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6a327f8-f122-4926-a3cc-0f123d8ace78","doc_type":"press_release","title":"(설명자료) 대통령실 주식백지신탁 관련","summary":"UPI뉴스의 2023. (월) ‘대통령실 실장 등 참모 9명, 주식 백지신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인사혁신처 입장>","body":"UPI뉴스의 2023. 2. 20. (월) ‘대통령실 실장 등 참모 9명, 주식 백지신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n\r\n\n\r\n<인사혁신처 입장>\n\r\n\n\r\n대통령실 참모 9명이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의혹 관련\n\r\n\n\r\n대통령실 공직자 중 6명이 3천만 원 이상의 주식을 아무런 조치 없이 보유 중이고 3명은 보유 주식 일부만 처분하여 백지신탁을 완료하지 못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해당 공직자들은 모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n\r\n\n\r\n의혹이 제기된 공직자들의 경우 ①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결과 ’없음‘ 결정을 받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② 직무관련성 심사 진행 중이거나 ③ 매각·백지신탁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n\r\n\n\r\n다만, 관보에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여부를 공개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므로 심사를 청구해도 관보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n\r\n\n\r\n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완료했더라도 실제로 관보에 게시되기까지는 일부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n\r\n\n\r\n개별 공직자의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 등 비공개 사유\n\r\n\n\r\n아울러, 개별 공직자의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는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4제6항,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및 제27조의6제4항 등에 따라 그 내역을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ministry_code":"MPM","ministry_name":"인사혁신처","org_type":"처","category":null,"published_at":"2023-02-20T14:00:00+09:00","fetched_at":"2026-07-22T15:40:29+09:00","source_url":"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30&mode=view&cntId=934","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0f2464-c6d5-4b24-b0b0-864d63694eb3","doc_type":"policy","title":"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강화","published_at":"2026-07-23T17:40:00+09:00"},{"id":"945ebe47-b70c-4795-ac74-10f53d52494f","doc_type":"press_release","title":"순직 심의에 국민 참여시킨 공무원 등 특별 포상","published_at":"2026-07-23T15:30:00+09:00"},{"id":"a276a2b4-5344-4e9a-8e87-47cd7b3cf641","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직문학상 1차심사 결과 안내","published_at":"2026-07-23T14:04:31+09:00"},{"id":"9d8b465d-da47-4892-8c7e-762cdf9ee466","doc_type":"press_release","title":"\"공직사회 소극행정, 혐오 표현 엄중 처벌\"","published_at":"2026-07-23T12:00:00+09:00"},{"id":"71bf072c-24c4-445c-afde-b01ce926955b","doc_type":"policy","title":"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관리 감독은 철저\"","published_at":"2026-07-21T17:5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