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811b89f-35fe-4852-b27c-0d313b717474","doc_type":"press_release","title":"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0차 회의 개최","summary":"[첨부: 260604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0차 회의 보도자료.pdf]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6.4일(목)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0차 회의를 주재하여 ｢최근 소비자물가","body":"[첨부: 260604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0차 회의 보도자료.pdf]\n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6.4일(목)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n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0차 회의를 주재하여 ｢최근 소비자물가\n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 ｢여름철 폭염·호우 대비 농축수산물 수급안정방안｣,\n｢바가지요금 근절대책 이행현황 및 향후 계획｣, ｢김 수출 공급망 혁신방안｣\n등을 논의했다.\n* 참석 : 부총리(주재), 과기부·문체부·농식품부·기후부·성평등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n공정위·데이터처·식약처·국세청·관세청·검찰청·경찰청 등 장·차관\n※ 자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보도시점 2026. 6. 4.(목) 14:00 배포 2026. 6. 4.(목) 14:00\n보도자료\n“민생경제 소방수”로서\n물가안정에 선제적으로 총력대응\n- 5월 소비자물가는 석유 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 등 정책적 노력으로\n3.1% 기록 (해당 조치 없었을 경우, 5월 3.7% 추정)\n- 주요 농축수산물 쌀·고등어 등 최대 50% 할인지원, 계란·닭고기 납품단가 인하,\n신선란 2,000만개와 닭고기용 종란 1,700만개 수입 등 밥상물가 안정 최우선\n- 6월중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보전 기준 마련 및 민관합동\n‘정산위원회’ 발족·논의 개시\n- 여름철 폭염·호우에 대비하여 관계기관 합동대책반 가동·신속 대응\n산지 모니터링 강화, 온도저감 장비 보급, 고수온 취약품종 조기출하 등 지원\n- 본격 휴가철 대비 바가지요금 합동현장점검 지속, 일방적 예약취소에 대한 제재\n신설 및 숙박업 자율요금 신고제 도입 등 관련 법률 개정안 6월내 신속히 발의\n- 김 양식면적 확대·정부비축 등 수급 안정화 및 김 가공산업의 AX 전환 촉진\n\n-- 1 of 2 --\n\n담당 부서 재정경제부\n민생경제총괄과\n책임자 과 장 임혜영 (04-●●●●-2820)\n<총괄> 담당자 서기관 연정은 (j●●●●●●@korea.kr)\n재정경제부\n물가정책과\n책임자 과 장 민경신 (04-●●●●-2770)\n담당자 사무관 박창규 (c●●●●●●●●●@korea.kr)\n재정경제부\n복지경제과\n책임자 과 장 정미현 (04-●●●●-8570)\n담당자 사무관 김나윤 (k●●●●●@korea.kr)\n담당 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n통신이용제도과\n책임자 과 장 김준모 (04-●●●●-6650)\n<협조> 담당자 서기관 구희선 (m●●●●@korea.kr)\n교육부\n평생학습정책과\n책임자 과 장 김주연 (04-●●●●-6363)\n담당자 사무관 박인환 (i●●●●●●●●●●@korea.kr)\n교육부\n디지털교육기반과\n책임자 과 장 김도영 (04-●●●●-7066)\n담당자 사무관 이동근 (a●●●●●@korea.kr)\n법무부\n형사기획과\n책임자 과 장 조재철 (02-●●●●-3544)\n담당자 검 사 김진규 (a●●●●●●●●●●@spo.go.kr)\n행정안전부\n지역경제과\n책임자 과 장 채경아 (04-●●●●-3902)\n담당자 사무관 정유희 (g●●●●●●●●●●●@korea.kr)\n문화체육관광부\n관광산업진흥과\n책임자 과 장 장석인 (04-●●●●-2831)\n담당자 사무관 박민수 (m●●●●●●●●@korea.kr)\n문화체육관광부\n국제관광서비스과\n책임자 과 장 심민석 (04-●●●●-2891)\n담당자 사무관 한미일 (k●●●●@korea.kr)\n농림축산식품부\n농식품시장관리과\n책임자 과 장 김성만 (04-●●●●-2681)\n담당자 사무관 황수지 (s●●●●@korea.kr)\n산업통상부\n석유산업과\n책임자 과 장 양정화 (04-●●●●-5220)\n담당자 사무관 김만식 (m●●●●●●●●●@korea.kr)\n보건복지부\n중동전쟁의료제품수급대응단\n책임자 팀 장 양승호 (04-●●●●-2425)\n담당자 사무관 홍석록 (h●●●●●●@korea.kr)\n국토교통부\n기획담당관\n책임자 과 장 소성환 (04-●●●●-3201)\n담당자 계 장 배기훈 (g●●●●●@korea.go.kr)\n해양수산부\n기획재정담당관\n책임자 과 장 박영호 (05-●●●●-5120)\n담당자 서기관 류지호 (h●●●●●●●●●●●@korea.kr)\n기획예산처\n산업중소벤처예산과\n책임자 과 장 정희철 (04-●●●●-2730)\n담당자 사무관 안재영 (h●●●●●●@korea.kr)\n공정거래위원회\n시장구조개선정책과\n책임자 과 장 장주연 (04-●●●●-4351)\n담당자 서기관 전용주 (f●●●●●●●●●●@korea.kr)\n식품의약품안전처\n식품안전정책과\n책임자 과 장 최종동 (04-●●●●-2010)\n담당자 연구관 홍정미 (h●●●●●●@korea.kr)\n국세청\n조사2과\n책임자 과 장 오미순 (04-●●●●-3601)\n담당자 사무관 손태빈 (s●●●●●●@nts.go.kr)\n관세청\n통관기획과\n책임자 과 장 양승혁 (04-●●●●-7810)\n담당자 서기관 정용훈 (g●●●●●●●@korea.kr)\n대검찰청\n반부패부\n책임자 과 장 고영하 (02-●●●●-2514)\n담당자 수사관 신동철 (a●●●●●@spo.go.kr)\n경찰청\n경제범죄수사과\n책임자 과 장 공 석\n담당자 계 장 진우경 (a●●●●●●●●@police.go.kr)\n\n-- 2 of 2 --\n\n[첨부: (별첨1) 부총리 모두발언.pdf]\n- 1 -\n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0차 회의(6.4.)\n□ 지금부터「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n제10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n□ 중동전쟁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n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nㅇ 이에 따라 농축수산물 작황이 영향을 받을수 있습니다.\n□ 정부는 불확실성이 상수가 된 시기에 비상한 각오로\n민생물가 안정에 선제적으로 총력대응하겠습니다.\nㅇ 오늘 회의에서는 물가동향을 꼼꼼히 점검하는 한편,\n여름철 기상상황 대비 농축수산물 수급안정방안,\n그리고 휴가철 대비 바가지요금 근절방안 등을 논의합니다.\n[최근 소비자물가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n□ 먼저, 최근 소비자물가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입니다.\n□ 5월 소비자물가는 작년 기저효과와 더불어,\n금년 들어,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오름폭이 확대되었습니다.\nㅇ 그러나,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n정부의 정책적 노력으로 상승률을 △0.6%p 낮췄으며,\n민생과 직결된 먹거리 물가안정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n□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할인지원,\n공급확대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nㅇ 쌀, 고등어 등 주요 농축수산물을 최대 50% 할인지원하고,\n계란과 닭고기는 납품단가 인하와 함께,\n신선란 2,000만개, 닭고기용 종란 1,700만개를 수입하여\n수급안정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n\n-- 1 of 3 --\n\n- 2 -\nㅇ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n6월중 정유업계 손실보전 기준을 마련하고, 민관합동의\n‘정산위원회’도 바로 발족하여 관련 논의에 착수하겠습니다.\n[여름철 폭염·호우 대비 농축수산물 수급안정방안]\n□ 다음은, 여름철 폭염·호우 대비 농축수산물 수급안정방안입니다.\n□ 정부는 6월부터 관계기관 합동 대책반을 선제적으로 가동하여\n농축수산물의 가격과 수급안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nㅇ 농축산물은 산지 작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온도저감 장비를\n신속히 보급하는 한편, 방제지원도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nㅇ 수산물은 高수온에 취약한 품종의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n필요시 긴급방류를 지원하여 양식장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n[바가지요금 근절대책 이행현황 및 향후 계획]\n□ 다음으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앞서, ‘바가지요금\n근절대책’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소비자피해를\n최소화하겠습니다.\nㅇ 특히, 부산지역 대규모 공연과 관련하여 현재까지\n2,000여개의 대체숙박시설을 확보하여 제공할 예정이며,\n열차 14회, 심야버스 40편 등 교통편도 확대하겠습니다.\nㅇ 관계기관 합동으로 숙박업소 특별현장점검을 지속하여 가격담합 여부,\n조세탈루 혐의, 일방적 예약취소의 불법성 등을 조사하겠습니다.\nㅇ 6월중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n과징금의 최대 10%까지 확대하는 한편,\n부당한 예약취소 등 소비자피해 배상기준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nㅇ 바가지요금을 뿌리뽑기 위한 확실한 해결책은\n숙박업 자율요금 신고제 도입과\n일방적 예약취소에 대한 제재 신설입니다.\n관련 법률 개정안을 6월내에 신속히 발의하겠습니다.\n\n-- 2 of 3 --\n\n- 3 -\n[김 수출 공급망 혁신방안]\n□ 마지막으로, 세계적으로 높은 인기를 자랑하는\n“검은 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 김의 수출 공급망 혁신방안을\n논의합니다.\nㅇ 김 양식면적 확대와 육상양식 활성화,\n정부 비축제도 도입 등을 통해 수급을 안정화하겠습니다.\nㅇ 아울러, 김 가공산업의 인공지능 전환(AX) 등 경쟁력 제고에\n매진하여 수출 확대와 가격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겠습니다.\n□ 정부는 불공정행위 엄단과 기름값, 밥상물가 안정에\n총력을 다하고 “민생경제의 소방수”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n□ 다음으로\n농식품부 장관께서 「여름철 폭염·호우 대비 농축산물\n수급안정방안」에 대해,\n해수부 장관께서 「수산물 수급안정방안」과\n「김 수출 공급망 혁신방안」에 대해\n상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농식품부, 해수부 모두발언)\n□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n\n-- 3 of 3 --\n\n[첨부: (별첨2) 타부처 모두발언(농식품부, 해수부).hwpx]\n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모두발언 (6.4.) □ 최근 이상기후 가 일상화 되면서 여름철 이 되면 농축산물 수급불안 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 이 반복 되고 있습니다. ㅇ 기상청 에 따르면,올여름도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 국지성 호우가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ㅇ 과거에도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배추·무 가격 급등 , 과채류 작황부진 , 과수 낙과피해 , 가축 폐사 등이 발생하여농업인은 물론 국민들도 생활에 어려움 을 겪은 사례가 있습니다. □ 다행히 올해는 전·평년 수준 공급이 가능한 농산물 재배면적을 확보 하였고,현재까지 작황도 대체로 양호 한 상황입니다.특히, 가축전염병 영향으로 공급이 감소했던 축산물 도머지않아 공급상황이 다소 개선될 것 으로 전망됩니다. ㅇ 그러나 여름철 기상상황 에 따라 수급여건이 수시로 급변 할 우려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 농식품부는 기상 이변 에도 수급 불안 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 여름철 농축산물 수급안정대책 」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먼저, 차관 을 반장으로하는‘ 여름철 농축산물 수급안정 대책반 ’을 구성하여 기상 변화에 취약한 품목 을 중심으로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 하고, 위기 발생시 즉각 대응 할 수 있는 체계를가동하겠습니다. □ 품목별 수급안정 방안 도 선제적으로 준비 하겠습니다. ㅇ 배추 와 무 는 정부비축 등 총 2만8천톤 (배추 22천톤, 무 6천톤) 규모의 정부운용물량 을 확보해 출하량이 감소하는 시기에 집중 공급하겠습니다. ㅇ AI로 인한 피해와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케이지 교체 등이 맞물려 계란 과 닭고기 등 공급이 부족하지만 7월 이후에는 공급 여건이 다소 개선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농식품부는 신선란 과 부화용 종란 수입 을 통해 폭염 등으로 인한 공급불안 가능성 에 선제적으로 대응 하겠습니다. □ 또한, 가격상승 품목 과 대체소비품목 에 대해서는 할인지원 을 추진하여 소비자 부담을 완화 하겠습니다. ㅇ 특히, 휴가철 수요 증가에 대응한 특별할인 행사도 탄력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 아울러, 폭염·가뭄·집중호우 에 대비한 현장 대응 도 강화하겠습니다. ㅇ 원예시설과 축사에 차광제, 쿨링패드, 송풍팬 등 온도저감 장비 지원을 확대하고, ㅇ 병해충방제 와 긴급 급수체계 를 선제적으로 운영하여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 재해가 발생할 경우 재해복구비 와 재해보험금 을 신속히 지급하여 농업인들이 조속히 영농을 재개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현장 중심 으로 세심하게 대응 하여 여름철 농축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 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 해양수산부 장관 모두발언 (6.4.) ≪ 안건1. 