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6718832-7a73-4354-b661-b815293bfa49","doc_type":"law","title":"물류단지개발지침","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의6에 따라 물류단지를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 \"물류시설\"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6의4호에 따른 물류단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n가. 물류터미널 및 창고\n나.「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 및 제16호의 집배송시설 및 공동집배송센터\n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n라.「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이용되는 차고, 화물취급소, 그 밖에 화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n마. 그 밖에 화물의 운송·하역·분류·포장· 보관 등을 위주로 하는 시설\n2. \"상류시설\"이란 법 제2조제6의4호에 따른 물류단지시설 중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n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8호의 대규모점포 및 전문상가단지\n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호의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공판장\n다. 그 밖에 판매 등을 위주로 하는 시설\n3. \"복합시설\"이란 법 제2조제6의4호에 따른 물류단지시설 및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지원시설이 동일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복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n4.\"복합용지\"란 제3호에 따른 복합시설이 설치되는 용지를 말한다.\n5.\"공공기여\"란 법 제22조의2제4항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토지 등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n② 법 제2조제7의2호 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물류·유통 관련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n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제1호에 해당하는 도시형공장 중 물류·유통 관련 시설\n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2항의 지식산업 관련 시설 중 물류·유통 관련 시설\n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3항의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중 물류·유통 관련 시설\n\n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법 제22조의6, 영 제15조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개발·공급·지원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n②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 유통산업발전법령,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그 밖의 관계 법령과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따로 정할 수 있다.\n\n제4조(물류단지 개발의 기본방향) ① 물류단지의 개발은 법 제4조에 따른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n② 물류단지에는 물류시설을 포함한 2개 이상의 물류단지시설과 물류단지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설이 집단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이미 설치된 물류단지시설 또는 설치 중이거나 계획 중인 물류단지시설에 연접하여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9조 및 영 제28조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비용이 시행자가 부담하는 물류단지개발사업비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류단지진입도로 지원에 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n\n제2장 물류단지의 지정\n\n제5조(물류단지 지정 시 검토기준) ① 법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물류단지지정권자(이하 \"물류단지지정권자\"라 한다)가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종합계획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입지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n1. 사업대상 토지의 가격수준\n2.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운하 등 수송체계에 따른 접근성\n3. 용수, 상·하수도, 통신, 에너지, 하·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확보의 용이성\n4. 토지이용관련법령이나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등 토지이용계획 등에 따른 토지이용의 제한 여부\n5. 물류권역 및 거점 안의 물동량 추이\n6. 기존의 물류단지시설 또는 설치 중이거나 계획된 물류단지시설과의 사업의 중복추진 여부\n7. 배후 도시의 여건\n8. 자연환경·생활환경 및 하류지역의 용수사용 등에 대한 영향검토\n9. 국토종합계획, 국가물류기본계획, 광역권개발계획, 지역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여부\n10. 물류단지의 집단화 가능성 및 물류단지시설 간 서로 유기적인 기능의 발휘 여부\n11. 물류단지의 경제성 및 지역경제에의 파급효과\n12. 관계 행정기관 및 지역 주민의 의견\n13. 물류단지 입주수요의 사전조사 여부\n② 물류단지지정권자가 법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라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경제성, 물류단지시설용지의 수급상황, 지역 간 균형개발, 교통상황 및 지역물류계획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가 되도록 해야 한다.\n③ 물류단지는 관계 법령 또는 계획상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농지법령·산림법령·문화재보호법령·수도법령·군사시설보호법령 또는 환경보전관계법령 등에서 제한하고 있는 지역은 가능한 한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n④ 물류단지지정권자가 법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상 2개 이상의 시·도가 걸치는 물류거점에서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물류단지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관계 시·도와 협의하여야 하며, 이견이 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n⑤ 물류단지지정권자가 법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라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물류단지의 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는 조건을 부여할 수 없다.\n\n제5조의2(타당성 평가) ①「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공공기관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제안한 자를 포함한다)는 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물류단지의 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에 따른 개발사업에 관한 타당성 평가(이하 \"타당성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타당성 평가의 절차, 대상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다.\n\n제6조(물류단지개발계획의 작성 등) ①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물류단지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법 제22조제4항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물류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는 자가 물류단지개발계획안(이하 \"개발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물류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개발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n1. 