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7342d4b-1d91-473a-9d5f-4ed8d79bf11b","doc_type":"policy","title":"'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만에 재도입…물류 안전장치 마련","summary":"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 대상, 2028년까지 한시 운영 과로·과적 운행 근절, 운송 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 등 추진 과적·과속을 막고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3년 만에 다시 도입된다.","body":"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 대상, 2028년까지 한시 운영\n과로·과적 운행 근절, 운송 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 등 추진\n\n과적·과속을 막고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3년 만에 다시 도입된다.\n\n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의결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이달 중에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n\n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 탓에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관행화된 화물운송시장에서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수종사자(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n\n이 제도는 지난 2020년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대해 3년 일몰제로 처음 도입해 시행했다가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됐다.\n\n그러나 제도 일몰 이후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정이 심화하고 과로·과적 등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돼 국회 논의를 거쳐 지난해 8월 14일 화물자동차법 일부개정으로 재도입했다.\n\n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가 주차돼 있다. 2026.1.1.(ⓒ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이번에 재도입하는 안전운임제는 제도의 시행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해 기존과 동일한 품목에 한정해 2028년까지 3년 동안 다시 시행할 예정이다.\n\n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률이 통과된 직후인 지난해 8월 안전운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50여 차례에 논의해 올해 적용 안전운임을 마련했다.\n\n운임은 2022년 안전운임제 일몰 이전과 비교하면 수출 컨테이너 품목은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안전위탁운임은 13.8%, 화주가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15.0% 수준으로 인상했다.\n\n시멘트 품목도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안전위탁운임은 16.8%, 화주가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17.5% 인상했다.\n\n아울러 험로·오지 운행 등 운임 할증이 필요한 경우와 그 적용 방법에 대해 규정한 부대조항을 더욱 구체화해 운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안전운임의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n\n정부는 안전운임제 3년 공백을 고려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기반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n\n우선 안전운임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받거나 운임이 미지급되는 사례를 접수하는 안전운임신고센터(www.safetruck.go.kr)를 확대 운영한다.\n\n신고센터의 전담인력을 3명으로 확충하고 신고 접수 뒤 지자체와 협업해 과다·반복 신고 사항에 대한 합동조사를 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힘쓸 방침이다.\n\n또한 안전운임제를 3년 일몰제로 운영해 제도의 지속성에 대한 불안정성이 크고,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정되어 다수 업종의 화물차주가 제도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정부는 제도의 영구화와 품목 확대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제도 개선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n\n김근오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물동량 감소와 환율 상승 등으로 물류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해관계자의 논의를 거쳐 이루어진 이번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의결은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물류 분야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화물운송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안전운임제가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n\n문의: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04-●●●●-402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1-08T16:54:00+09:00","fetched_at":"2026-07-04T11:26:0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772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