소비자물가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 관련 ≫ □ 수산물 역시 중동전쟁, 고수온 등 불확실성에 대비해 계속 물가동향 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할인지원 , 정부비축 수산물 방출 등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겠습니다. ≪ 안건2. 여름철 폭염·호우 대비 농축수산물 수급안정방안 관련 ≫ □ 이어서, 「 여름철 폭염·호우 대비 수산물 수급안정방안 」에 대해 간략히 소개 하겠습니다. □ 고수온·적조 등 여름철 어업재해 로 인해 다량의 양식수산물이 폐사 하면 수산물 수급·가격에 상방압력 을 미칠 수 있어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해수부는 철저한 사전 예방 , 신속한 재난 대응 , 합리적인 사후 복구 를 통해 여름철 수산물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2026년 고수온·적조 종합대책 ｣ 을 마련했습니다. ㅇ 역대 최대 규모의 대응장비 사전 보급 , 신속한 재해 대응체계 구축 을 통해 어업인의 소중한 일터를 지킴 과 동시에 국민 여러분의 식탁 물가를 안정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안건4. 김 수출 공급망 혁신방안 관련 ≫ □ 다음으로는「 김 수출 공급망 혁신방안 」입니다. 김은 작년 11억 3천만 달러 를 수출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식품으로 자리잡았습니다. ◦ 이렇게 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물김 양식 등 김의 공급량은 제한 되어 있고 수급 조절을 위한 인프라와 정책 수단도 부족하여 김의 국내 물가 불안 우려 도 큰 상황입니다. □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부터 정부, 업계, 지자체,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김 수출 공급망 혁신 TF 를 구성하여 개선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오늘 발표하는 혁신 방안은 ① 김 수요 증가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견고한 생산 기반 구축 , ② 김 수급을 조절 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과 정책 수단 도입, ③ 김 가공산업의 AX 와 마른김의 등급제·거래소 도입, ④ 산업 체질 개선 등 4가지 주요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 정부는 이번 혁신 방안을 신속히 이행하여 김 수출 확대 와 물가 안정 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 를 조화롭게 달성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우리 김 산업의 위상을 확고히 하겠습니다.\n\n[첨부: (별첨2) 타부처 모두발언(농식품부, 해수부).pdf]\n- 1 -\n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n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모두발언(6.4.)\n□ 최근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서\n여름철이 되면 농축산물 수급불안에 대한\n국민들의 걱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nㅇ 기상청에 따르면,\n올여름도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n국지성 호우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nㅇ 과거에도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으로\n배추·무 가격 급등, 과채류 작황부진, 과수 낙과피해,\n가축 폐사 등이 발생하여\n농업인은 물론 국민들도 생활에 어려움을 겪은\n사례가 있습니다.\n□ 다행히 올해는 전·평년 수준 공급이 가능한\n농산물 재배면적을 확보하였고,\n현재까지 작황도 대체로 양호한 상황입니다.\n특히, 가축전염병 영향으로 공급이 감소했던 축산물도\n머지않아 공급상황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nㅇ 그러나 여름철 기상상황에 따라\n수급여건이 수시로 급변할 우려도 여전한 상황입니다.\n□ 농식품부는 기상 이변에도 수급 불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n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여름철 농축산물 수급안정대책」을\n추진하겠습니다.\nㅇ 먼저, 차관을 반장으로하는\n‘여름철 농축산물 수급안정 대책반’을 구성하여\n기상 변화에 취약한 품목을 중심으로\n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n위기 발생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n가동하겠습니다.\n\n-- 1 of 4 --\n\n- 2 -\n□ 품목별 수급안정 방안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nㅇ 배추와 무는 정부비축 등\n총 2만8천톤(배추 22천톤, 무 6천톤) 규모의\n정부운용물량을 확보해\n출하량이 감소하는 시기에 집중 공급하겠습니다.\nㅇ AI로 인한 피해와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케이지 교체 등이\n맞물려 계란과 닭고기 등 공급이 부족하지만\n7월 이후에는 공급 여건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n농식품부는 신선란과 부화용 종란 수입을 통해\n폭염 등으로 인한 공급불안 가능성에\n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n□ 또한, 가격상승 품목과 대체소비품목에 대해서는\n할인지원을 추진하여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nㅇ 특히, 휴가철 수요 증가에 대응한 특별할인행사도\n탄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n□ 아울러, 폭염·가뭄·집중호우에 대비한\n현장 대응도 강화하겠습니다.\nㅇ 원예시설과 축사에 차광제, 쿨링패드, 송풍팬 등\n온도저감 장비 지원을 확대하고,\nㅇ 병해충방제와 긴급 급수체계를 선제적으로 운영하여\n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n□ 재해가 발생할 경우\n재해복구비와 재해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여\n농업인들이 조속히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n□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면서\n현장 중심으로 세심하게 대응하여\n여름철 농축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n\n-- 2 of 4 --\n\n- 3 -\n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n해양수산부 장관 모두발언(6.4.)\n≪ 안건1. 소비자물가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 관련 ≫\n□ 수산물 역시 중동전쟁, 고수온 등 불확실성에 대비해\n계속 물가동향을 세심하게 점검하고,\n할인지원, 정부비축 수산물 방출 등 가능한 정책수단을\n총동원해 대응하겠습니다.\n≪ 안건2. 여름철 폭염·호우 대비 농축수산물 수급안정방안 관련 ≫\n□ 이어서,「여름철 폭염·호우 대비 수산물 수급안정방안」에\n대해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n□ 고수온·적조 등 여름철 어업재해로 인해\n다량의 양식수산물이 폐사하면\n수산물 수급·가격에 상방압력을 미칠 수 있어\n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n□ 해수부는 철저한 사전 예방, 신속한 재난 대응,\n합리적인 사후 복구를 통해 여름철 수산물 수급을\n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n｢2026년 고수온·적조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nㅇ 역대 최대 규모의 대응장비 사전 보급,\n신속한 재해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n어업인의 소중한 일터를 지킴과 동시에\n국민 여러분의 식탁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n\n-- 3 of 4 --\n\n- 4 -\n≪ 안건4. 김 수출 공급망 혁신방안 관련 ≫\n□ 다음으로는「김 수출 공급망 혁신방안」입니다.\n김은 작년 11억 3천만 달러를 수출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n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식품으로 자리잡았습니다.\n◦ 이렇게 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n물김 양식 등 김의 공급량은 제한되어 있고\n수급 조절을 위한 인프라와 정책 수단도 부족하여\n김의 국내 물가 불안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n□ 이에, 해양수산부는\n지난 1월부터 정부, 업계, 지자체,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n김 수출 공급망 혁신 TF를 구성하여 개선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n◦ 오늘 발표하는 혁신 방안은\n①김 수요 증가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견고한 생산 기반 구축,\n②김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과 정책 수단 도입,\n③김 가공산업의 AX와 마른김의 등급제·거래소 도입,\n④산업 체질 개선 등 4가지 주요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n□ 정부는 이번 혁신 방안을 신속히 이행하여\n김 수출 확대와 물가 안정이라는\n두 가지 정책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하고,\n세계를 선도하는 우리 김 산업의 위상을 확고히 하겠습니다.\n\n-- 4 of 4 --\n\n[첨부: (별첨3)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pdf]\n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점검 및\n대응방안\n2026. 6. 4.\n관 계 부 처 합 동\n민생물가 특별관리\n관계장관 TF\n(공개, ➊번 안건)\n\n-- 1 of 8 --\n\n- 1 -\nⅠ.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및 평가\nⅠ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n□ 중동전쟁 발발 이후 석유류 상승폭이 지속 확대되는 가운데\n농축수 상승 전환, 서비스 상승세 확대 등으로 5월 3.1% 상승\n*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년비): (‘25.3/4)2.0 (4/4)2.4 (‘26.1)2.0 (2)2.0 (3)2.2 (4)2.6 (5)3.1\nㅇ (석유류) 중동전쟁으로 고유가가 지속되며 전년비 상승률 확대\n* 석유류(전년비, %): (‘25.3/4)0.0 (4/4)5.6 (‘26.1)△0.0 (2)△2.4 (3)9.9 (4)21.9 (5)24.2\n※ 석유류 제외시 물가상승률(전년비, %): (‘25.3/4)2.0 (4/4)2.3 (‘26.1)2.1 (2)2.2 (3)1.8 (4)1.8 (5)2.3\nㅇ (먹거리) 농축수산물은 3개월만에 전년대비 상승하였으나, 가공\n식품은 작년 9월 이후 둔화 추세, 5월 0%대 상승(‘18.3월 이후 최저)\n* 농축수산물(전년비, %): (‘25.3/4)2.9 (4/4)4.2 (‘26.1)2.6 (2)1.7 (3)△0.6 (4)△0.5 (5)2.2\n가공식품(전년비, %): (‘25.3/4)4.2 (4/4)3.1 (‘26.1)2.8 (2)2.1 (3)1.6 (4)1.0 (5)0.8\n외식서비스(전년비, %): (‘25.3/4)3.2 (4/4)2.9 (‘26.1)2.9 (2)2.9 (3)2.8 (4)2.6 (5)2.6\nㅇ (서비스) 고유가 영향 등으로 공공서비스 및 외식제외 개인\n서비스 모두 5월 전년비 상승세 확대\n* 공공서비스(전년비, %): (‘25.3/4)△0.3 (4/4)1.3 (‘26.1)1.6 (2)1.6 (3)1.0 (4)1.4 (5)1.8\n외식제외 개인서비스(전년비, %): (‘25.3/4)2.9 (4/4)3.2 (‘26.1)2.8 (2)3.9 (3)3.5 (4)3.5 (5)4.4\n□ 식료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전년대비 2.5% 상승\n* 근원물가 상승률(%, 전년비): (‘25.3/4)1.7 (4/4)2.0 (‘26.1)2.0 (2)2.3 (3)2.2 (4)2.2 (5)2.5\n물가상승률 추이 소비자물가 품목별 기여도 추이\n* 데이터처 * 데이터처\n【 5월 소비자물가 동향 】\n품목별 상승률(%) 전체 농축\n수산물 공업\n제품 전기가스\n수도 집세 공공\n서비스 개인\n서비스 농산 축산 수산 석유류 가공\n식품 외식 외식\n제외\n3월 전년동월비 2.2 △0.6 △5.6 6.2 4.4 2.7 9.9 1.6 0.2 0.9 1.0 3.2 2.8 3.5\n4월 전년동월비 2.6 △0.5 △5.2 5.5 4.0 3.8 21.9 1.0 0.2 1.0 1.4 3.2 2.6 3.5\n5월 전년동월비 3.1 2.2 △0.8 5.8 5.0 4.2 24.2 0.8 0.1 1.0 1.8 3.7 2.6 4.4\n(기여도, %p) 0.2 △0.0 0.1 0.1 1.4 0.9 0.1 0.0 0.1 0.2 1.3 0.4 0.9\n\n-- 2 of 8 --\n\n- 2 -\nⅡ 평가\nㅇ 5월 물가는 기저효과 등으로 석유류 상승세가 지속 확대되는 가운데,\n소비심리 개선, 유가영향 등으로 인한 서비스 상승이 상방압력으로 작용\nㅇ 다만, 먹거리 물가는 가공식품 둔화 등으로 소비자물가를 하회(5월 2.0%)\n 중동전쟁 영향 및 고유가 지속으로 석유류가 물가상승을 주도\nㅇ 최고가격 동결 이후(3.27~) 5월초까지 석유제품 상승세가 지속*\n되고 기저효과 영향**도 확대되며 전년비 상승세 확대\n* 주간 휘발유가격(원/ℓ): (3.4주)1,819 (4.1주)1,894 (3주)1,996 (5주)2,009 (5.1주)2,011 (5.3주)2,011\n** 휘발유(원/ℓ<전년비%>): (‘25.3)1,689 (4)1,647 (5)1,636 / (‘26.3)1,829<8> (4)1,986<21> (5)2,011<23>\nㅇ 다만,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5월 물가 0.6%p 완화*(미시행시 3.7%)하였\n으며, 이 중 유류세 인하(휘△15%(△122원), 경△25%(△145원)) 효과는 0.3%p\n* 물가상승률→최고가격 미시행시 추정(%): (3월) 2.2→2.8 (4월)2.6→3.8 (5월)3.1→3.7\n 먹거리는 농축수산물이 상승하였으나, 가공식품 상승률은 ’18.3월이후 최저\nㅇ (농축수) 농산물은 작황 양호, 할인지원 등 정책노력으로 전월·\n전년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5월 전년비 하락폭 축소\n* 농산물 물가(전월비/전년비,%): (‘26.2)1.5/△1.4 (3)△3.0/△5.6 (4)△3.8/△5.2 (5)△1.4/△0.8\n- 축·수산물은 가축전염병 확산, 공급물량 감소 등으로 상승세이나,\n할인지원, 비축 방출 등을 통해 체감물가 안정노력 적극 추진중\n* 축산물(전년비, %): (‘25.3/4)5.3 (4/4)5.3 (‘26.1)4.1 (2)6.0 (3)6.2 (4)5.5 (5)5.8\n↳ <계란> (‘26.1/4)7.1 (4)6.4 (5)10.2 <돼지> (‘26.1/4)5.5 (4)5.1 (5)5.8 <닭>(‘26.1)3.2 (4)6.3 (5)3.5\n* 수산물 물가(전년비,%): (‘25.3/4)7.1 (4/4)6.3 (‘26.1)5.9 (2)4.4 (3)4.4 (4)4.0 (5)5.0\n↳ <고등어> (‘26.1/4)9.3 (4)6.3 (5)5.1 <김> (‘26.1/4)3.3 (4)3.5 (5)2.2\nㅇ (가공식품) 담합제재 등 시장질서 확립, 업계 할인행사 등에\n힘입어 둔화세가 지속되며 5월 전년비 0.8% 상승(’18.3월 이후 최저)\n- 다만, 장류(고추장 등)는 출고가 동결에도 불구, 부가세 면세 종료(’26.1.1)\n이후 가격 강세 → 원재료(고추, 콩) TRQ(저율할당관세) 지속, 할인 추진\n* 고추장 물가(전년비, %): (’26.1)18.1 (2)11.8 (3)11.5 (4)14.0 (5)10.4\n\n-- 3 of 8 --\n\n- 3 -\n【 주요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전년비, %) 추이 】\n▸빵: (’26.1)3.3 (2)1.7 (3)0.1 (4)0.0 (5)0.0 ▸건강식품: (’26.1)△1.0 (2)△1.3 (3)0.0 (4)△1.3 (5)△1.3\n▸스낵과자: (’26.1)5.2 (2)4.4 (3)4.2 (4)0.4 (5)0.3 ▸아이스크림: (’26.1)3.6 (2)3.6 (3)1.4 (4)0.0 (5)△0.1\n▸라면: (’26.1)8.2 (2)7.5 (3)6.7 (4)2.3 (5)1.7 ▸냉동식품: (’26.1)4.0 (2)1.3 (3)0.4 (4)△0.5 (5)0.0\n▸탄산음료: (’26.1)1.3 (2)0.6 (3)△6.3 (4)0.0 (5)1.3 ▸식용유: (’26.1)△12.2 (2)△14.4 (3)△5.0 (4)△10.8 (5)△9.5\n※ 농축수, 가공식품, 외식서비스 등 먹거리 물가는 ’25.11월 이후\n둔화되며 ’26.3월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지속 하회\n* 먹거리 물가(자체계산, 전년비, %): (’25.11)3.7 (12)3.1 (’26.1)2.8 (2)2.4 (3)1.6 (4)1.4 (5)2.0\n 소비심리 개선, 유가상승 영향 등으로 서비스 물가 상승세 확대\nㅇ 개인서비스(외식제외)는 5월 소비심리 개선 및 연휴(5.1~3/5.5/\n5.23~25) 영향 등으로 숙박, 여행 서비스 등 중심 상승세 확대\n* 소비자심리지수: (’26.1)110.8 (2)112.1 (3)107.0 (4)99.2 (5)106.1\n* 해외 단체여행비: (’25.3/4)△2.6 (4/4)6.3 (’26.1)△0.6 (2)10.1 (3)8.0 (4)11.5 (5)26.3\n호텔 숙박료: (’25.3/4)2.0 (4/4)5.8 (’26.1)1.1 (2)12.8 (3)6.9 (4)7.6 (5)9.3\n- 국내선 유류할증료 상승도 5월 개인서비스 상승요인으로 작용\n* 국내선 유류할증료: 4월5단계(7,700~8,800원)→ 5월18단계(25,000~34,100원) → 6월19단계(33,000~35,200원)\n* 국내 항공료(전년비, %): (‘25.3/4)△4.7 (4/4)0.8 (‘26.1)△0.8 (2)3.9 (3)△4.8 (4)0.8 (5)25.9\nㅇ 공공서비스는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5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n최고수준(33단계)으로 상향 조정*되며 상승세 확대\n* 국제선 유류할증료: 4월18단계(4.2~30.3만원) → 5월33단계(7.5~56.4만원) → 6월27단계(6.2~45.1만원)\n* 국제 항공료(전년비, %): (‘25.3/4)△0.7 (4/4)2.8 (‘26.1)4.2 (2)2.0 (3)0.8 (4)15.9 (5)33.5\n 중동전쟁 발발 이후 물가상승률은 주요국 비교시 낮은 수준\nㅇ 중동전쟁 이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비교시 우리나라는\n미국, 영국, 유로존 등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n- 3~4월 에너지물가 상승률은 주요국과 유사하거나 소폭 높은 수준\n중동전쟁 이후 OECD 주요국 물가상승률 3~4월 OECD 주요국 에너지물가 상승률\n* OECD * OECD\n\n-- 4 of 8 --\n\n- 4 -\nⅡ. 향후 대응방안\n 석유류 가격안정 및 취약계층 부담 완화\n➊ (최고가격제) 중동정세, 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기민하게 운영\n- 호르무즈 통항 재개로 수급불안이 해소되거나 국제유가의\n구조적 안정화* 판단시, 제도 해제 여부 검토\n* (예) 국제유가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급등할 여지가 낮을 경우\n-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보전의 원칙·기준을 담은 고시를\n마련하고, 6월중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발족하여 정산방식 등 논의*\n* 7~8월중 정유사 손실보전 입증자료 제출\n【 참고: 최고가격제 시행 현황 】\nㅇ 3.13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n→ 3.27일 2차 최고가격 인상(+210원/ℓ) 후 4차례(3·4·5·6차) 동결*\n* 1차 휘 1,724, 경 1,713, 등 1,320 → 2·3·4·5·6차 휘 1,934, 경 1,923, 등 1,530\nㅇ 5.30일(토) 기준 휘발유 가격 2,010.7원/ℓ, 경유 가격 2,005.4원/ℓ,\n→ 최고가격제를 통해 안정적인 가격 흐름 유지중\n< 최고가격제 시행기간, 휘발유 가격 추이 >\n➋ (착한주유소) 가격안정에 기여한 주유소 대상으로 착한주유소\n추가선정을 지속하고, 포상 등 추가 인센티브 제공 검토\n➌ (취약계층 지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지급한도 상향조정(+52.8%)한\n화물차 경유, 농·어민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등 신속 집행\n\n-- 5 of 8 --\n\n- 5 -\n 장바구니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공급 확대 등 총력 대응\n➊ (할당관세) 돼지고기·닭고기 할당관세로 물량을 확대하고, 먹거리\n원가부담 완화 등을 위해 하반기 긴급 할당관세 추진 검토(6월)\n➋ (할인지원) 농축수산물 정부·생산자단체 할인지원 확대(최대 50%),\n자조금 활용 등을 통한 닭고기‧계란 납품단가 인하 추진\n▸<할인지원> (농축산) 쌀, 계란, 소, 돼지 등 10개 품목(5.28~6.10), 계란 할인단가 인상(1,000→1,500원, 5.28~7.1)\n(수산물) 대중성어종 6종+마른김(5.24~6.3, 6.17~7.5)\n▸<납품단가인하>(계란) 농협 하나로마트 대상 납품단가 인하(2000원/30구, 5.20~6.30)\n(닭고기) 자조금 활용 대형‧중소형 마트대상 납품단가 인하(1,000원/마리, 7~8월)\n➌ (수급관리) 미국·태국산 신선란을 추가수입*하고, 주요 어종은\n정부비축물량(8천톤**)을 소매가 대비 30~40% 할인하여 방출(5.20~7.15)\n* 태국산 112만개 판매개시(5.23~6.4), 미국산 112만개 수입(6.8~12), 미국·태국산 2천만개 추가수입(6~7월)\n** 어종별 방출량(톤): (명태)5,500 (고등어)1,000 (오징어)900 (갈치)600\n- 특히, 여름철 농축산물 수급안정대책반 운영(6.15~) 등을 통해\n폭염·폭우 대비 선제적 수급관리 및 가격안정 추진\n▸ (배추·무) 정부가용물량(2.8만톤(정부비축 2.1+출하조절시설 0.7)) 확보하여 출하량 감소시 비상공급\n▸ (닭고기) 벨기에·스페인산 육용종란 800만개 수입 + 추가 900만개 8월까지 수입추진\n▸ (수산물) 취약품종(넙치, 전복 등) 소비촉진(수산대전 등) 행사 연계 통한 조기출하 유도 등\n 불공정 가격행위 엄단 등 민생밀접 서비스 가격안정\nㅇ 지역축제, 휴가철 등을 틈타 행해지는 바가지 요금, 담합 등\n불공정 가격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n* ➊6.8~9일 관계부처 합동 특별현장점검 → 숙박업소 위생·가격담합 집중점검\n➋바가지요금 소비자피해 인정시 호텔업 등급결정 평가항목에서 감점 상향(現최대 10점→ 改30점)\n➌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한도(1~30억원) 폐지 → 과징금의 최대 10%(공정위 규정개정(6월중))\n- 숙박업 자율요금 신고제 도입 위한 관련 법률* 개정(6월 발의 추진), 정당한\n사유없는 일방적 예약취소시 피해배상기준** 마련(공정위 고시 개정 착수, 6월)\n* 공중위생관리법(숙박), 관광진흥법(외국인도시민박 등), 도농교류법(농어촌민박) 등 개정\n** 소비자에 대해 계약금 환급 + 취소된 숙소요금의 200% 배상\nㅇ 통신비 부담완화 위한 2만원대 데이터 안심 요금제* 출시(6월~) 등\n민생밀접 서비스 분야 가격안정 방안 후속조치* 신속 추진\n* 데이터 제공량 소진 후에도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메시지 전송, 검색 등) 이용 가능\n** (관리비) 非아파트 관리비 내역 의무제공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집합건물법 개정안 발의(6월),\n(학원비) 초과교습비 신고포상금 인상(학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완료), 과징금 신설(학원법 개정) 등\n\n-- 6 of 8 --\n\n- 6 -\n별첨 장바구니 물가 대응방향\n【 축산물 】\n□ (돼지고기) 가축전염병 발생 등으로 도축 공급량 전년비 소폭 감소\n* 양돈농장 ASF 발생 건수 : (’23년) 10건 → (’24년) 11 → (’25년) 6 → (’26년) 24\n도축(1~5월 중순) : (평년) 736.2만마리, (‘25) 742.2 → (’26) 738.3 (평년비 0.3%↑, 전년비 0.5%↓)\n⇒ 가공용 원료육 할당관세(1.2만톤, 5.29~12.31)를 통한 공급물량을 확대하고,\n정부와 자조금단체 주관 할인지원(최대 50%)으로 소비자 부담완화\n□ (계란) AI로 인한 살처분(1,134만수)으로 생산량 감소하여 가격상승\n* 6월 일일 생산량: (평년) 4,648만 개, (‘25) 4,865 → (’26p) 4,692 (평년비 0.9%↑, 전년비 3.6%↓)\n○ 1~4월 입식량이 최대규모로 증가(전년비 14.4%↑)하여, 입식 6개월이\n경과하는 7월 이후 생산량도 회복될 전망\n⇒ 수입 신선란(누적 1,011만개) 지속 공급 및 추가 수입 추진(2,000만개),\n정부(1.5천원/30구) 및 농협 할인(6,990원/30구, 5.20~6.30) 병행\n【 가공식품 】\n□ (식용유) 국제 유지류 가격 상승세*에도 식용유 업계는 출고가\n인상 없이 공급 중\n* 국제 대두유 선물가격 : 전년동월비 53.9%↑, 평년비 36.6%↑\n⇒ 원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하는 식용유의 경우 가격\n인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계 소통 강화\n□ (고추장) 부가세 면세 종료(’26.1.1.)에도 출고가는 인상없이 유지 중\n이나, 소비자가격은 부가세 부과로 상승 효과\n⇒ 원재료(고추, 콩) TRQ 물량공급, 자체 할인행사 확대 등 협의 지속\n\n-- 7 of 8 --\n\n- 7 -\n【 수산물 】\n□ 물가 관리 주요 수산물 품목 대해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비축\n수산물 어한기* 최대수준 방출 (주요 품목 8,000톤)\n* 물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 시기\nㅇ (비축수산물 방출) 5월부터 주요 어종의 금어기*·휴어기로 인한\n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비축 수산물 방출 (5.20.~7.15. 57일간)\n* 고등어(5.1~5.31), 오징어(4.1~5.31), 참조기(7.1~7.31)\n(단위: 톤)\n구분 계 명태 고등어 오징어 갈치 참조기 마른멸치\n재고량 38,234 32,105 1,981 1,885 1,255 729 329\n계획량 8,000 5,500 1,000 900 600 - -\n최근 3년 평균 방출량 5,562 3,672 428 616 601 189 56\n- 가격 안정을 위해 주요 품목을 소비자 직판처·도매시장 등에 시중\n도매가격 대비 최대 30%, 소매가격 대비 30~40% 할인하여 방출\nㅇ (할인지원) 온·오프라인 할인행사(최대 50% 할인), 온누리상품권\n환급행사*(최대 1인 2만원 환급) 등 수산물 할인지원\n* (온·오프라인) 5.6~6.3., 6.17~7.5. 56개사 참여 / (온누리상품권) 6.10~6.14, 200여개 시장 참여\n- (모니터링) 자체 현장대응 TF팀 구성·운영*(‘26.2~), 행사 전 가격과 행사\n기간 중 가격을 비교해 불공정 인상 여부 등 할인행사 가격 점검\n* 현장대응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어업관리단, 한국수산회, 수협 등\n- (점검결과) 오프라인 201회, 온라인 150회, 할인지원율 미준수 5건 적발(’26년 누적)\n* 미준수 업체: 농협하나로마트(2건), 두레생협(2건), 수협쇼핑(1건)\n** 조치사항: 가격 표기 오류(4건), 상품 표기 오류(1건)로 확인 → 표기 오류 수정\nㅇ (할당관세) 수급·물가 상황을 고려해, 기본적으로 정기 배정(매월)을 통해\n수입 물량을 확보하고, 주요 시기(물가 급등 시)에 수시 배정 추가\n- 할당관세 3차 물량 공고·추천·배정*하고, 할당관세 물량 유통 현황 점검**\n* (물량) 1만톤/ (공고) 5.20~5.26 / (추천·배정) 5.27\n** (합동점검) ’26. 6월 中 / 부산세관, (현장점검) ‘26.4월~6월(70개소 이상) / 수품원\n\n-- 8 of 8 --\n\n[첨부: (별첨4) 여름철 폭염·호우 대비 농축수산물 수급 안정방안.pdf]\n여름철 폭염·호우 대비\n농축수산물 수급안정방안\n2026. 