도시관리계획도(도시관리계획도가 없는 지역은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에 대상토지의 위치를 표시하여 작성한 위치도\n2.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에 지정대상토지의 토지이용 현황과 지장물 현황을 명시하여 작성한 도면 및 별지 제1호서식의 물류단지지정 대상토지의 이용현황조사서\n3. 대상토지에 관한 지적도 및 임야도\n4. 대상토지의 전체를 찍은 사진\n5.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개발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한 도면\n6. 시설배치도(1:500부터 1:3,000까지의 도면을 기준으로 작성) 및 조감도(1:500부터 1:3,000까지의 도면을 기준으로 작성)\n7. 용수·상하수도·에너지·교통 및 통신시설 등 입지여건의 분석에 관한 서류\n8.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처분에 관한 서류\n9.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n10. 제5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서류(저감대책을 포함한다)\n11. 공공기여 계획에 관한 서류(도시첨단물류단지에 한한다.)\n③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물류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별표 1의2에 물류단지개발계획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와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서류 및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n\n제7조(물류단지의 지정협의 시 회신기간)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물류단지지정권자로부터 물류단지를 지정하려고 협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n\n제8조(토지이용계획) ① 법 제22조제5항제5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은 별표 2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의 용지분류에 따라 물류단지시설용지(물류시설용지, 상류시설용지로 구분) 및 복합용지,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로 구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에는 물류단지시설용지의 비율이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면적의 60% 이상으로(도시첨단물류단지의 경우 50%이상), 그 물류단지시설용지에는 물류시설용지가 60% 이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다만, 물류단지지정권자가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사유 등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③ 복합용지의 용지별 면적비율은 물류시설, 상류시설, 지원시설이 각각 차지하는 바닥면적의 합계(연면적)를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에 의해 산정한다. 이 때, 바닥면적의 합계(연면적)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도 포함한다.\n\n④ 제3항의 토지이용계획의 용지별 면적비율은 물류단지를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전체 물류단지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류시설용지가 포함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n⑤ 시행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들이 설립한 협회 등으로부터 법 제2조제7호 사목에 따른 화물자동차용 차고시설용지의 확보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토지이용계획에 가능한 한 반영하여야 한다.\n\n제9조(토지투기 방지대책)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의 지정으로 인하여 물류단지 또는 인근지역에서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나 토지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하가를 받아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 토지투기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n\n제3장 물류단지의 개발\n\n제10조(시행자의 지정) ① 물류단지지정권자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n1.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기술·인력·품질관리능력 등 확보상태\n2. 재무상태 및 자금조달 능력\n3. 물류단지개발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시행한 경험\n②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법 제27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합동으로 개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n③ 물류단지개발사업이 2개 이상 시·도의 행정구역에 걸쳐 시행하게 될 때에는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n\n제11조(시설물등의 설치기준) ① 물류단지의 개발로 건축물·공작물·시설물 등(이하 \"시설물 등\"이라 한다)을 설치함에 있어 법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도시공원법령·도로법령·유통산업발전법령·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n② 시행자는 물류단지 안의 시설물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효용이 증대되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n③ 시행자는 화물자동차가 물류단지에 출입하거나 물류단지 안에서 통행 및 주·정차함에 있어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n1. 화물자동차가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는 출입로의 확보\n2. 물류단지에 출입하는 화물자동차를 수용할 있는 적정한수준의 화물자동차전용주차장 또는 차고시설용지의 확보\n④ 물류단지에는 해당 단지에 출입하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편의를 위한 대기시설·휴식시설·숙박시설·자동차정비업소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n⑤ 물류단지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악취, 소음·진동, 오·폐수, 비점오염물질 및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시설 등을 적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n⑥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지원시설은 해당 물류단지 안의 물류단지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도시첨단물류단지 내에서 첨단산업의 융복합 활성화를 위한 시설이어야 하며, 적정한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n\n제11조의2(공공녹지·도로 등 공공시설의 설치) ① 물류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공녹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녹지를 말한다. 다만, 유원지는 제외한다)·도로 등의 공공시설이 확보되어야 한다.\n1. 물류단지안의 공공녹지 확보 및 설치기준\n가. 물류단지 규모별 공공녹지 비율은 다음과 같다.\n1) 물류단지의 규모가 1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류단지 면적의 7.5% 이상 10% 미만\n2) 물류단지의 규모가 100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물류단지 면적의 5% 이상 7.5% 미만\n3) 도시첨단물류단지의 경우에는 물류단지 면적의 2.5% 이상 5% 미만\n나. 공공녹지의 최소규모는 500제곱미터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류단지 면적의 1% 내에서 공공녹지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n1) 단지로부터 200미터 안에 공공녹지가 있는 경우\n2) 매립지와 같이 공공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평지가 가까이에 있는 경우\n3) 물류단지의 특성 및 입지정책상 필요한 경우\n다.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지형여건상 단지내 우량 산림 및 자연경관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녹지 비율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n라.