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6a03e3d-e7ae-48ad-9691-0c8cb80d1b03","doc_type":"policy","title":"정부, 연 500억 원 이상 투입 계속사업 등 사회보장제도 평가 실시","summary":"복지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4월 23일까지 의견 수렴 보건복지부가 연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사업, 사업 간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4일부터 4월 2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body":"복지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4월 23일까지 의견 수렴\n\n보건복지부가 연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사업, 사업 간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실시한다.\n\n복지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4일부터 4월 2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n\n이번 개정안에서는 사회보장제도 평가 대상,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지출통계 산출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n\n보건복지부\n\n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해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이다.\n\n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회보장제도 평가,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지출 산출 등 제도 통합 관리의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n\n먼저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위한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 평가 대상, 방법 및 절차를 마련했다.\n\n또한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실시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추계시기 및 방법, 자료제출 범위를 규정했다.\n\n재정추계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른 재정전망,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장기재정전망의 실시 시기와 연계해 실시하도록 한다.\n\n아울러 추계를 실시하기 위한 자료제출 범위로 고용·공무원·국민·군인·사학 연금, 건강·노인장기요양·산업재해보상보험 등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자료를 규정했다.\n\n특히 사회보장지출통계 산출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자료제출의 범위를 구체화했다.\n\n자료제출의 범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협정문에 따라 출산 전후 휴가급여, 법정퇴직금, 요금감면 등 민간부문의 지출도 포함한다.\n\n이 밖에도 사회보장기본법상 위탁 업무 및 위탁기관·단체 범위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지원업무 위탁 대상 기관 확대 근거 등도 마련했다.\n\n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관련 의견은 오는 4월 23일까지 복지부 사회보장총괄과(k●●●●●●@korea.kr. 04-●●●●-3719)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면 된다.\n\n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총괄과(04-●●●●-3718)\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3-14T16:49:00+09:00","fetched_at":"2026-07-04T11:46:5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055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