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778b465-b457-41d3-ad44-5728406cb53e","doc_type":"notice","title":"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summary":"저소득층 대상으로 기저귀,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제공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기저귀)","body":"저소득층 대상으로 기저귀,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제공\n\n서비스분야: 보육·교육\n지원대상: ○ (기저귀) \r\n-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r\n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r\nㆍ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r\nㆍ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r\nㆍ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r\nㆍ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r\nㆍ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r\n-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r\nㆍ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r\n-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 (2인 이상) 가구\r\nㆍ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r\n\r\n○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r\n-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r\n-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r\n-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n선정기준: ○ 기저귀는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중중위80%이하 다자녀(2인이상) 및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r\n\r\n○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인 경우 지원\n지원내용: ○ 기저귀(월 9만원) ･ 조제분유(월 11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n지원유형: 이용권\n사용자구분: 개인\n신청기한: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n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n접수기관: 주민센터\n소관: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n담당부서: 출산정책과\n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n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500","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grant","published_at":"2020-12-17T14:26:13+09:00","fetched_at":"2026-07-16T19:06:24+09:00","source_url":"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500","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