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의 방법에 의한 처리시설로서 매립완료 후 녹지외의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의 부지와 개발 지구 내 중요 유적이 출토되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적(史籍)으로 보존될 필요성이 있는 부지는 가목의 공공녹지 비율에 포함한다.\n마. 물류단지내 공원 또는 녹지로 지정된 부지에 저수지, 공공공지 등 토지이용상 녹지기능이 아닌 시설이 포함 또는 설치될 경우 물류단지의 지형적 여건을 고려하여 공공녹지 비율을 물류단지 면적의 1%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다.\n바. 공공녹지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관리 등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행하되, 녹지조성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수종(樹種)선택, 식재밀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성하여야 한다.\n사. 하천, 도로 등으로 충분히 이격되어 물류단지가 주변지역의 주택·상가 등과 연접하지 않아 완충녹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호에 따른 완충녹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필요성이 적은 지역에는 완충녹지를 설치하지 않거나 또는 축소하여 설치할 수 있다.\n2. 물류단지안의 도로확보기준\n가. 단지규모별 적정 도로 면적비율은 다음과 같다.\n1) 물류단지의 규모가 1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류단지 면적의 10% 이상\n2) 물류단지의 규모가 100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물류단지 면적의 8% 이상.\n나. 다음의 경우에는 도로면적 비율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n1) 도시계획도로 등 지역 간 연결도로가 단지 내를 통과하지 않을 경우\n2) 대규모 물류시설이 입지하도록 계획되어 세부도로망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n3) 도시첨단물류단지의 경우\n다. 단지 내 간선도로의 폭은 원칙적으로 화물자동차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15미터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다만, 3만제곱미터 미만의 물류단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n라. 단지 내 도로·보도 및 자전거도로는 차량·보행자 및 자전거의 통행량, 통행형태 등과 물류단지 토지이용의 특성을 고려하여 횡단구조를 조정하거나 한쪽 방향으로 통행계획을 수립하여 설치할 수 있다.\n3. 물류단지의 건설에 따른 교통수요와 기존도로의 소통능력·교통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 간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연결도로를 확보하여야 한다.\n4. 화물주차장 외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영차고지와 물류단지 근로자 및 이용자들의 주차편의를 위한 공영주차장의 설치가 검토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영차고지 및 공영주차장의 설치여부와 그 규모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n② 물류단지의 도로·철도·녹지·주차장 등 공공시설 설치에 있어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n\n제12조 (도시첨단물류단지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① 도시첨단물류단지에 설치되는 물류터미널 등의 물류시설은 해당 시설의 종류 및 기능에 적합한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존에 평면적으로 지정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입체적 결정 방법에 따라 공간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n②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용적률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연관산업 유치 시 지자체 도시·군계획조례 상 용적률의 상한선까지 적용할 수 있다.\n\n제13조(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신청) ① 시행자가 영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는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신청서류는 별표 3과 같다.\n② 실시계획승인권자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해당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n\n제14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처리) 시행자는 법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지정의 신청, 법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지정의 신청,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신청, 법 제49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과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신청 및 법 제52조에 따른 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축허가 신청 시 법 제30조·제32조·제33조·제49조 및 제52조에 따라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허가 등의 내역서와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n\n제15조(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① 시행자는 물류단지 안에 「물류정책기본법」 제30조에 따른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와 연계되는 물류정보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② 물류단지지정권자 또는 시행자는 법 제50조에 따라 토지·시설 등을 처분할 때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물류표준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설물의 설치기준을 부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n\n제16조(환경영향평가 등) ① 시행자는 해당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 전까지 「환경영향평가법」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완료하고 그 내용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n② 시행자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이 적절히 유지·보전될 수 있도록 환경보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n\n제17조(매장문화재의 발굴) 시행자는 실시계획승인신청 전까지 사업지역 안의 문화재의 부존여부를 조사하여 문화재가 매장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존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n\n제18조(경관보존을 위한 조치) 시행자는 시설물 등을 설치할 때에는 형태·채색·조경 등에 관하여 미관을 고려하여야 하며,주변의 경관 등과 조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n\n제19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환지를 받으려는 자는 환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물류단지시설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연차별 자금조달계획서 및 투자계획서\n2.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n3.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 및 조합의 경우만 해당한다)\n\n제20조(존치시설물의 선정기준) ① 법 제42조에 따라 기존의 시설물 등을 존치하려는 자는 해당 물류단지의 시행자가 지정·고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시설물 등에 대한 존치를 시행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n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존치신청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의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치하게 할 수 있다.\n1. 이전 또는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물류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n2. 해당 물류단지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가로망계획 등에 크게 저촉되지 아니한 경우\n3.