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84fbb64-331a-440f-9571-92a20049cc2c","doc_type":"press_release","title":"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Q&A","summary":"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바로 알기 Q&A ·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의무","body":"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n\n이해충돌방지법 바로 알기 Q&A\n\n·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의무\n\n■ Q&A ①\n\n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n\n제출 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는 누구인가요?\n\nA.\n이해충돌방지법 상 고위공직자는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장,\n\n지방의회의원, 교육감, 공기업의 장 등 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공직자로,\n\n해당 고위공직자의 범위는 「공직자윤리법」상\n\n등록재산 '공개' 의무자의 범위와 같습니다.\n\n일부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의 경우,\n\n기관장 또는 임원에 해당하더라도 이해충돌방지법 상\n\n고위공직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n\n■ Q&A ②\n\n고위공직자가 작성해야 하는\n\n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이란 무엇을 말하나요?\n내역이 없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n\nA.\n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n\n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n\n①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n\n② 대리·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n\n③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n\n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이 전혀 없다면\n\n'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없음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n\n■ Q&A ③\n\n겸직 신고를 한 내역에 대해서도\n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할까요?\n\nA. YES\n고위공직자가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n\n3년 이내에 민간 부문 업무 활동을 했다면, 현재 해당 활동을\n\n계속하고 있는지 여부 및 겸직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그 내역을\n\n누락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n\n또한, 공공기관에서는 제출받은 내역을 고위공직자의 겸직 신고 사항 등 자료와\n\n비교하여 누락이 있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n\n요청을 받은 고위공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보완해야 합니다.\n\n■ Q&A ④\n\n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n홈페이지 등에 반드시 공개해야 하나요?\n\nA. NO\n고위공직자가 제출한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서를\n\n홈페이지 등에 반드시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n\n다만,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n\n금지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업무활동 내역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n\n■ Q&A ⑤\n\n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n\n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n\nA. YES\n\n소속기관장은 고위공직자가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n\n제출하지 않아 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n\n위반사실을 즉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계속 불이행할 경우\n\n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n\n또한,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고위공직자는\n\n징계 및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n\n\"「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n\n한 단계 더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의 밑거름입니다.\"\n\n· 누구든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n\n국민권익위원회, 해당 공공기관과 감독기관, 감사원,\n\n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n\n· 위반행위 신고자 비밀 철저히 보장,\n\n최대 30억 원 보상금 지급\n\n· 위반행위 신고\n\n청렴포털, 방문, 우편\n\n· 신고상담\n\n1398, 110(국번 없이)\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ACRC","ministry_name":"국민권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9-12T10:25:00+09:00","fetched_at":"2026-07-04T11:33:0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416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직자윤리법","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민권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id":"292748f3-c068-4c17-88df-f9d8a71f2ce4","doc_type":"notice","title":"국토안전관리원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 모집공고","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id":"c0eef80a-fa20-41ca-beb7-e0df984754f1","doc_type":"notice","title":"한국철도공사 임원(비상임이사)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10T00:00:00+09:00"},{"id":"0fd6b3d4-0843-4959-8497-e9c5dbe54d1d","doc_type":"press_release","title":"[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시행령, 7월 시행","published_at":"2026-06-29T16:20:00+09:00"},{"id":"42ed7279-1a84-4700-b4c1-c8c33c43364b","doc_type":"notice","title":"국가철도공단 이사장 공개 모집","published_at":"2026-06-18T00:00:00+09:00"},{"id":"0cddf5ab-c28e-4817-8e0a-13bc8641eff6","doc_type":"notice","title":"한국부동산원 감사 모집 재공고","published_at":"2026-06-11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b91e3c29-0928-4d86-a75d-51e7fe916d9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라질 뻔한 국민의 생각, 모두의 정책으로”… 국민권익위가 ‘국민제안’ 다시 검토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9e58095-4325-4dbb-b449-aeb645a07c82","doc_type":"press_release","title":"“무연고 외국인 환자 치료 의무로 발생한 의료비 미수금 8억 원”… 지원방안 마련해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46ad38d-65ec-4c51-bbe9-8a48df346da8","doc_type":"press_release","title":"“공공기관 칸막이로 인한 민원 처리 지연”… ‘적극행정국민신청’을 통해 빠르게 처리 가능!","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1009d0d3-3167-4c74-8330-ed40569dafec","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방‧군사 분야 민원 처리, 더욱 공정하게”… 업무협약으로 협력 체계 공고해진다","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id":"79a0209b-b3bb-4602-bc5f-4afacebba815","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도 진출입 때마다 겪는 사고위험”… 아파트 주민 위해 ‘교차로’ 설치하기로","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