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7545f4f-378c-48da-97c5-6d4e3ea211ec","doc_type":"policy","title":"지방공무원 육아휴직수당 150만 원 → 최대 250만 원으로","summary":"12월 9일까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 등 입법예고 육아휴직 기간 전부 경력으로 인정…“자녀 양육 지방공무원 배려”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이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오르고, 육아휴직한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한다.","body":"12월 9일까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 등 입법예고 육아휴직 기간 전부 경력으로 인정…“자녀 양육 지방공무원 배려”\n\n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이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오르고, 육아휴직한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한다.\n\n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녀양육 공무원 인사배려, 성범죄 등 피해공무원 보호조치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 등을 오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n\n이번 개정안은 육아휴직자에 대한 배려 등으로 범정부 저출생 극복 노력에 발맞추고 성범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행안부는 입법예고를 마친 뒤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n\n한 어린이집으로 부모들이 자녀를 등원 시키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먼저 자녀를 양육하는 지방공무원을 배려하기 위한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개선한다.\n\n이에 현재 첫째 자녀 여부, 배우자 육아휴직 여부 등에 따라 경력인정 상한선이 있는 육아휴직 경력인정을 휴직 기간 전부로 인정한다.\n\n이는 경력인정에 자녀의 구분을 둘 이유가 없다는 점과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n\n특히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보전을 위해 현재 150만 원인 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을 기간에 따라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 1∼6개월에는 상한액 내에서 월봉급액의 100%를 지급한다.\n\n또한 육아휴직을 대신해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자녀 연령기준을 8세(초교 2학년)에서 12세(초교 6학년)로 확대한다.\n\n아울러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 특례를 신설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하거나 한부모 또는 장애아 양육 부모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한다.\n\n이를 통해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한부모·장애아 부모의 안정적인 육아환경을 조성한다.\n\n이밖에도 지방공무원이 자녀 양육을 위하여 임용권자가 다른 기관으로 상호교류할 때에는 전출제한기간 내에도 전출을 허용한다.\n\n육아휴직수당 인상 개선내용\n\n성범죄 등 피해를 입은 지방공무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한다.\n\n이에 성범죄 등 피해자는 자치단체 내에서만 파견이나 전보가 가능했으나, 앞으로 피해자가 원할 경우 전출제한기간 내에라도 임용권자가 다른 기관으로 전출을 허용한다.\n\n또한 저연차 공무원에게 자기개발 기회를 적극 부여하고 업무대행수당 지급범위를 확대한다.\n\n먼저 저연차 공무원도 역량개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현행 5년인 자기개발휴직 재직기간 요건을 3년으로 단축하는데, 재사용을 위한 재직요건은 10년에서 6년으로 줄인다.\n\n특히 휴직자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최대 월 20만 원의 업무대행수당은 휴직자의 휴직 사유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었으나, 앞으로 휴직 사유와 무관하게 지급한다.\n\n이는 동일하게 휴직자 업무를 대행함에도 불구하고 휴직사유에 따라 업무대행수당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려는 목적이다.\n\n업무대행 공무원 개선내용\n\n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공무원이 마음 편히 아이를 키우면서 직무에도 전념할 수 있는 육아 친화적인 공직사회 여건을 적극 조성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자치단체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n\n한편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n\n이에 행안부는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와 국무·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공포할 예정이다.\n\n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지방인사제도과(04-●●●●-335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0-29T15:47:00+09:00","fetched_at":"2026-07-04T11:48:5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561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281bae5-f8bc-433f-8acd-99cf32a692f3","doc_type":"policy","title":"전국 노후교량 합동점검 완료…위험교량 긴급 지원·안전관리 강화","published_at":"2026-07-31T15:38:00+09:00"},{"id":"78f75801-2dae-4266-9556-e3a7ba4b28ea","doc_type":"notice","title":"가축전염병 위험도 기반 관리모델 구축 연구","published_at":"2026-07-31T10:56:00+09:00"},{"id":"7c25278d-9c84-4ace-b0d0-d5fd03dd53c1","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포상물 구매","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bcc94ad4-d4f7-4f71-a3ea-e0598068a6d7","doc_type":"notice","title":"(기록관리정책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웹기록물 관리체계 분석 및 기능개선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f316aae5-c0fd-40be-a2ad-e89321eb2d0c","doc_type":"notice","title":"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지하 근무 및 휴게공간 등 확충 공사(통신)","published_at":"2026-07-31T09: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