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경우\n4. 시설물 등의 관리상태가 양호한 경우\n5. 그 밖에 시행자가 특별히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n\n제21조 (도시첨단물류단지 공공기여 운영기준) ① 이 기준이 적용되는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제2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3장 제17절 3-17-2 및 3-17-5에도 불구하고 본 지침에 따른다.\n② 영 제14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공공기여량은 다음과 같다.\n\n여기서, 공공기여율은 다음의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n\n다만, 공공기여율이 25%를 초과할 경우 25%를 적용한다.\n\n③ 제2항에서 계획용적률이란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실시계획 승인 시 결정된 용적률을 말하며, 용적률이 다른 용지의 수가 2이상일 경우 가중평균한 용적률을 계획용적률로 한다.\n\n이 때, 영 제26조에 의한 공공시설용지는 계산에서 제외한다.\n④ 법 제36조에 따라 무상양도하는 대체시설의 가액이 무상취득하는 국공유지의 가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과 제3항에 따른 공공기여량의 합은 부지전체 토지가액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n⑤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 공공기여는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개발여건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대신할 수 있다. 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공공기여를 하는 경우에는 착공신고일 전 공공기여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착공신고일 전 공공기여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한 경우에 한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을 통해 이행의 시기를 사업준공 전까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보증보험의 최대기간은 36개월로 하고 이 경우 납부 시점에 감정평가를 재실시하여 차액을 정산한다.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과 관련된 제반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n⑥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공공기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반시설의 토지가액에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더하여 산정한다.\n⑦ 토지가액 및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은 물류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한다. 실시계획 변경 시에도 감정평가를 통해 다시 산정한다. 다만, 영 제22조제3항 각 호의 사유로 실시계획 변경 시 토지가액 및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을 다시 산정하지 아니하여도 된다.\n⑧ 제6항에 따른 감정평가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사업부지 및 시설 전체를 평가한 단위면적당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값으로 산정하며, 이 경우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에서 승인권자와 사업시행자가 각 1인씩 선정한다.\n⑨ 사업시행자는 영 제22조1항에 따라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는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공기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는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또는 물류단지시설분과위원회 개최 전까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n1. 공공기여 요약, 총량 및 산출근거\n2. 공공기여 종류, 위치, 규모 등 시설별 명세\n3. 공공기여 제공방법(토지, 건물, 토지+건물, 기금 등), 설치주체, 귀속주체\n4.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여 시설을 인수인계 할 부서의 의견\n⑩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전 공공기여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상호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협약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원본 각 1부씩 보관하고, 공공기여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이행각서 및 인감증명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첨부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한다.\n\n제22조 (도시첨단물류단지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① 개발구역 안의 토지면적에 대한 동의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동의대상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로 한다.\n② 개발구역 안의 토지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정한다.\n③ 토지소유자에 대한 동의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전체 사유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동의요건 이상으로 동의를 받은 후 그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수가 법적 동의요건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n④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한 동의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개발구역안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가진 자의 동의는 각각 해당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동의로 산정한다.\n⑤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개발계획수립 또는 변경 신청서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정권자에게 제출되기 전에 이 법에 따른 동의대상자가 관련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이를 동의면적 및 동의자의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칙 제15조의2에 따른 내용증명우편(행정청이 시행자인 경우에는 행정청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시행자는 제출된 동의철회서를 문서접수대장에 등재하고 지정권자에게 그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정권자에게 접수된 날 전일까지 배달된 경우에만 철회한 것으로 본다.\n⑥ 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개발구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토지는 개발구역 안의 토지만을 동의면적으로 계산하여야 한다.\n⑦ 토지 등의 사용 또는 수용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요건 산정기준일은 도시첨단물류단지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한다.\n⑧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동의서 징구 시 공유토지의 대표 소유자는 대표자지정 동의서와 대표 소유자 및 공유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여권사본·운전면허증 사본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n⑨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실시계획수립 또는 변경신청서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정권자에게 제출된 후부터 법 제29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고시되기 전까지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한다.\n⑩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 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한다.\n\n제4장 물류단지의 공급\n\n제23조(개발된 토지·시설 등의 공급) ① 시행자가 법 제50조에 따라 개발된 토지·시설 등을 분양 또는 임대(이하 \"공급\"이라 한다)하려는 때에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서 정한 토지·시설 등의 용도 등을 명시하여 공급하되, 물류시설용지를 우선 조성하여 공급하여야 한다.