6. 4.\n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n민생물가 특별관리\n관계장관 TF\n(공개, ➋번 안건)\n\n-- 1 of 6 --\n\n- 1 -\n(농식품부) 여름철 폭염·호우 대비 농축산물 수급안정방안\nⅠ 기상전망(기상청 3개월 전망)\n□ 여름철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보다 높고 많으며, 국지적 호우 발생\n빈도 증가 전망\nㅇ (기온) 여름철 평균기온 및 해수온 상승세 지속 전망\n* 평균기온: 평년(’91~’20) 23.7℃→ 최근 10년 24.6℃ / 평균해수온: 최근 10년 23.1℃→ ’25년 23.8℃\nㅇ (강수) 6~7월(장마철)은 평년보다 많고, 8월은 감소할 전망이나\n국지성 집중호우 발생 전망\nㅇ (태풍)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은 평년(여름철 2.5개)과 비슷할 전망\nⅡ 품목별 수급 전망\n 엽근채소(배추, 무, 상추 등)\nㅇ (배추·무) 기후변화 등으로 여름작형 재배면적이 지속 감소*하는\n추세이나, 현재까지 초기 작황은 양호\n* 여름배추 재배면적 : (‘20) 5,056ha → (’23) 3,995 → (‘25) 3,579 → (‘26p) 3,343\n** 여름무 재배면적 : (‘20) 2,792ha → (’23) 2,927 → (‘25) 2,688 → (‘26p) 2,560\nㅇ (상추·깻잎) 주로 시설에서 재배되며, 생산소요기간이 30일 내외로\n짧고, 일정 수준 재배면적을 유지 중\n 과채류(수박, 참외 등)\nㅇ 대다수 품목의 재배면적이 증가*하였고, 현재 작황도 양호\n* 재배면적: (수박) 전년비 2.4%↑, (참외) 0.4%↑, (토마토) 1.5%↑, (오이) 4.1%↑\n 과일류(사과, 배, 복숭아 등)\nㅇ 재배면적이 전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감소하였으며, 봄철 개화기\n냉해 등 피해 규모가 감소하는 등 생육상황은 전년비 양호\n* 재배면적 : (‘26p) 사과 33천ha(전년비 0.3%↓), 복숭아 20(0.3↓), 배 9(2.4↓)\n* 사과 저온피해의 경우 조사 농가의 91.1%가 전년보다 적거나 비슷하다고 응답(KREI)\n\n-- 2 of 6 --\n\n- 2 -\n 축산물(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nㅇ (돼지) 하절기(6~8월) 도축공급량은 전년수준을 상회할 전망\n* 도축전망(6~8월) : (‘25) 415만마리 → (’26p) 418(전년비 0.7%↑)\nㅇ (닭고기) 부화용 종란 수입(1,100만개, ~6월말)으로 전년수준 육계 공급 가능\n* 여름철(6~7월) 공급량: (’25년) 13,973만마리 → (’26년) 13,914만마리(0.4%↓)\n* 보양식 수요가 집중되는 삼계탕용 닭은 공급이 증가(’25년 4,716만마리 → ’26 4,854)하여 안정공급 전망\nㅇ (계란) 1~4월 입식량이 최대규모로 증가(전년비 14.4%↑)하여, 7월\n이후 전년 수준 생산량 회복 전망\n* 일일 계란생산량 : (6월p) 4,692(전년비 3.6%↓) → (7p) 4,898(0.3↓) → (8p) 4,947(1.3↑)\n◇ 집중호우·고온 등으로 인한 농작물 생육부진 및 축산물 생산성 저하 가능성\nㅇ 특히, 고온 지속 시 석회결핍, 햇볕데임, 산란율 저하 등으로 농축산물 공급 여건 악화 우려\n< 이상기상으로 인한 주요 품목 가격 급등 사례 >\n‣ (배추) ‘24년 8월 고온으로 9월 가격 급등(배추 전년비 90.0%↑)\n‣ (과채) ‘23년 장기간 호우로 일조량 감소하여 가격 상승(애호박 평년비 75.1%↑, 오이 40.2%↑)\n‣ (과수) ’23년 장기간 호우와 강풍으로 과원 유실 및 낙과 피해 발생, 비 그친 후\n탄저병 급격한 확산으로 생산량 큰 폭 감소(사과 30.3%↓, 배 26.8%↓)\n‣ (산란계·육계) ’23년 여름 고온·집중호우로 인해 산란율 저하 및 종계 10만수 폐사\nⅢ 품목별 수급안정방안\n< 추진방향 >\n◇ 관계기관 합동 여름철 농축산물 수급안정대책반(반장 차관)을 구성하여 산지 작황\n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기 징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가동\n◇ 이상기상 전망 시 현지 점검 및 정보 제공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해농가의\n신속한 영농 재개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축산물 공급체계 유지\n 여름철 농축산물 수급안정대책반 구성·운영\nㅇ 농식품부(품목＋재해 담당 부서), 농진청, 농협, aT, KREI 등 민·관합동\nTF를 구성하여 수급 불안 요인* 점검 및 신속 대응체계 운영(6.15~)\n* 집중호우·가뭄·고온 등 기상 전망, 병해충 발생상황, 영농자재 공급상황, 작업 여건 등\nㅇ 수급 중점관리 품목을 선정*하여 생육·사육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n선제적 수급 안정 조치 등 집중관리\n* 배추, 무, 상추, 깻잎, 사과, 배, 복숭아, 수박, 참외,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n\n-- 3 of 6 --\n\n- 3 -\n 수급 불안 우려 품목(배추, 무, 계란, 닭고기 등) 공급여력 확충\nㅇ (배추·무) 수매비축 등 정부가용물량*을 확보하여 출하량 감소 시 비상\n공급하고, 사전수매계약을 통해 9월 이후 출하분 재배면적 확대 유도\n* 정부비축 21천톤(배추 15, 무 6), 출하조절시설 7천톤 → 가락시장 100일 이상 공급 가능\nㅇ (계란) 수입선을 다변화(미국+태국·브라질)하여 신선란 3,123만개 수입·공급\n* 수입실적(6.1): 누적 899만개(미국 562, 태국 337)\n* 수입 신선란은 30구당 5,990원(5월 소매가격 7,404원)에 판매하여 유통업체 가격 인상 최소화 유도\nㅇ (닭고기) 현재 수입중인 부화용 종란 1,100만개(잔여 450만개)를 6월까지\n순차 수입·공급하고 추석 등에 대비하여 8월까지 600만개 추가 수입\n* 수입실적(5.28): 스페인·벨기에산 650만개 완료 / 부화·입식~출하 약 50일 소요\nㅇ (수요분산) 돼지고기(12천톤), 닭고기(30천톤), 계란가공품(4천톤) 할당\n관세 적용을 통해 가공 및 외식 수요 분산\n* (계란가공품) 1.1~6.30 / 돼지고기(5.29~12.31)·닭고기(5.29~7.31) 신규 추진\n 할인지원을 통한 체감물가 완화\nㅇ 가격상승 및 대체소비 품목에 대해 할인지원(최대 40%)을 통해 소비자\n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n*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 상황에 따라 여름 휴가철 특별 할인지원 추진 검토\nㅇ 닭고기 등 자조금 단체와 연계한 납품단가 인하 병행 추진\n 작황부진·생산성 저하 대비 생육관리 강화\nㅇ (가뭄) 주산지 비상대응체계* 구축, 필요시 살수차 등 긴급급수 지원\n* 농진청, 강원도, KREI, 농협 등 관계기관 협업\nㅇ (고온) 흑백멀칭필름, 차광제(2,000동), 미세살수장치 및 쿨링패드·\n차광막·송풍팬 등 노지·시설원예·과수 및 축사 온도 저감 장비 지원\nㅇ (집중호우) 병충해 확산 대비 방제 지원 및 약제·영양제 공급 확대\n 신속한 재해 복구를 통한 영농 재개 지원\nㅇ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재생산 활동이 가능하도록 예비묘(250만주) 사전\n확보, 병해충 확산예방을 위한 현장 기술지원(농진청)\nㅇ 신속한 피해조사를 통해 농작물 재해복구비 및 보험금 조기 지급\n\n-- 4 of 6 --\n\n- 4 -\n(해수부) 여름철 폭염·호우 대비 수산물 수급 안정방안\n◇ 여름철 폭염(고수온), 호우 등으로 다량의 양식수산물 폐사 발생 시\n수산물 수급·가격에 상방 압력을 미칠 수 있어 철저한 대응 필요\n□ 고수온·호우 발생 전망\nㅇ (고수온) 평년보다 높은 수온(1℃↑)으로 역대 최장기간 고수온이\n발생했던 작년보다 더 이른 특보 발령 및 비슷한 기간 유지 전망\n* ‘25년 역대 최장기간 고수온 특보(85일, 7.9~10.1) / ’26년 7월 초중순 특보 예상\nㅇ (호우) 6~7월(장마철)은 평년보다 많고, 8월은 감소할 전망이나\n국지성 집중호우 발생 전망\n□ 대응 방안 : <2026년 고수온·적조 종합대책>\n➊ (재해발생前) 현장 중심의 선제적 예방\n- (관측) 실시간 수온 관측망* 연계 확대(‘25년 200개 → ’26년 210개)\n및 누리집, 앱(수온정보서비스), SMS 등을 통한 실시간 정보 제공\n* 수과원(32), 기상청(39), 한수원(6), 전남(96), 완도군(6), 충남(3), 경남(28) 연계·운영\n- (장비보급) 고수온 대응 장비* 역대 최대규모 보급(‘25년 58억원 →\n’26년 76억원, 31%↑) 및 신속 집행(‘26.5월 기준: 이상수온70%, 적조67.7%)\n* 저층해수공급장치, 액화산소공급장치, 액화산소, 면역증강제, 차광막, 황토 등\n- (모의훈련) 고수온·적조 민·관 합동 방제 훈련 실시(6월, 전남·경남)\n- (조기출하) 취약 품종(조피볼락, 넙치, 전복 등) 소비촉진 행사(수산대전,\n온누리상품권 환급 등) 연계를 통한 조기출하 유도(상생협의체 운영)\n- (교육·홍보) 해상·육상 양식별, 품종별 대응방안 안내(수과원), 재해\n보험 홍보(수협) 및 피해조사 요령 교육* 실시, 포럼 개최(6월)\n* 6월 중 5개 권역(전남․전북, 경남․부산, 제주, 충남․경기․인천, 경북․강원)\n** 5개 국어 「수산재해 대비 양식장 관리 요령(고수온)」 발간(’26.5, 수과원)\n➋ (재해발생時) 신속한 재난 대응\n- (초동대응) 피해 취약 해역 대상 고수온 장비 예산 추가 교부(6월)\n및 적조 예비특보 해역 대상 신속 초동방제를 통한 확산 예방\n\n-- 5 of 6 --\n\n- 5 -\n- (긴급방류)「긴급방류 고시」제정(6월)을 통한 운영체계* 확립, 특보\n발표 시 신속한 방류를 통한 폐사 위험 최소화 및 사후 관리\n* (대상) 치어·중간어(입식 후 60일 이상 경과) / (위치) 지점 간 직선거리 1km 이상 이격\n** 긴급방류 협조 대상 차년도 재해보험료 할인(5%↓)을 통해 방류 인센티브 제공\n- (대응반) 위기경보 단계별 비상대책반(본부) 운영 및 관계기관(수과원,\n지자체, 수협 등) 합동 현장 관리를 위한 재해대응반 구성․운영\n- (품종신호등) 품종별 폐사 위험수준 신호색 표출(한계수온 접근도 표출)\n➌ (재해발생後) 합리적 피해 복구 및 경영 안정 지원\n- (피해조사)「피해조사 요령」개정(6월)을 통해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n독립적인 어업재해 조사 대상 → 생계별*로 복구비 지급\n* 거주지가 동일한 父子, 夫婦가 각각 사업등록 : (기존) 1어가: 복구비 최대 5천만원\n→ (개선) 1어가 2생계: 생계별로 복구비 최대 5천만원, 합산 최대 1억원\n- (재해보험) 이상재해(과거 10년 중 상위 10% 피해) 발생 시 할증 제외,\n보험 품목 확대(‘25년 30종 → ’26년 32종) 및 선지급(보험금 50%) 확대\n- (복구) 재난지원금 확대(‘25년 131 → ’26년 332억원), 중간어 보상 신설*\n등 복구단가 현실화(8월) 및 복구 대상 합리화(부업 어가 포함) 등\n* (기존) 치어 입식비 단가 → (개선) 치어 입식비 단가 + 사육기간 생산비용 누계\n- (간접지원) 이차보전·이자감면* 확대(‘25년 28 → ’26년 30억원) 및 융자**\n* 상환기한 연기(피해율 30~50% 1년 연장, 50% 이상 2년 연장) 및 이자 감면\n**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복구비 자부담분에 대해 융자 지원\n□ 수산물 수급 안정방안 : 폐사로 인한 수급 악화 방지\nㅇ (피해예방) 실시간 수온 관측망 확대 및 정보공유, 액화산소 공급\n장치 등 고수온 대응장비 역대 최대규모 보급\nㅇ (조기출하) 수산물 소비촉진(수산대전, 온누리상품권 환급 등)과 연계\n하여 고수온 폐사 전 조기출하를 유도\n* (수산대전) 6.17~7.5, 7.29~8.16 최대 50% 할인 / (온누리) 6.10~14 최대 30% 환급\nㅇ (대응체계 구축) 비상대책본부 운영을 통해 피해 우려 해역 현장\n지도 활동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수시 조치, 피해 최소화\n\n-- 6 of 6 --\n\n[첨부: (별첨5)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이행현황 및 향후계획.pdf]\n바가지요금 근절대책\n이행현황 및 향후 계획\n2026. 6. 4.\n관 계 부 처 합 동\n민생물가 특별관리\n관계장관 TF\n(공개, ➌번 안건)\n\n-- 1 of 8 --\n\n순 서\n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nⅡ. 지역 바가지요금 근절 방안 2\nⅢ.「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이행현황 4\nⅣ. 향후 계획 6\n\n-- 2 of 8 --\n\n- 1 -\nⅠ. 추진 배경 및 경과\n□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앞서, 성수기나 대규모 행사시 숙박·교통·\n음식업 등에서 지속되는 바가지요금 문제 점검 및 대응 필요\nㅇ ➊일부 관광지·사업자 한탕주의(정보 비대칭성)에 따른 이미지 실추,\n➋대규모 행사 등 일시적·국지적 독점 상황 下 소비자선택권 제한\n⇨ 지역·국가이미지 훼손 및 관광경쟁력 저하를 방지하고 시장질서 유지\n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바가지요금 근절 노력이 중요\n바가지요금 근절대책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 ‘26.2.25 발표)\n➊정보비대칭 해소를 위한 가격(품질) 투명성 제고 ➋과도한 요금인상 방지를 위한 합리적 가격형성\n환경 조성 ➌페널티·인센티브 등 제도적 유인구조 강화 ➍민·관 공동참여형 통합관리체계 구축\n□ 특히, 아이돌 공연(6.12~13) 등 대규모 이벤트 계기 과도한 숙박가격\n인상*, 일방적 예약취소 등 바가지요금 관련 내·외국인 불만 증대\n* 부산 숙박업소, 6월 아이돌 공연주간 주말요금 직전·직후대비 평균 2.4배, 최대 7.5배(공정위, 2.13)\n【 글로벌 아이돌 공연 관련 숙박 불편신고 현황(’26.5.29 기준)】\n접수현황\n총계\n신고내용별 업종별 국적별\n예약\n취소 고액\n요금 기타 일반\n숙박 관광\n호텔 호스텔 외도\n민박 농어촌\n민박 업체\n미특정 내국인 외국인\n311 256 48 7 253 33 12 8 1 4 87 224\nㅇ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지역관광 이미지 개선을 위한 가능한\n즉각적·실효적 조치 추진 필요\n☞ 여름철 성수기 전 2월 발표 대책의 각 부처 이행현황을 점검하여 추진\n속도를 높이고, 특정 지역·시기의 바가지요금 대응과제도 마련·추진\n\n-- 3 of 8 --\n\n- 2 -\nⅡ. 