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20, 2021.12.31>\n\n제12조(결정 및 통지)\n\n제13조(재심신청)\n\n제14조(보상금의 지급절차)\n\n제15조(공탁) 법 제9조의5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보상금지급통지서가 송부된 날부터 90일을 말한다.\n\n제16조(계엄 해제 이후 국회 보고)\n\n제17조(계엄 해제 요구를 위한 본회의 출석 조치)","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6-1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0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011&type=HTML&mobileYn=&efYd=20260616","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계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5:46:00+09:00"},{"id":"b22a0cfb-1b1b-470d-a8bc-946354497848","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5)","published_at":"2026-07-28T13:23:00+09:00"},{"id":"562124aa-e104-45d0-a420-e3a63dd07934","doc_type":"notice","title":"(26G153-B) 26년 해외안보현장견학 용역","published_at":"2026-07-27T16:22:00+09:00"},{"id":"c819715e-241b-416e-ad0c-c7bee42b1a06","doc_type":"notice","title":"26-D-화생방 방호시설 설계기준 개정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4:5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