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7860920-5a26-4db6-875e-9c480d141c03","doc_type":"law","title":"유료도로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유료도로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n\n제2조(비도로관리청의 허가신청) 「유료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도로관리청\"이라 한다)가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n\n제3조(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의 공고)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의 공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n\n제4조(유료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의 승인신청) 지방도로관리청은「유료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를 연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 2008.3.14, 2013.3.23>\n\n제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n\n제6조(비도로관리청의 통행료 수납 등의 승인신청) 비도로관리청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료의 수납(변경)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n\n제7조(통행료의 통합수납의 승인신청)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수납하기 위하여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n\n제8조(통행료의 수납공고)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n\n제8조의2(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 등에 대한 고지방법ㆍ절차)\n\n제8조의3(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처리절차 등)\n\n제8조의4(민자도로의 운영평가 방법 등)\n\n제8조의5(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제출)\n\n제8조의6(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23조의7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n\n제8조의7(민간 사용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의 통행료)\n\n제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통행료 납부 대상 및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국토교통부령","published_at":"2025-01-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7939&type=HTML&mobileYn=&efYd=202501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유료도로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