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851988e-74cc-4abd-9154-f41597ff007e","doc_type":"law","title":"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기업) 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및 운영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의 국민(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의 국민(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와 국민(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 \"국민(기업) 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국민(기업) 민원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국민(기업)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n2. \"국민(기업)고객\"이란 각 기관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기업(인)·국민 등을 말한다.\n3. \"기업(국민 )민원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인)·국민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n4. \"국민(기업)고객만족도\"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들이 국민(기업)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n5. ‘민원처리부서’란 민원과 관련된 소관과를 말한다.\n\n제3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n1. 국민(기업) 민원 제기자 보호 우선의 원칙\n2. 국민(기업) 민원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n3. 국민(기업) 민원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n4. 국민(기업) 민원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n5.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n\n제4조(헌장의 내용) ① 헌장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n②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규정」제12조를 준용하여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n\n제5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n1. 헌장 전문\n2. 국민(기업) 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n3. 시정조치\n4. 국민(기업) 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n5. 국민(기업) 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n6. 국민(기업) 고객 협조사항 등\n\n제6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n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n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n2. 심의·확정\n3. 헌장 공포 및 시행\n\n제7조(헌장의 실천) ① 각 기관의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국민(기업) 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n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전 직원이 헌장 내용을 숙지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헌장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n③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n\n제8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국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관보에 게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n② 민원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n\n제9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국민(기업) 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n② 국민(기업) 민원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국민(기업) 고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n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 확인, 조사하고 별지2의 국민(기업) 민원보호 위반 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④ 제2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감사담당관(소속기관은 주무과장을 말한다)은 지체 없이 시정조치 후 그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n\n제10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헌장 이행실태 및 국민(기업) 민원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n② 조사결과는 서비스의 장·단점 등을 다양하게 분석하여 헌장에 반영하고,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자료로 활용한다.\n\n제11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성과급 반영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n\n제12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훈령 발령 후 2022년 8월 22일까지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9-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3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182809&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기업) 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및 운영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