지역 바가지요금 근절 방안\n◇ 관계부처 합동 ‘지역 바가지요금 근절 관련 TF 회의’(5.28) 개최\nㅇ 대체 숙박시설 확보 및 대중교통 추가 증편, 범부처 특별 현장점검 등 총력 지원중\n 대체 숙박시설 확보 및 교통편의 제공\nㅇ (공공숙박) 청소년수련시설, 템플스테이 등 합리적 가격의 대체숙박* 공급\n* 대학교, 종교시설, 공공기관 연수원 등 유·무상 대체숙박시설 약 2,000여명분 확보(6.3 기준)\nㅇ (교통 증편) 지역 지하철, 고속버스 등 관광객 편의 확보 추진\n- 대중교통 연장·증편운행*(부산시), 수도권-부산 심야 고속버스 증편** 및\n부산-인근 열차 증편***(국토부), 부산-인근 시외버스 증편(경남도) 등\n* 도시철도 116회, 경전철 28회 증편(21:30~00:20), 공연 종료 후(22:00~23:30) 시내버스 집중 배차 등\n** 6.12~14일 22시 이후 심야(저녁·새벽) 임시버스 총 40편 증편(6.123→11, 6.135→24, 6.142→15편)\n*** (총14회) 부전~태화강 전철, 부전~동대구 ITX 각 日2회(6.12,13) / 부전~청량리 KTX이음 日2회(6.12~14)\nㅇ (심야 콘텐츠) 공연장 인근 심야영화 상영을 추진하여 숙박수요 분산 유도\n 공정한 가격 유도 및 합동 현장점검 · 즉각 제재\nㅇ (공정숙박 챌린지) 정상적 가격 책정, 공정한 예약·취소·환불 절차 운영 등\n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공정숙박 캠페인 확산\n- 한국관광공사·부산관광공사 협업, 챌린지 참여 숙박시설 정보 및\n예약 방법을 담은 콘텐츠 제작·확산(공식 SNS, 비짓 코리아, 비짓 부산 등 활용)\nㅇ (자정활동) 바가지요금 근절 및 공정관광 캠페인 등 업계 자정노력* 집중\n* 문체부숙박관련협회 간담회(5.27), 행안부-관계부처-대한숙박업중앙회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5.29, 6.8~9),\n부산시-부산관광협회관광업계 자정결의 대회(6.1) 및 한국관광공사-부산관광협회-대한숙박업중앙회공정관광 캠페인(6.8) 등\n\n-- 4 of 8 --\n\n- 3 -\nㅇ (특별기획수사) 특별사법경찰이 공연장, 주요 교통거점(부산역, 서면 등)\n및 관광지 중심 숙박업 특별기획수사* 추진(2.23~6.15)\n* 미신고 숙박업 영업행위, 숙박요금 게시·준수의무 위반, 위생기준 위반 등 위법행위 점검\nㅇ (합동 현장 점검) 공연장 인근 숙박업소의 가격표시제 이행·표시가격\n준수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추진(5.29 완료, 6.8~9 예정)\n* 행안부·문체부·복지부·국세청·경찰청·공정위·부산시 등 참여\n- 5.29일 합동 현장점검시 숙박요금 게시 철저, 과도한 요금 책정\n자제, 소방안전 관리 강화 등 숙박 서비스 전반 계도\nㅇ (신고접수·즉각대응) 지역번호 120, 관광불편 신고센터 1330을 통해 불편\n신고 수시 접수, 관할 지자체에 즉시 통보하여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n- 신고 접수업체 점검 및 행정처분, 조세탈루 혐의 조사, 바가지요금\n인정 업체에 호텔업 등급 결정시 페널티 부과 등 전방위 대응\n 담합 등 불공정행위 방지\nㅇ (소비자 행동요령)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 발령(5.29), 부당한 계약취소·\n불합리한 추가 요금 요구 등 주요 피해사례 및 소비자 행동요령 전파\n*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 등 협력\nㅇ (담합행위 제재) 숙박업소간 담합행위 등에 대한 불공정 신고를\n독려*하고, 사업자단체금지행위·담합 등 확인시 신속‧엄정 제재\n* (기존) 포상금 지급한도가 법 위반 행위별로 1억원에서 30억원으로 규정\n→ (개정) 포상금 지급한도 폐지, 포상금 지급요율을 과징금의 최대 10%로 일원화\n(「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 ’26.5.21 행정예고)\n\n-- 5 of 8 --\n\n- 4 -\nⅢ.「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이행현황\n◇ 가격 투명성·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법률개정안 마련 및 시행령·시행규칙개정절차 진행중,\n페널티·인센티브 강화 및 민·관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 핵심과제 정상추진\n 합리적 가격형성 및 가격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령 개정\nㅇ (합리적 가격형성) ➊‘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 ➋정당한 사유없는\n일방적 예약취소시 제재규정 신설을 위한 법률** 개정안 마련중\n* (신고·공개) 시기별 숙박요금 상한을 지방정부에 신고 → 숙박 플랫폼, 자체 홈페이지, 접객대 등신고요금 게시\n(제재) 업체가 ➊시기별 요금 사전 미신고, 또는 ➋신고요금 초과 징수시 → 제재 부과\n** 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 농어촌민박업(도농교류법), 외국인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관광진흥법)\n- 최대할인율 설정* 등 제주도 렌터카 요금신고제 개선(제주도조례 개정, ‘26.3.4)\n* 비수기 대폭할인 / 성수기 할인철회 방식에 따라 발생하는 바가지요금 개선 목적\nㅇ (가격투명성 제고) 음식·숙박 가격 미표시·미준수, 택시 부당운임 적발시\n즉시 영업정지 등 법적제재를 강화*하는 입법절차 진행중**, 6월 시행 추진\n* 1차 위반행위 적발시 제재(현행→개선) : (숙박) 경고·개선명령 또는 제재규정 부재 → 영업정지 5일\n(음식) 시정명령 → 영업정지 5일 (택시) 경고 → 자격정지 30일\n** 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입법예고(3.18~4.27), 규제·법제심사(5~6월)\n한옥체험업·외국인도시민박업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 입법예고(4.23~6.2), 규제·법제심사(6월~)\n음식업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 입법예고(3.4~4.13), 규제·법제심사(5월~)\n택시업택시발전법 시행규칙 개정 : 입법예고(5.8~6.17), 규제·법제심사(5~6월)\n- 한편, 지역상권 가격표시 강화를 위해 문화관광형시장 등 대상\nQR코드 연동 다국어 메뉴시스템 제작 지원\n* ‘26년 문화관광형 지원 85개 시장 대상 간담회(3.17)시 QR 다국어 메뉴시스템을 과업 사항\n으로 안내, ‘26년 백년시장 사업에도 필수 과업으로 지정하여 공고(3.25)\n\n-- 6 of 8 --\n\n- 5 -\n 바가지 근절을 위한 페널티·인센티브 등 제도적 유인구조 강화\nㅇ (페널티 부과) 정부지원사업 선정·평가시 바가지업체 페널티 강화\n- ’26년 문화관광형시장 선정시 가격표시 여부 반영하여 旣선정(‘26.1월),\n’26~‘27 문화관광축제·예비축제 선정시 바가지요금 감점(’26.1, 2월)\n- 바가지업체 대상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페널티 기준 마련중(~6월)\nㅇ (인센티브 부여) 지방 물가안정관리 평가 우수 지방정부 대상 특별교부세\n지원 확대, 착한가격업소 강화** 등 가격안정 노력 인센티브 확대\n* ‘25년 30억원 → ’26년 130억원, 연간 평가 후 ‘26.12월 지급 예정\n** (지원 확대) 착한가격업소 국비지원 예산 확대 (’25년 31억원 → ‘26년 49억원)\n(지정 확대) 지방 물가안정관리 평가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 배점 상향 및\n’착한가격업소 신규지원 발굴 노력‘ 반영 강화(6월중 평가계획 수립시 반영)\n 민·관 공동참여형 통합관리체계 구축\nㅇ (범정부 대응체계) 점검·조치·정보공유 등 全주기 대응체계 운영중\n- 바가지요금 신고(지역번호+120, 1330) 접수시 신속 점검·조치(지방정부),\n신고·조치현황 월별 관리 및 국세청 등 관계부처*에 공유(행안부)\n* 숙박(문체부‧복지부 등), 음식점(식약처), 교통(국토부), 공산품(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재경부 등\n- 축제·이벤트 등 주요시기 행안부·지방정부·관계부처·민간단체\n및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특별 현장점검 진행\n* 창원군항제(3.27), 고창청보리밭축제(4.17), 부산해운대모래축제(5.15) / 아이돌 공연(서울 종로3.16, 고양3.26, 4.1)\nㅇ (민간 자율점검) 관광업계 참여 ‘한국관광 공정가격·친절’ 캠페인* 개최 및\n전국민이 바가지요금을 모니터링하는 누리살핌이유쾌한 참견쟁이** 운영(’26.4~)\n* 선포식 개최(4.30), 홍보물 배포, 숙박·음식 등관광업계 자발적 참여 유도\n→ 향후모니터링 점검 기반 우수 업체 대상 홍보 및 ‘K-관광 안심지도’ 제작\n** QR을 통해 국민이 가격·친절 등 불편점검 → 불편 신고건은 지자체 등에 통보, 시정 유도\n\n-- 7 of 8 --\n\n- 6 -\nⅣ. 향후 계획\n (지역 바가지요금 근절) 단기 현안과제를 6월 공연 전까지 집중 추진\nㅇ (대체숙박) 합리적 숙박여건 조성을 위해 민간·공공시설 확보 지속,\n부산시 내 외국인 가정 연계 홈스테이 등 추가 숙박시설 확보 추진\nㅇ (현장점검) 6.8~9일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요금표 게시·\n준수 의무 위반 등 적발시 즉시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처분 조치\n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과제 이행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특히\n관련 법령 등 개정을 차질없이 신속 추진\n➊ (법령 개정)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 및 일방적 예약취소 제재규정\n신설 관련, 연내 입법 완료 목표로 개정법률안 6월 내 발의 추진\n* 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 농어촌민박업(도농교류법), 외국인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관광진흥법)\n- 가격인상·재판매 목적의 일방적 예약취소시 소비자 피해에 대한\n배상기준*을 마련하는 소비자 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개정 착수(‘26.6월)\n* 소비자에 대해 계약금 환급 + 취소된 숙소요금의 200% 배상\n- 바가지로 행정처분받은 업체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취소\n등 제재가 가능하도록 전통시장법 개정안 발의(’26.3분기)\n➋ (유인구조 강화) 물가 안정관리 우수 지방정부에 특별교부세를 차질없이\n지급(‘26.12월)하고, 정부지원사업 선정·평가시 바가지 페널티 강화\n▸ (온누리 상품권)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페널티 기준 확정(’26.6월) 후\n’26.9월 추석맞이 전통시장 환급행사 참여시장·점포 선정시 반영\n▸ (시장지원) 문화관광형시장 등 전통시장 지원사업 ‘27년 신규 선정시 평가지표로\n가격표시 항목 신설(’26.4분기 공고)\n▸ (호텔업 등급) 부당요금 징수시 호텔업 등급결정 평가항목 감점 확대(최대10점→30점, ’26.6월)\n➌ (민·관 통합관리) 범정부 합동 현장점검(행안·문체·복지부·국세청·경찰청·\n공정위·지방정부 등)과 더불어 캠페인·모니터링 등 민간 자율점검 지속\n▸ (자정 캠페인) ‘한국관광 공정가격·친절’ 하반기 캠페인 선포식 개최(26.9월)\n▸ (국민 모니터링) 바가지 실태를 심층 점검하는 누리살핌단 운영(50명, ‘26.6월~),\n주요시기(7-8월 휴가철 등) 전국민 모니터링 기반 누리살핌이 집중 홍보\n\n-- 8 of 8 --\n\n[첨부: (별첨6) 김 수출 공급망 혁신방안.pdf]\n김 수출 공급망 혁신 방안\n2026. 6. 4.\n해 양 수 산 부\n민생물가 특별관리\n관계장관 TF\n(공개, ➍번 안건)\n\n-- 1 of 25 --\n\n- 1 -\nⅠ 추진배경\nㅇ ’25년 김 수출이 11.3억불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수출 호황,\n한편 수출과 연계된 물가 상승이 이슈화되면서 대책 필요성 제기\n※ (김 관련 대통령 말씀) ’30년 김 수출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고 추진할 것(‘25.12.23., 해수부\n업무보고), 김 수출증가가 국내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 필요(’26.5.20., 국무회의)\nㅇ ｢김 수출 공급망 혁신 TF(단장: 수산정책실장/‘26.1~5월)｣를 통해 정부,\n지자체, 김 업계, KMI 등 의견을 조율하여 방안 마련(’26.5.)\nⅡ 김 가격·수급 현황과 문제점\n① ’26.1~4월 물김 생산이 양호하여 마른김·조미김 가격은 안정적이나,\n최근 3년간*(‘22~’25) 마른김 도매가94.7%, 소매가48.2%, 조미김 20.9% 상승\n* 마른김 도·소매가(원/속) : 도매가 (‘22) 5,883→ (’25) 11,457 / 소매가 (‘22) 9,274→ (’25) 13,744\n조미김 소매가(원/5g*20봉) : (’22) 8,353→ (’25) 10,019\n- 마른김 수요는 ‘25년 1.9억속, ‘30년에는 2.1억속으로 증가 예상,\n반면 생산은 연평균 1.5억속으로 변동성*이 커 국내물가 불안 우려\n* 생산량(억속) : (‘16) 1.1→ (’18) 1.6→ (‘20) 1.5→ (’23) 1.5→ (’24) 1.5→ (’25) 2.0→ (’26) 1.8\n② 공공·민간의 마른김 보관시설이 부족하고, 매년 생산량 변동에 따라\n김을 비축하는 등 수급 변동폭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수단 부재\n③ 김 가공·수출업체의 영세성으로 안정적인 고품질 김 생산에 한계가\n있으며, 개별업체 간 거래에 따른 유통 과정의 불투명성 개선 필요\n④ 고부가가치 조미김 수출 비중*이 4년새 15%p 이상 감소하고, 국내\n업체들의 해외 진출 증가로 부가가치 유출과 원료 공급국 전락 우려\n* 조미김 수출액 비중(%) : (‘21) 72.1→ (‘22) 66.9→ (‘23) 62.9→ (‘24) 59.2→ (‘25) 56.4\nⅢ 혁신방안 주요내용\n1. 견고한 생산기반 구축 ①양식면적 확대, ②계약생산, ③수급관리, ④기술개발\n2. 보관·비축 역량 강화 ①\n보관인프라, ②\n비축·수매, ③\n저장시설 지원, ④\n물김 장기저장\n3. 가공·유통 체계 고도화 ①등급제·거래소, ②AX, ③스마트 인프라, ④유통관리 강화\n4. 산업 체질 개선 ①전문기관 설립, ②권역별 지원, ③조미김 비중, ④업계 상생\n\n-- 2 of 25 --\n\n- 2 -\n (생산기반 견고화) 안정적 생산체계를 구축하여 年 1.8억속 이상 생산\nㅇ (공급 확대) 신규면허 확대(‘26.