\n②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공급된 토지에서 건축허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하려는 때에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서 정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해당 토지가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n③ 영 제39조제1항의 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이란 제2조제1항제1호의 물류시설 및 다음 각 호의 산업을 영위하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통신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관련 시설을 말한다.\n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2항의 지식산업\n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3항의 정보통신산업\n④ 건축물의 분양금액은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항의 시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한금액으로 하고, 판매시설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금액을 예정금액으로 한 낙찰금액으로 한다.\n\n제24조(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 ① 영 제39조제1항의 조성원가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n② 조성원가는 시행자가 사용하는 회계방식을 적용하여 영 제39조제3항 별표 2의 각 항목별 특성에 따라 원가집계 또는 배부율(회계결산으로 확정된 재무제표 상의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된 배부율을 말한다)방법에 따라 산정한다.\n③ 물류단지시설용지와 주거시설용지 등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면서 주거시설용지 등과 경계선이 도로, 하천,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성원가를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다.\n④ 조성원가 산정과 관련된 사항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n\n제25조(토지·시설 등의 공급방법) ① 시행자가 개발한 토지·시설 등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41조에 따라 추첨,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해당 토지·시설 등의 용도·성질 및 운영방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을 부칠 수 있다.\n② 시행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쳐 토지·시설 등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n③ 시행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하여 물류단지시설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시행자에게 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하여 물류단지시설용지를 우선 공급하게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n④ 시행자는 토지·시설 등을 공급하려는 때에는 그 토지·시설 등을 공급받을 자에 대하여 시설을 설치하여 사업을 운영할 능력 및 자금의 조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n\n제26조(복합개발시행자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른 선정심의위원회는 복합개발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개발·재무 및 관리·운영 등으로 구분하여 각 분야별로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시행자는 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하여 분야별로 평가기준을 작성하여 복합개발시행자를 공모하기 전에 일반국민이 볼 수 있도록 시행자가 관리·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n③ 시행자는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사업계획서 평가와 토지가격 평가를 종합 감안하여 최고 득점한 사업신청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n④ 시행자는 협약서의 내용에 당사자 간의 책임과 의무, 협약이행 보증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n⑤ 시행자는 복합개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n\n제27조(수의계약에 따른 공급면적) 규칙 제26조 관련 별표 4 제2호 각 목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이란 해당 물류단지의 면적 및 공급하려는 주택건설용지 또는 공장용지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시행자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서 정한다.\n\n제5장 사업준공 및 사후관리\n\n제28조(준공인가 등) ①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로부터 부분 준공인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 및 토지소유자 등의 권리보호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인가를 하여야 한다.\n②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공공시설에 대한 준공검사는 법 제46조제2항 후단에 따라 물류단지지정권자가 해당 공공시설을 관리할 자와 합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n③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물에 대한 합동검사결과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자가 보수하여야 하며, 공공시설의 관리권을 인계인수한 이후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유지보수는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이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와 해당 공공시설관리청이 서로 협의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29조(공공시설의 인계인수) ①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법 제46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당 공공시설을 관리할 자와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n② 물류단지개발사업이 전부 준공되기 전에 공공시설에 대한 공용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과 시행자가 합동검사를 실시하여 공용개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시설을 공용개시한 때에는 해당 관리청은 그 시설의 관리권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이 서로 협의한 경우에는 인계인수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n③ 시행자가 공공시설을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인계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이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청이 하자담보책임추급권(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의 하자검사권, 하자보수요구권,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사용권을 말한다)을 승계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n\n제30조(사업추진상황 보고) 시·도지사는 관할지역 안의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매분기 추진상황을 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n제31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7-02-2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4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07797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물류단지개발지침"],"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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