下), 외해양식 도입(~‘27, 시험양식 진행)\n으로 생산량 확보하고, 계약생산을 통해 안정적 생산 지원(’27 물김 5%)\nㅇ (수급관리) 매년 9월 데이터 기반의 수급관리 계획을 수립\nㅇ (기술개발) 육상양식 기술개발(~‘30)로 물김의 연중·대량생산 도모\n하고, 고수온에 강한 신품종 개발(~‘30)·보급\n (보관·비축역량 강화) 마른김 보관·비축 능력 강화로 수급 조절·물가 안정\nㅇ (마른김 보관) 5,000만속(연간 생산량의 30% 수준) 이상의 마른김 전용\n보관시설을 확대*하고, 수산식품 수출단지 내 공동저장 시설 활용\n* 나주 FDC(‘25~‘27) 증축, 호남권 FDC·신안 FPC(‘26~‘28) 신축, 수협 목포(’26)\nㅇ (마른김 비축) 정부 비축에 마른김 포함을 추진(‘26년 7개 품목, 1,000억원)\n하고, 민간 수매 저리자금 융자 지원(‘26년, 950억원)\nㅇ (물김 활용) 물김 장기저장 기술개발(~‘30), 레시피 개발·홍보 추진\n (가공·유통체계 고도화) 등급제·거래소를 도입하여 투명한 유통 질서\n확립하고, 가공산업의 자동화·스마트화로 고품질 제품 생산역량 확대\nㅇ (등급제·거래소) 거래 투명성 확보와 김 품질 제고를 위한 마른김\n등급제를 도입(‘27 시범사업)하고, ’국제 마른김 거래소(가칭)’ 설립(‘27) 추진\nㅇ (AX) 1단계기존 R&D 결과물을 활용한 자동화, 2단계전공정 ICT 기술\n적용한 스마트공장 구축(~‘30), 3단계全공정 자동화·피지컬 AI 적용\nㅇ (공공 인프라 구축) K-김 스마트 가공 거점센터를 조성(~‘30)하고, 전남\n수산식품 수출단지(’26년 준공)를 전공정 자동화 테스트베드로 활용\n (산업체질 개선)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산업 지원체계 고도화\nㅇ (전문기관·권역별 지원) 김 산업 전문기관을 설립(타당성 용역, ~’27.4)\n하고,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김 산업 진흥구역’ 추가 지정* 추진\n* 현황: 5개소 / (‘23) 서천, 신안, 해남→ (’24) 진도, 장흥\nㅇ (조미김 비중 확대) 조미김 수출 확대(60% 목표)를 위해 물류비·포장재\n등 비용을 지원하고, 국제인증과 GIM 명칭 확산 등 시장 개척\nㅇ (상생구조 정착) 김 업종별(종자·물김·마른김·조미김) 협의체를 포함한\n상생협의체를 운영하고, 김 업종 연합회 등 조직된 단체 출범지원\n\n-- 3 of 25 --\n\n수출·물가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김 산업 성장을 위한\n김 수출 공급망 혁신 방안\n2026. 6. 4\n해 양 수 산 부\n붙 임\n\n-- 4 of 25 --\n\n순 서\nⅠ. 추진 배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nⅡ. 김 수급 현황 및 문제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nⅢ. 김 수출 공급망 혁신 전략 · · · · · · · · · · · · · · · · · · · · · · · · · ·7\nⅣ. 세부 혁신방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n1. 견고한 생산기반 구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n2. 보관·비축 역량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n3. 가공·유통 체계 고도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n4. 산업 체질 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nⅤ. 기대 효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nⅥ. 이행 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n< 참고 : 중국·일본 김 생산동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n\n-- 5 of 25 --\n\n- 1 -\nⅠ. 추진 배경\n◇ 김은 ‘25년 11.3억불 수출로 최고치 기록 → 20대 주력 수출품목 지정,\n그러나 수급 기반 불안정과 산업구조의 취약성으로 지속가능성에 의문\n□ 전 세계적인 김 수요 증가로 ’25년 수산식품 수출은 역대 최고\n33.3억불 기록, 이 중 김이 34%(11.3억불)를 차지하며 수출 견인\nㅇ 김 수출은 ‘20년 6.0억불에서 ’25년 11.3억불로 5년새 약 2배 증가*\n하였으며, 최근 3년간 증가율이 20.5%로 수출 증대 가속화**\n* 김 수출액(억불) : (‘20) 6.0→ (’21) 6.9→ (‘22) 6.5→ (’23) 7.9→ (’24) 10.0→ (’25) 11.3\n** 연평균 증가율 : 최근 10년간(‘15~’25) 14.0%, 5년간 13.5%, 3년간 20.5%\nㅇ ’25년 전세계 125개국 수출, 상위 10개국*이 약 85%를 차지하며,\n주요국 수출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0% 이상** 견고한 성장세\n* 美(22%), 日(20), 中(10), 러(8.3), 태국(8.3) 順 / ** 美(13%), 日(11), 中(3), 러(25), 태국(17)\n□ 급격히 증가하는 수요에 비해, 김 생산량과 가공·유통·비축·보관\n등 공급망은 취약한 상황이며 업계도 영세한 실정\nㅇ 김 생산량은 연평균 1.5억속 수준이나, 강풍·수온 등 여건에 따라\n매년 생산량이 불규칙적이고 기후변화에 취약**\n* 김 생산량(억속) : (‘16) 1.1→ (’18) 1.6→ (‘20) 1.5→ (’24) 1.5→ (’25) 2.0→ (’26) 1.8(잠정)\n** 일본 김 생산량(억속) : (‘16) 0.8→ (’18) 0.8→ (‘20) 0.8→ (’23) 0.6→ (’24) 0.5\nㅇ 물김 생산 이후 마른김 가공·보관 역량 부족에 따른 구조적 병목과\n비축 등 수급 조절 기제 부재로 물김 폐기*와 물가 불안정** 야기\n* ’25년산 5,690톤 폐기 / ** 마른김 도·소매가 : 최근 3년(‘22~’25)새 각 94.7%, 48.2% 상승\nㅇ 마른김 가공업체의 80% 이상이 10인미만 소규모로 산업구조 영세\n☞ 김 수출이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래 안정적인\n김 공급과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망 개혁이 반드시 필요\n\n-- 6 of 25 --\n\n- 2 -\nⅡ. 김 수급 현황 및 문제점\n1 수급 현황\n (수요) 수출 증가, 내수 변동 ⇒ ’25년 1.9억속, ’30년 2.1억속 예상\nㅇ (수출) 마른김·조미김 수출량은 ‘20년 6,687만속에서 ’25년 10,685\n만속으로 5년새 약 60% 증가 ⇒ 추세 지속시 ‘30년 1.5억속 필요\n- 마른김 수출은 ’25년 6,911만속(65%)으로 5년간 82% 증가하였으며,\n조미김은 3,774만속(35%)으로 약 31% 증가하여 마른김 비중 상승\nㅇ (내수) 국내 소비량은 ’20년 약 7,700만속에서 ‘23년 6,000만속, ’25년\n8,000만속 등으로 변동\n< 마른김 수출량 및 내수량 (’20~‘25년 → ’30년 예측) >\n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 '30년\n수출*(만속) 6,687 8,070 8,535 10,055 9,408 10,685 → 14,572\n마른김 3,797 4,788 5,353 6,479 5,786 6,911 9,325\n조미김 2,890 3,282 3,183 3,577 3,622 3,774 5,247\n내수**(만속) 7,656 7,492 6,703 5,956 5,459 7,977 → 6,418\n합 계 14,343 15,562 15,238 16,011 14,867 18,662 → 20,990\n* 김 수출목표 반영(‘25년 11.3억불→ ‘30년 18)\n** KMI 김 수급전망(조미김 재고량 포함, 최근 5년 수준 생산성 유지 가정)\n☞ 동 추세 지속시, ‘30년 2.1억속(수출 1.5 + 내수 0.6) 소요 추정\n (공급) 양식면적 확대 ⇒ 年평균 1.5억속, 최근 2년 1.8억속 이상 생산\nㅇ (물김) ‘25년 양식면적은 6.7만ha로 최근 5년간 6.2%(3,920ha) 증가\n하였으며, 연평균(’20~‘24년 최근 5년) 생산량은 54만톤 수준\n- ’25년산(‘24.10~’25.5)은 역대 최고인 72만톤*이 생산(바람·수온 등 최적)\n* 전남 55.5만톤, 전북 5.1만톤, 충남 4.7만톤, 경기 3.0만톤, 부산 2.5만톤, 인천 1.1만톤\nㅇ (마른김) 물김은 보관이 어려워 즉시 마른김으로 가공되며, 최근\n5년간(‘20~’24년) 연평균 1.5억속 생산, ’25년 예외적으로 2억속 생산\n\n-- 7 of 25 --\n\n- 3 -\n< 김 양식면허 및 생산량 (’20~‘25년산 / 10월~5월) >\n구 분 ’20년산 ’21년산 '22년산 '23년산 '24년산 '25년산\n면허면적(일반, ha) 63,581 63,266 63,512 64,040 66,204 67,501\n생산량(억속/만톤) 1.5/53.6 1.5/54.7 1.5/55.0 1.5/53.4 1.5/55.2 2.0/71.8\n☞ 최근 2년간 생산량이 양호하였으나, 추세가 변했다고 판단하기는\n어려우며 기후변화·강풍 등 외부변수 고려시 생산량 유동적\n (재고) 연중 생산하는 조미김 업체 등 보유 ⇒ 평균 3,300만속 수준\nㅇ ‘23년 낮은 생산량으로 ’24년 마른김 재고는 1,800만속까지 감소\n했으나, ’25년·‘26년 생산량이 양호하여 ’26.9월* 약 3,500만속 이월 전망\n< 마른김 재고량 (추정, KMI) >\n구분 '22.9월 '23.9월 '24.9월 '25.9월 ‘26.9월(추정)\n재고량(만속) 3,800 2,200 1,800 5,310 3,475\n* 재고량은 통상 차기년도 수확 시작 직전(9월) 기준으로 추산\n (가격) 마른김·조미김 전년과 유사, 평년 대비 높음\nㅇ (물김) ’26.4월말 기준 전년 동월대비 29.8%, 평년대비 22.4% 상승\nㅇ (마른김) 도매가는 전년 동월대비 4.8% 하락, 평년대비 37.9% 상승,\n소매가는 전년 동월대비 2.5% 상승, 평년대비 29.1% 상승\nㅇ (조미김) 전년 동월대비 7.7% 하락, 평년대비 11.4% 상승\n< 김 가격 동향 (’26.4월말 기준) >\n구 분 '24년 '25년 '26년 증감률(%)\n4월 4월 3월 4월 전월 전년 평년\n물김 산지(원/kg) 2,362 1,078 1,555 1,399 △10.0 29.8 22.4\n마른김 도매(원/속) 10,413 11,846 11,485 11,275 △1.8 △4.8 37.9\n소매(원/속) 12,370 13,650 14,100 13,990 △0.8 2.5 29.1\n조미김 소매(원/5g×20봉) 8,882 10,593 10,181 9,777 △4.0 △7.7 11.4\n* 평년은 최근 5년(21~25년) 기준\n☞ 김 가격은 평년대비 약 11~38% 상승, ’26년은 물김 생산이 양호\n(1.8억속)하여 마른김·조미김 가격 안정적(전년대비 -7.7~2.5%)\n\n-- 8 of 25 --\n\n- 4 -\n2 유통·가공·보관 현황\n (유통) 양식장에서 생산된 물김은 인근 수협 위판장 경매를 거쳐\n마른김·조미김으로 가공, 이후 국내 유통(39%)되거나 수출(61%)\nㅇ 물김 생산(생산자) → 위판장 경매(수협) → 가공·유통(1차 마른김, 2차\n조미김·스낵김 등) → 국내소비(온라인·오프라인 소비처) 또는 수출\n< 마른김·조미김 생산 및 유통 현황 (‘25년, KMI) >\nㅇ 마른김은 100장 속단위로 압축포장하여 상온에서 국내외 유통사·\n가공업체로 판매되며, 조미김은 낱개로 포장하여 상온 유통\n- 조미김은 산패를 줄이기 위한 포장이 중요하며, 유통 기한이 짧고\n부피가 커 물류비가 많이 소요\n (가공) 김 가공업체는 물김을 세척·절삭·건조·포장하여 마른김으로\n만들고, 굽기·기름소금 조미·재가열·절단 등을 거쳐 조미김으로 가공\nㅇ (마른김 업체) ’26.5월 기준 333개*로 파악되며, 물김의 주생산지인\n전남에 약 80%, 물류와 연계된 충남에 약 16% 소재\n* 전남(262), 충남(52), 전북(8), 경기(1), 부산(6), 경남(2), 인천(2)\n- 마른김 업체의 약 84%*가 상시직원 10인 미만의 소규모 업체\n* 「‘24년 수산물가공업 통계」에 근거한 것으로, ’25년 기준은 ‘26.6월중 발표 예정\nㅇ (조미김 업체) ’26.5월 기준 347개*로 파악되며, 충남·경기에 65%\n소재, 주생산지인 전남에는 약 18% 위치\n* 충남(130), 전남(62), 경기(95), 충북(17), 전북(14), 부산(7), 인천(5) 등\n\n-- 9 of 25 --\n\n- 5 -\n (보관) 마른김 업체는 수협 보관창고 등을 이용하고, 조미김 업체는\n자체 보관시설 또는 임차로 마른김·조미김 보관\nㅇ (물김) 2~3일 이내 부패가 진행되므로, 별도 보관은 거의 없음\nㅇ (마른김) 냉동시 2년 이상 보관 가능하나, 마른김 업체는 통상 1년\n단위로 가공·처리하며 조미김 업체는 연중 생산을 위해 마른김 보관\nㅇ (조미김) 산패로 장기 보관 불가하므로 최대 1년 이내 소비 경향\n3 수출 현황\n (비중) 마른김에 비해 부가가치가 2배 이상 높은 조미김 수출은 ‘21년\n72%에서 ‘25년 56%로 최근 5년간 16%p 감소하였으며, 지속 감소 추세\nㅇ ’25년의 경우 우리나라는 최대 풍작이었던데 비해 중국·일본의 김 작황\n(☞참고자료 참조)이 좋지 않아 우리나라 마른김 수출이 급격히 증가\n< 마른김·조미김 국내/수출 가격 비교 >\n구 분 ’23년 ’24년 '25년\n국내 마른김 가격(원/속, a) 5,874 10,375 9,920\n수출가격(원/속) 마른김(b) 5,924 9,600 10,165\n조미김(c) 18,194 22,207 24,080\n국내 마른김 가격 대비 수출 가격(b/a) 1.01 0.93 1.02\n국내 마른김 가격 대비 수출 가격(c/a) 3.10 2.14 2.43\n* 조미김 수출액 비중(%) : (‘21) 72.1→ (‘22) 66.9→ (‘23) 62.9→ (‘24) 59.2→ (‘25) 56.4\n (업체) 국내 마른김 수출업체 145개, 조미김 수출업체 647개, 마른김·\n조미김 모두 수출하는 업체는 181개(’25년 기준)\nㅇ 국내 조미김 업체의 해외 진출은 6개 업체(7개국)로 파악되며, 국내\n인건비, 물류비* 등 비용 증가로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 진출\n* 조미김 해외 운송 시 소포장에 따른 부피 증가, 장시간 이동에 따른 품질 저하 등\n< 해외진출 조미김 가공업체 현황(‘25.12. 기준) >\n구분 중국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국 리투아니아 멕시코\n업체명 광천김 에스시디디 CJ푸드 광천김 광천김 광천김 광천우리맛김\n사조대림 대상 대상 CJ푸드\n\n-- 10 of 25 --\n\n- 6 -\n4 문제점\n 증가하는 김 수요에 비해 이를 뒷받침하는 안정적 생산체계 미흡\nㅇ 전세계적인 김의 인기와 수출 증가세 감안시, 안정적인 생산 증대가\n이루어지지 않으면 수급 불균형 심화로 물가 상승과 수출 제한 우려\nㅇ 국내 공급량은 ①기존 양식면적 확대 한계, ②바람·수온 등 외생\n변수의 영향, ③기후변화 심화, ④불법 양식 등 안정적 성장 불확실\n 수급 변동폭을 완화할 수 있는 수단 미비\nㅇ ’25년 물김이 대량 폐기된 사례에서 보듯 생산량에 맞추어 김을\n보관·비축*하는 등 수급 변동폭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 부재\n* 김 풍작과 가격 폭락시 마른김을 매입(예 : ‘25년 2억속/속당 4,000원)하여 비축 →\n김 흉작과 가격 폭등시 매각(예 : ’23년 1.5억속/속당 8,500원)하여 시장 안정\nㅇ 김 수급량과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보관시설이 수요에 비해 매우\n부족한 실정으로, 김 업체들의 애로 가중\n 영세한 가공·수출 업계와 불투명한 유통 구조\nㅇ 김 가공·수출업체의 영세성(규모·시설·인력 등)으로 가공역량이 제한\n되고, 수출 증가에 대응한 안정적인 고품질 김 제품 공급에 한계\nㅇ 물김 위판부터 가공·운송·수출까지 김 유통 과정이 개별 업체와\n사람 위주로 거래*되어, 보다 객관적·투명한 유통 구조로 개선 필요\n* 경쟁국인 일본·중국은 김 등급제·거래소를 통해 투명한 가격 책정과 거래 시행\n 조미김 수출 비중 감소와 체계적인 산업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nㅇ 고부가가치 조미김 수출 비중이 4년새 16%p 이상 감소하고, 국내\n업체들의 해외 진출 증가로 부가가치 유출과 원료 공급국 전락 우려\nㅇ 우리 김산업이 장기적 시각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n산업 지원체계, 업계 상생구조, 권역별 발전전략 등 구조 개선 필요\n\n-- 11 of 25 --\n\n- 7 -\nⅢ. 김 수출 공급망 혁신 전략\n목표 김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과 산업 고도화로\n’30년 김 수출 18억불 달성·세계시장 선도\n전략\n◈ 수요 증가와 기후변화 → 양식면적 확대, 생산 다변화\n◈ 수급조절 수단 부재 → 보관·비축역량 강화\n◈ 영세한 가공업계·불투명한 유통 → 가공·유통 체계 고도화\n◈ 부가가치 유출과 지원체계 미비 → 산업 체질 개선\n혁신\n방안\n견고한\n생산기반 구축\n➊ 김 양식면적 확대·관리\n➋ 계약생산 등 안정적 생산 지원\n➌ 김 수급 관리체계 강화\n➍ 생산량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n보관·비축\n역량 강화\n➊ 마른김 보관인프라 구축\n➋ 마른김 비축과 수매 지원\n➌ 국내·외 저장시설 이용 확대\n➍ 물김 장기저장 기술 개발·활용\n가공·유통\n체계 고도화\n➊ 등급제·거래소 도입\n➋ 김 가공 AX, 피지컬 AI 생산기반 구축\n➌ 공공 스마트 인프라 구축\n➍ 유통관리 강화\n산업 체질 개선\n➊ 김 산업 전문기관 설립\n➋ 권역별 지원체계 구축\n➌ 조미김 수출 비중 확대\n➍ 업계 상생협력체계 구축\n\n-- 12 of 25 --\n\n- 8 -\nⅣ. 세부 혁신방안\n1 견고한 생산기반 구축\n◇ (단기)면허 확대와 외해양식 도입·(중장기)육상양식·고품질 종자 개발로 생산량\n증대, 데이터 기반 수급 관리와 계약 생산으로 안정적 공급망 구축\n 김 양식면적 확대·관리\nㅇ (면허확대) 김 수급 상황과 지역여건·특성을 고려하여 수면의 종합\n적인 이용·개발에 필요한 의견청취를 거쳐 김 양식면적 확대 추진\n- 확대 면적은 최근 생산·수출 동향과 재고량, 업계·지자체의 의견*\n등을 감안하여 확정 예정이며, 매년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n〈 면허양식장 이용개발 수립 및 절차 〉\n기본지침\n시달 ⇒\n세부지침\n시달 ⇒\n개발계획\n검토 요청\n사전\n협의\n⇒\n해수부\n검토결과\n통보 ⇒\n공고 및\n면허 신청 ⇒\n면허 처분\n해수부→\n시·도(~12.31)\n시·도→\n시·군(~1.31)\n시·군→\n시·도(~3.31)\n시·도→\n시·군(~4.30)\n시·군→\n어업인(~6.30)\n시·군→\n어업인(7.1~)\n* 찬성(가공·수출업계, 경기·인천 등/ 김 공급 부족) ↔ 반대(양식업계, 전남 등/ 양식면적 충분)\nㅇ (외해양식) 줄당 생산량이 높고 환경변화에 강하며, 생산시기가 늦은\n외해양식 도입을 위해 시험 양식*을 거쳐 양식장 이전**·신규면허 추진\n* 전남(완도) : 김 1차 시험양식(800ha, 21.6㎞, ‘24〜’25) / 생산량(1,920톤)\n** 어장의 정비 필요성 또는 기후변화 등으로 새로운 수면에서 양식하기 위해 시설 개발·대체\n- 양식방법·규모 적정성 등에 대한 시험양식 성과(‘24~’25)를 토대로\n2차 시험양식(‘26~’27)을 통해 생산량 증대와 추가 연구 추진\n〈 외해양식과 연안양식 비교 〉\n연안양식 (수심 35미터 미만) 외해양식 (수심 35미터 이상/ 시험양식)\n▪ 면적 : 63,798ha(전남 김 전체 면적)\n▪ 시설량 : 369,868줄(ha당 6〜8줄)\n▪ 생산량 : 539,127톤(ha당 8.45톤)\n▪ 특이점 : 조직이 섬세 부드러운 식감, 외부환경 취약\n▪ 면적 : 800ha\n▪ 시설량 : 2,400줄(ha당 평균 3줄)\n▪ 생산량 : 약 3,120톤(ha당 3.9톤)\n▪ 장점 : 조직이 촘촘·쫄깃한 식감, 환경변화에 강함\n- 2차 시험양식 후 결과 분석을 거쳐 전남 외 전국적 확산 검토\n\n-- 13 of 25 --\n\n- 9 -\nㅇ (육상양식) 물김의 연중·대량생산과 식품 안전성 확보·품질 관리가\n용이한 김 육상양식 기술 개발·보급 추진\n- 육상양식에 적합한 김 품종 개발(4종), 연중 생산 육상양식 시스템\n구축·실증, 시제품 개발과 품질관리 기술개발 추진\n- 현재 4개소 시험양식장 구축 예정, 각각의 연구 과정을 거쳐 ‘30년\n이후에는 대량 생산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n〈 육상양식장 4개소 현황(’26.5월 기준) 〉\n구 분 전북 군산 전북 고창 전남 고흥 충남 홍성\n참여기관\n(협력기관) 풀무원 공주대\n(전북수산기술연구소)\n대상\n(하나수산)\n공주대\n(홍성군)\n면적 800m3 1,200m3 1,0003 2,000m3\n진행현황 5월중 착공,\n12월 준공 예정\n파일럿 테스트\n진행 중\n2차 파일럿\n테스트 진행 중 시설 설계 진행 중\nㅇ (불법양식 관리) 실시간 위성 관측과 항공 영상 판독결과 등을 활용,\n불법 무면허·면허 외 수면(면적 초과)의 불법단속 지속 실시\n- 불법시설물 즉시철거로 안전하게 고품질의 김을 생산하고, 지도·\n단속 실효성을 확보하여 양식장 관리 선진화·양식산업 질서 확립\n 계약생산 등 안정적 생산 지원\nㅇ (계약생산) 물김 계약생산으로 어가의 출하가격을 보전하고, 수매\n자금 등 지원을 통해 수급조절 강화\n- 물김 생산량 중 5%에 대해 계약생산 시범사업(~’26.12.) 지원*\n* 510억(융자 408억, 자담 102억) / 무이자, 1년 일시상환 / 고흥·해남·목포수협\n- 물량 부족, 가격급등으로 인한 수급불안 시 계약생산 수매물량 중\n일부에 대해 출하조절(30%) 등 의무이행으로 안정적 생산체계 유지\n대출약정\n계약대상자\n(가공공장)\n계약대상자\n(어가 등\n생산자단체)\n사업대상자\n(수협 회원조합)\n대출취급기관\n(수협중앙회)\n계약생산\n(계약보증금 등 지급)\n물김 수매\n마른김\n위탁생산계약\n위탁 용역비 등 지급\n\n-- 14 of 25 --\n\n- 10 -\nㅇ (안전·용수관리) 생산단계 물김의 안전관리* 지속하고, 용수의 위생\n관리를 위해 물김 세척수 정수시설 지원 확대**\n* 물김 생산시기(10월~5월) 중금속 등 안전성조사, 위해정보 확인 시 특별조사\n** 가공설비 지원사업 추진 시 ‘세척수 정수시설’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사업지침 개정\n 김 수급관리 체계 강화\nㅇ (수급관리) 매년 9월 김 주생산시기(10월~5월) 도래 전 생산·수출·\n재고 등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물가를 고려한 수급관리 계획 수립\n- 물김 생산 면적과 작황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해양환경 요인 분석,\n재고, 중국·일본 동향 등을 분석한 수급 전망(KMI 등 연구기관 협조)\n< (예시) ’26~’30년산 김 중장기 수급전망 예측 시 고려사항 >\nㅇ 수요 : 수출 전망(마른김·조미김), 통상 환경(환율·비관세장벽·물류), 내수 등\nㅇ 공급 : 생산면적 개발·확대 가능성, 수입 전망, 이월 재고, 비축량 등\nㅇ (민관협업) 단기·중장기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적정 생산량‧시설량을\n도출하고, 김 산업협의체 협의*를 거쳐 수급관리 방향 설정\n* 해수부(수출가공진흥과·어촌양식정책과·유통정책과 등), 물김·마른김 생산자, 수출협회, KMI 등\n 생산량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nㅇ (종자개발) 기존 기후변화대응 위한 고수온내성, 속성장 품종 개발에서\n나아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김 양식품종 개발 다각화 추진(’26~‘30)\n- 양식 생산 안정성 확보와 고품질 김 생산을 위한 신규 김 양식종\n개발*과 국유품종 활용 지역 맞춤형 품종 개발** 추진\n* 신규 양식종: 기존 양식종(방사무늬김 등) 외 국내 서식 아열대성 형질을 가진 새로운 종 활용\n** 김 국유품종 지역별 적합 품종 선정 및 산업화 → ’김 국유품종 양식적지 지도‘ 작성\nㅇ (냉동망) 고수온 등 재해 대응 및 김 생산성 확대를 위한 김 냉동망*\n상용화(냉동망 제작·보존) 기술개발\n* 채묘된 김발을 저온(-40℃ 급송동결, -20〜25℃ 보관) 보관하여 재해 발생 시 사용\n** ’기후변화 대응 김 종자생산 고도화 및 고수온 내성 품종 산업화 연구‘(’26∼‘30, 25억원, 수과원)\n\n-- 15 of 25 --\n\n- 11 -\n2 보관·비축 역량 강화\n◇ 연간 마른김 생산량의 30% 이상을 보관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수급\n변동을 완화할 수 있는 비축제도를 도입하고, 물김 장기저장 기술 개발\n 마른김 보관인프라 구축\nㅇ (소비지분산물류센터) 나주FDC호남권·중부권FDC중부권 김 전용 FDC\n2개소를 설립하여 약 2,500만속 규모의 마른김 보관시설 확대\n- 호남권 전용 나주 FDC를 증축*(’25~’27, 약 1,900만속)하고, 중부권\n마른김 전용 FDC 건립**(‘26~’28, 약 577만속)\n* 총사업비 150억원 / 부지면적 6,664㎡(2,015평)/ 보관규모 약 5,184톤\n** 現 선정평가 진행중 / 1개 업체 신청→탈락(~‘26.3월), 2차 공모(4.21~5.29)\nㅇ (산지거점유통센터) 신안FPC전남권 김 전용 FPC 1개소*를 건립(’26~‘28)\n하여 약 200만속 규모의 마른김 보관시설 확보\n* 총사업비 150억원 / 부지면적 6,033㎡(1.825평)/ 보관규모 약 520톤\nㅇ (수협중앙회) 약 2,600만속 규모의 마른김 자동냉동창고(약 5,000㎡)를\n목포에 건립(’26년)하고, 일정 규모(약 30% 등)를 민간 업계에 저리 임차\nㅇ (클러스터) 전남 해조류 특화 수산식품 클러스터內 공동저장 시설 활용\n- ’26년 준공 예정인 수출단지의 냉동·냉장 저장창고 활용시 연간\n마른김 최대 약 323만속(물김 11만 6천톤) 저장 가능\n* 물김 최소 4,600톤에서 최대 1만 1,600톤(마른김 129만속~323만속) 저장 가능\n〈 마른김 인프라 구축 시 연도별 보관 가능규모 〉 (단위: 만속)\n구 분 나주FDC 중부권FDC 신안FPC 목포 마른김\n냉동창고\n전남 해조류\n클러스터 합 계\n‘27년 1,900 - - 2,600 323 4,823\n‘28년 - 577 200 - - 777\n* ‘28년까지 약 5,600만속 규모(연간 생산량의 약 30% 이상)의 마른김 보관 가능\n 마른김 비축과 수매 지원\nㅇ (비축) 정부 비축 대상을 마른김까지 확대*하여 국내 김 가공·수출\n업계에 대한 원료 공급 안정화 지원 검토(‘26년, 7개품목 1,000억원)\n* (현재) 고등어, 갈치, 오징어, 명태, 마른멸치, 참조기, 천일염 + (확대) 마른김\n\n-- 16 of 25 --\n\n- 12 -\n- 10월~5월 주 생산시기에 수매를 실시하여 산지 가격을 지지하고,\n생산 부진·재고 부족 등 수요 증가시에 방출하여 가격 안정화 도모\nㅇ (수매) 민간 수매 저리자금 융자 지원(’26년, 950억원)\n- 민간에서 김 주 생산시기 마른김을 매입하여 사용·보관하고, 김 가격\n급등 등 필요시 정부 요청에 따라 민간 수매분 시장 방출\n 국내·외 저장시설 이용 확대\nㅇ (국내 물류센터) 김을 포함한 수산식품의 내륙 운송과 수출 전 물류\n보관을 위한 저온수송차량, 저온저장시설(냉동·냉장·활) 이용 비용 지원\n- 저온수송차랑·저장시설 이용 비용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n* 공동물류 : 30개사 내외/ 저온저장·저온수송 : 각 25개사 내외\nㅇ (해외 물류센터) 수출국에서 소요되는 공동물류센터(보관), 콜드 체인*\n(상온‧저온 운송), 온라인 풀필먼트(물류 일괄대행 서비스) 물류비용 지원 확대**\n* 물류센터: (’25) 19개국 82개소→ (‘26) 20개국 86개소 / 콜드체인: (‘25) 5개국→\n(‘26) 6개국(+美) / 온라인 풀필먼트: (’25) 2개국 15개사→ (‘26) 3개국(+美)\n** (’25) 항목별 4천만원, 업체별 최대 12천만원 → (‘26) 항목 통합 업체별 최대 8천만원\n 물김 장기저장 기술 개발·활용\nㅇ (장기저장기술) 물김 냉동저장*과 냉동 물김을 활용한 김 가공품\n(김자반용 마른김) 제조 연구(’26, 0.5억)\n* 통상 마른김 업계는 당일 제조 물량구입 또는 해수 수조에 1~2일간 보관 후 제조\n- ’25년 선행 연구로 1개월 냉동저장한 물김을 활용해 김 가공품 제조\n가능성 확인 → ‘26년 보관기간 연장(3개월) 등 산업화 검토 연구 추진\nㅇ (소비촉진) 다양한 물김 레시피(물김튀김, 조림 등)를 개발‧홍보하고,\n개발된 제품은 유통업체와 연계하여 소비 활성화 추진\n- 일반 소비자도 쉽게 물김을 구매하여 소비할 수 있게 함으로써\n기존 가공원료 중심의 물김 수요처를 다변화\n< 물김 레시피 홍보 사례(SBS ‘맛남의 광장’) >\n〔 물김 튀김 〕 〔 물김 크림파스타 〕\n\n-- 17 of 25 --\n\n- 13 -\n3 가공·유통 체계 고도화\n◇ 등급제·거래소 도입으로 가격 형성·유통 全 과정의 투명성 제고,\n가공업계의 자동화·디지털화와 함께 AX. Physical AI 생산기반 마련\n 등급제·거래소 도입\nㅇ (등급제) AI 기반 마른김 표준 규격화와 품질등급 판별을 통해\n김의 품질 우수성을 확보하고 품질관리 선진화\n- 과기부 협업 ’AI 기반 마른김 품질등급 판별 솔루션 개발·실증 사업\n(‘24.6~’26.12, 45억원)을 통해 등급제 방식을 정하고, 시범운영 추진(‘27)\n< 마른김 등급제案 〉\n❏ (등급 : 7등급) 7개 주요지표(수분, 단백질, 색도, 불순물, 구멍기, 크기, 중량) 기반\n❏ (시범운영) 전남 목포 해조류 수산식품 수출 클러스터(’26.下 준공 예정) 내 시범\n운영 예정/ AI 등급 판정 정확도 95% 이상 확보 예정\n항목 등급 기준(안)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n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n단백질 41% 이상 39~40% 37~38% 35~36% 33~34% 31~32% 30% 이하\n수분 8.0% 이하 8.1~9.0% 9.1~10.0% 10.1~11.0% 11.1~12.0% 12.1~13.0% 13.1% 이상\n색도(b) 5 이하 6~7 8~9 10~11 12~13 14~15 16 이상\n불순물 미검출 1건 이하 2~3건 4~5건 6~7건 8~9건 10건 이상\n구멍 0 1% 이하 2% 이하 3% 이하 4% 이하 5% 이하 6% 이상\n크기 1.5 이하 1.6~2.0 2.1~3.5 3.6~4.0 4.1~4.5 4.6~5.0 5.1 이상\n중량 ±1% ±2% ±3% ±4% ±5% ±6% ±7%\n* (유사사례 : 일본) 품질등급관리소에서 14개(이물질, 중금속 등) 항목에 대해 검사\n→ 지역별 수협에서 등급제 운영\nㅇ (거래소) 등급제를 통해 판별된 김을 ’국제 마른김 거래소(가칭)‘를\n통해 거래함으로써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제품 부가가치 제고\n- 국제 마른김 거래소 운영방안 마련*(’26.下), 시범운영(‘27) 추진\n〈 마른김 국제거래소 거래 절차(안) 〉\n①출하자 등록\n(생산자, 상품정보, 수량) ▶ ②마른김 출하\n(생산자, 수협 등) ▶ ③거래소 입고\n(샘플(LOT 단위)) ▶ ④품질 검사\n(7개항목, AI판별기) ▶ ⑤상품 등록\n(등급 및 검사 수치)\n⑥상품 진열\n(거래소 내) ▶ ⑦경매⋅입찰\n(전자거래) ▶ 구매자 등록\n(구매자 정보) ▶ ⑧낙찰자\n선정(최고가) ▶ ⑨인도‧인수‧결제\n(출하자,바이어)\n* 거래소 운영근거 마련을 위한 「김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26.8)\n\n-- 18 of 25 --\n\n- 14 -\n 김 가공 AX, 피지컬 AI 생산기반 구축\nㅇ (설비개선) 단기적으로 노후한 마른김 건조기 교체*(6‧8연식→ 신형\n12‧14연식)로 기존 가공공장의 충분한 가공 능력 확보\n* 총사업비 60억(개소당 국비 최대 3억원) / (‘25) 20개소 → (‘26) 20개소\nㅇ (단기: 스마트1단계) 기존 R&D 결과물*을 활용하여 부분 자동화와\n인력 감축이 가능한 마른김 이물검사·배출, 자동포장기계 등 보급 추진\n〈 현재 김 가공공정 단계 및 자동화 수준(예시) 〉\n1. 물김 수매 2. 해수 세척 3. 민물 세척 4. 숙성\n인력 2명(총괄 관리 1명 × 2교대)\n5. 절단 6. 마른김 초제 7. 건조 8. 계수 및 포장\n인력 15명 ((초제1+계수3+포장1) × 3교대) / 불량률 : 마른김3%, 조미김10~20%\n* 수산식품 스마트 R&D(‘21~’25, 115억원) ⇒ 마른김 이물검사 및 배출기계 : 대당\n4,300만원), 마른김 자동포장시스템(밴딩 기기 : 대당 2,700만원) 등 개발\n- 마른김 초제*와 계수·포장 단계 가공시설 개선을 통해 인력 투입\n절감하고 전 과정 자동화 기반 구축\n* ‘네모난 김’으로 찍어내는 성형 공정\nㅇ (중기: 스마트2단계) 제품 기획부터 출하까지 전 공정에 ICT 기술을\n통합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공장* 구축(‘25~’30) 추진\n* 운영시스템, 현장 자동화, 제어 자동화 등 포함 / 제품기획~출하까지 전 단계를\nICT 기술로 통합해 최소 비용과 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지능형 공장\n- 첫 사업으로 ‘26.상반기까지 조미김 10개사 구축 예정(중기부 협업)\nㅇ (중장기: 스마트3단계) 스마트 공장 구축 업체 등을 대상으로 全공정\n자동화와 각 단계별 AI 기술을 도입하고, 피지컬 AI 기술* 적용\n* 기초기획연구(‘26, KIMST) → 1단계표준화(‘27~’28) → 2단계적용(‘29~’30) → 3단계정착(‘31~)\n- 통합공정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요 예측부터 최적 생산, 재고까지 AI\n기반 관리하고, 최고 품질(색깔·구멍·찢김·이물 등) 제품 생산하는 로봇 도입\n\n-- 19 of 25 --\n\n- 15 -\n〈 Physical AI 단계 김 가공공정 도식도 〉\n피지컬 AI 기반 마른김 가공공정(안) 피지컬 AI 기반 조미김 가공공정(안)\n 공공 스마트 인프라 구축\nㅇ (스마트 거점센터) 물김 주요 산지 인근 또는 물류 거점 지역에 국가\n주도의 ‘K-김 스마트 가공 거점센터(가칭)’ 조성 추진\n- 김 가공 스마트화(Physical AI 등)와 관련한 연구·산업·기술·시설이 집적된\n거점센터를 만들어 ‘30년 이후 全자동 공장 운영 가능토록 추진\n< K-김 스마트 가공 거점센터(안) >\n❏ (목적) 대다수 김 가공업체는 자동화·표준화 생산체계 미흡으로 생산 효율성과 품질관리에\n한계가 있어, 가공 스마트화를 통한 안정적 김 수급 공급체계 마련\n❏ (시설) ① 김 스마트 연구센터 ② 全자동화 마른김 가공공장(10개소 내외)\n③ 스마트 자동화 마른김 저장시설 ④ 김 AX 테스트베드\n❏ (효과) 가공공정 全자동화 생산시스템 구축, 스마트 연구·기술 집적화\nㅇ (가공공정 스마트 실증) ’26년 준공 예정인 전남 수산식품 수출단지를\n테스트베드로 김 생산 가공 全공정 자동화 적용 현장 실증 구현(’28~)\n 유통관리 강화\nㅇ (현장점검) 매점매석 등 유통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n기관 공동(해수부·재경부·공정위 등) 현장점검 지속 실시\nㅇ (위생강화) 마른김 제조공정 중금속 저감 R&D 추진(’26~’28, 30억)\n\n-- 20 of 25 --\n\n- 16 -\n4 산업 체질 개선\n◇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김 산업의 위상과 중장기 발전 전략을 고려하여\n전문기관 설립, 권역별 지원체계 구축, 업계 상생을 통한 산업구조 선진화\n 김 산업 전문기관 설립\nㅇ (전문기관) 김 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전문기관 설립 추진\n- 생산-가공-유통-수출 등 전 단계에 걸친 김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n위해「김 산업 전문기관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26.4.~’27.4., 5억원)\n* 설립 형태별(공사·법인 등) 장단점 분석, 김 산업 생산·가공 연관 지역과 접근성\n등을 종합 고려한 적지 분석\n 권역별 지원체계 구축\nㅇ (클러스터* 조성) 해조류 특화 수출단지를 조성, 고품질 김 생산·\n시장 확대 기반 구축 등 경쟁력 제고(‘26년 준공, 1,137억원, 전남 목포)\n* 권역별 수산업 특성에 맞춰 가공·R&D·수출 등 복합 기능을 갖추고 네트워크를\n구축하는 산업지원 인프라\nㅇ (진흥구역 확대) 김 품질 향상과 위생안전, 보관시설 확대 등을 위해\n권역별 특성을 감안한 진흥구역 추가 지정(~’30년) 추진\n- 물김 생산량과 생산-가공-수출-연구와 연계된 지역별 특성 등을\n감안하여 입지 선정\n〈 김 산업 진흥구역 개요 〉\n◈ 근거 : 김산업법 제20조(김 산업진흥구역의 지정)\n◈ 목적 : 김제품 품질향상, 위생·안전관리 제고, 수출 확대, 글로벌 경쟁력 강화\n◈ 보조 규모/방식 : 50억원(1개소당) / 농특, 국비 50%\n◈ 현황 : 5개소(전남4, 충남1) *(’23) 서천, 신안, 해남 → (’24) 진도, 장흥\n충남(서천군) 전남(신안군) 전남(해남군) 전남(진도군) 전남(장흥군)\n\n-- 21 of 25 --\n\n- 17 -\nㅇ (김 특화 집적단지) 육상양식·마른김 스마트화·공동물류·R&D 등 기능이\n집적된 K-김 특화 블루푸드테크 단지* 조성 검토(’27~)\n* 현재 제1단지 지역 특산물(새우·메기) 맞춤형 스마트가공단지 조성중(‘22~’27.上, 전북 군산)\n 조미김 수출 지원 확대\nㅇ (바우처) 국내 김 수출기업에 대한 바우처 사업* 확대를 통해 바이어\n발굴부터 통관·비관세장벽 등 수출 애로해소까지 업체 맞춤형 지원\n* 수출바우처: (’25) 116억원(100개사) → (’26) 168억원(158개사) + 추경 16억원\nㅇ (포장비) 국가대표 수산물 수출브랜드(K·FISH)의 대표 품목인 김의\n해외 인지도 제고를 위한 GIM 수출 포장재 지원*(‘26, 4.5억)\n* (’25) GIM 포장재 15개사 지원(업체당 2천만원 한도, 조미김 14개사, 마른김 1개사)\nㅇ (국제인증·홍보) 비건·할랄 등 김 제품의 국제인증 취득을 지원*하고,\nSeaweed, Nori(のり)가 아닌 한국식 ‘GIM’ 명칭의 확산**\n* ‘26년 225개사 목표, 39억원/ S사 할랄 인증(’25년 최초 인니) 후 57만불 수출 사례\n** 손흥민·이정후 선수와 연계한 씨포츠(Seafood + Sports) 사업(‘26년 25억원), 구글\n등 검색엔진 상위 노출, 김 이모티콘 제작·확산(‘26년 3억원) 등\nㅇ (유망상품화) 상품개발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수출국 현지 소비\n문화에 맞는 김 상품 개발과 신규시장 개척\n* 수출유망상품화: (‘25) 22억원(34개사) → (’26) 44억원(68개사)\n** (사례: ‘25년 S식품) 불닭맛, 명란맛 등 다양한 김 자반, 신규 김제품 개발로 베트남\n신규시장 개척, 미국 중서부 코스트코 입점 확대\n 업계 상생협력체계 구축\nㅇ (상생협의체) 김 산업 주요 업종별(종자·물김·마른김·조미김) 단체와\n현안 대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추진\n* 김 산업 상생협력 MOU 체결(‘24.10) / 해수부, 김관련 업계, 수협, 한국수산무역협회\nㅇ (업종 조직화) 영세한 김 업계 조직화‧규모화를 위해, 김 업종\n연합회, 수협 등 조직된 단체 출범을 지원하고 협력모델 발굴\n- 해당 단체를 중심으로 회원사 수매지원, 품질관리, 공동 브랜드화‧\n마케팅 등을 추진, 업계 역량을 강화하고 규모의 경제 달성\n\n-- 22 of 25 --\n\n- 18 -\nⅤ. 기대효과\n 비축·보관 역량 확대를 통한 수급 조절 및 물가 안정\nㅇ ‘30년까지 마른김 비축과 민간수매 지원을 통해 연간 생산량의 3%\n수준을 비축하고, 가격·수급 상황에 따라 매입·방출하여 가격 안정화\nㅇ ’27년까지 4,500만속, ’28년까지 5,600만속 규모 보관시설 건립으로\n연간 마른김 전체 생산량의 약 30% 수준 보관 인프라 구축\n 年 1.8억속 이상 생산할 수 있는 안정적 생산체계 구축\nㅇ 데이터 기반 수급관리 계획 수립, 양식면적 확대, 신품종 종자\n개발, 계약생산 등을 통해 내해(內海) 생산량 안정적 증대\nㅇ 중장기적으로 수확시기가 다른 외해(外海)양식과 연중 생산이 가능한\n육상양식 개발·보급(‘30~)을 통해 고품질의 물김 추가 생산\n☞ ’30년 2.1억속 수요 충족(생산 1.8억속 + 재고 0.33)하여 수출과 물가 안정\n 수산분야 AX 선도와 등급제·거래소 정착\nㅇ ’30년까지 김 스마트 공장 50개소 설치, 피지컬 AI 기술개발과 김\n스마트 가공단지 조성으로 인력난·고령화 문제 해소\n- AI·로봇 생산시 고품질의 상품과 이력제 등 국제규제 대응 가능\nㅇ AI 시스템에 기반한 마른김 등급제와 국제 거래소 설치·운영(‘27~)\n으로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과 품질 제고 및 수출 확대 도모\n 김 산업 부가가치 유출 방지 및 중장기 산업 발전체계 고도화\nㅇ 조미김 수출 비중을 60% 수준으로 유지하여 물김 생산부터 조미김\n수출까지 전 과정을 국내 생산·가공·수출로 유지하여 고부가가치화\nㅇ 김 산업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권역별 발전전략, 지원체계(클러스터·\n진흥구역 등), 업계 상생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산업 발전체계 구축\n\n-- 23 of 25 --\n\n- 19 -\nⅥ. 이행계획\n□ (‘26) 단기 생산량 증대와 산업체질 개선을 위한 기반 마련\n□ (‘27~’28) 보관시설, 비축, 거래소·등급제 등 실질적 수단 정착 추진\n□ (~’30) 김 전문기관 운영, 스마트 가공공장 확대 등 산업 고도화\n【김 수출 공급망 혁신방안 주요 과제별 추진일정】\n주요 정책과제 소관 부서, 협력기관 시행시기\n1. 견고한 생산기반 구축\n▸ 김 양식면적·외해양식 확대 어촌양식정책과, 수출가공진흥과, 지자체 ’26.7~\n▸ 김 육상양식 기술개발 양식산업과, Kimst ’25~’30\n▸ 불법양식 관리 어촌양식정책과, 어업인, KMI ’26.1~\n▸ 김 계약생산지원 어촌양식정책과, 수협 ’26.1~\n▸ 안전·용수관리 수산물안전정책과, 수출가공진흥과 ’26.1~\n▸ 김 수급전망 예측 수출가공진흥과, KMI ’26~’30\n▸ 김 산업협의체 운영 수출가공진흥과, 어촌양식정책과, 지자체 ’26.1~\n▸ 냉동망 기술 상용화·종자개발 양식산업과, 국립수산과학원 ’26~’30\n2. 보관비축 역량 강화\n▸ 호남권(나주) FDC 증축 유통정책과, 지자체, 수협 ~’27\n▸ 중부권(홍성) FDC 건립 유통정책과, 지자체, 민간기업 ~’28\n▸ 전남권(신안) FPC 건립 유통정책과, 지자체, 민간기업 ~’28\n▸ 수협 중앙회 마른김 냉동창고 건립 수산정책과, 지자체, 수협 ~’26.11\n▸ 해조류 특화 수출단지 시설 활용 수출가공진흥과, 지자체 ’26.下~\n▸ 김 비축 유통정책과, 수협 ~’30\n▸ 민간수매 융자지원 유통정책과, 수협 ’27.2~\n▸ 수출용 김 국내외 보관·유통 지원 수출가공진흥과, 수산무역협회, aT ’26~\n▸ 물김 장기저장기술 개발 국립수산과학원 ~’26.12\n▸ 물김 레시피 개발·홍보 수출가공진흥과, 수출지원기관 ’26.6~\n3. 가공유통 체계 고도화\n▸ 등급제, 거래소 시범운영 수출가공진흥과, 지자체 ’27.1\n▸ 마른김 건조기 교체 수출가공진흥과, 지자체 ’25~’26\n▸ 스마트 가공설비 지원 수출가공진흥과, 지자체 ’25~\n▸ 스마트공장 구축 수출가공진흥과, 한국수산회 ’26~\n▸ K-김 스마트 가공거점센터 수출가공진흥과, 지자체 ’27~\n▸ 현장점검 실시 수출가공진흥과, 유통정책과, 관계부처 ’26.5~\n▸ 마른김 중금속 저감 R&D 추진 수출가공진흥과 ’26.4~\n4. 산업 체질 개선\n▸ 김산업 전문기관 설립 수출가공진흥과 ~’30\n▸ 해조류 특화 수출단지 조성 수출가공진흥과, 지자체 ’26.下~\n▸ 김산업 진흥구역 추가 지정 수출가공진흥과, 지자체 ~’30\n▸ 김 특화 집적단지 조성 검토 수출가공진흥과, 지자체 ’27~\n▸ 수출 바우처 지원 수출가공진흥과, aT ’26~\n▸ GIM 포장재, 국제인증, GIM 마케팅 수출가공진흥과, 한국수산회 ’26~\n▸ 유망상품화 수출가공진흥과, 수협 ’26~\n▸ 업계 상생협력체계 구축 수출가공진흥과, 관련업계 ’24.10~\n▸ 업종 조직화 수출가공진흥과, 수산정책과, 김 업계 등 ’26.下~\n\n-- 24 of 25 --\n\n- 20 -\n참 고 한국·중국·일본 물김 생산 동향 * 전세계 3개국만 생산\n□ 물김 생산량\nㅇ 방사무늬김 기준, ‘24년 한국의 생산량은 55만톤으로 일본(20만톤),\n중국(18만톤)의 2배 이상 ⇒ 전 세계 생산과 교역(70% 이상) 주도\nㅇ 중국은 저품질 단김 위주 생산, 일본은 최근 10년간 30% 이상 생산 감소\n〈 한국·중국·일본 물김 생산 동향 〉 (단위: 만톤)\n구 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n한 국 44.8 40.9 52.3 56.7 60.6 53.6 54.8 55.0 53.4 55.2 71.8\n중 국 27.6 28.4 41.9 42.2 41.1 46.9 47.0 46.2 35.9 17.6 -\n일 본 29.7 30.1 30.4 28.4 25.1 28.9 23.7 23.2 20.1 19.5 -\n* (자료 출처) 한국: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중국: 어업통계연감, 일본: 농림수산성\n** 중국은 장쑤성 방사무늬김 생산량 기준 통계임\n*** 중국과 일본의 물김 생산 공식통계는 ’24년까지 산출\n□ 중 국\nㅇ 중국 김 생산량의 90%를 차지하는 품종인 단김은 탕·스프용에\n적합하여 수출 확대에 한계\nㅇ 수출보다 내수 중심의 시장 형성, 해외 수출용 고부가가치 제품\n생산 비중이 낮고 현지 맞춤형 마케팅 역량은 아직까지 부족\n□ 일 본\nㅇ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으로 최근 10년간 물김 생산은 지속\n감소 추세, ’24년은 19.5만톤으로 ’15년 대비 약 34% 감소\n- 최근 강우 부족으로 인한 영양염 부족으로 탈색현상 발생, ’25년산\n김 생산량은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n* (일본 생산 누계, ’26.5.8. 기준) 5,428만속 생산(전년대비 7.6%↓)\nㅇ 일본 김 산업 지원정책은 수출보다 내수 시장에 집중함에 따라\n수입산 김 의존도가 높은 편*\n* 일본의 김 수출액(억불): (‘15) 0.10→ (‘18) 0.14→ (‘21) 0.22→ (‘23) 0.24→ (‘24) 0.27\n수입액(억불): (‘15) 0.52→ (‘18) 1.22→ (‘21) 1.02→ (‘23) 1.32→ (‘24) 2.12\n\n-- 25 of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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