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666ab9a-d12e-4e06-95cc-247e780ec448","doc_type":"law","title":"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n\n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5.26, 2009.9.15, 2013.2.5, 2016.1.22>\n\n제3조(위험물 품명의 지정)\n\n제4조(위험물의 품명)\n\n제5조(탱크 용적의 산정기준)\n\n제2장 제조소등의 허가 및 검사의 신청 등\n\n제6조(제조소등의 설치허가의 신청)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2007.12.3, 2008.12.18, 2010.11.8, 2016.1.22, 2024.5.20, 2026.7.1>\n\n제7조(제조소등의 변경허가의 신청) 법 제6조제1항 후단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설치허가를 한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2007.12.3, 2010.11.8, 2021.7.13>\n\n제8조(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별표 1의2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3.17, 2013.3.23, 2014.11.19, 2017.7.26>\n\n제9조(기술검토의 신청 등)\n\n제10조(품명 등의 변경신고서)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5.5.26, 2021.7.13>\n\n제11조(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서류 등)\n\n제12조(기초ㆍ지반검사에 관한 기준 등)\n\n제13조(충수ㆍ수압검사에 관한 기준 등)\n\n제14조(용접부검사에 관한 기준 등)\n\n제15조(암반탱크검사에 관한 기준 등)\n\n제16조(탱크안전성능검사에 관한 세부기준 등)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세부기준ㆍ방법ㆍ절차 및 탱크시험자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실시하는 탱크안전성능시험에 대한 기술원의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12.18, 2014.11.19, 2016.1.22, 2017.7.26>\n\n제17조(용접부검사의 제외기준)\n\n제18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신청 등)\n\n제19조(완공검사의 신청 등)\n\n제20조(완공검사의 신청시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신청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6.8.3, 2008.12.18, 2021.7.13>\n\n제21조(변경공사 중 가사용의 신청)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변경공사 중에 변경공사와 관계없는 부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공사에 따른 화재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기재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n\n제22조(지위승계의 신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과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5.5.26, 2021.7.13>\n\n제23조(용도폐지의 신고)\n\n제23조의2(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 등)\n\n제24조(처리결과의 통보)\n\n제25조(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에 대한 허가취소 및 사용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n\n제26조(과징금의 금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n\n제27조(과징금 징수절차)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5.5.26, 2009.3.17, 2016.1.22>\n\n제3장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n\n제28조(제조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의 설치 기준ㆍ방법 등을 포함하며, 이하 제40조까지에서 같다) 중 제조소에 관한 것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4.7.30>\n\n제29조(옥내저장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옥내저장소에 관한 것은 별표 5와 같다.\n\n제30조(옥외탱크저장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옥외탱크저장소에 관한 것은 별표 6과 같다.\n\n제31조(옥내탱크저장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옥내탱크저장소에 관한 것은 별표 7과 같다.\n\n제32조(지하탱크저장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지하탱크저장소에 관한 것은 별표 8과 같다.\n\n제33조(간이탱크저장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간이탱크저장소에 관한 것은 별표 9와 같다.\n\n제34조(이동탱크저장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이동탱크저장소에 관한 것은 별표 10과 같다.\n\n제35조(옥외저장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옥외저장소에 관한 것은 별표 11과 같다.\n\n제36조(암반탱크저장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암반탱크저장소에 관한 것은 별표 12와 같다.\n\n제37조(주유취급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주유취급소에 관한 것은 별표 13과 같다.\n\n제38조(판매취급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판매취급소에 관한 것은 별표 14와 같다.\n\n제39조(이송취급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이송취급소에 관한 것은 별표 15와 같다.\n\n제40조(일반취급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일반취급소에 관한 것은 별표 16과 같다.\n\n제41조(소화설비의 기준)\n\n제42조(경보설비의 기준)\n\n제43조(피난설비의 기준)\n\n제44조(소화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 제41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외에 소화설비ㆍ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n\n제45조(소화설비 등의 형식) 소화설비ㆍ경보설비 및 피난설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5.5.26, 2013.2.5, 2014.11.19, 2016.8.2, 2017.7.26, 2022.12.1>\n\n제46조(화재안전기준 등의 적용)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화설비ㆍ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설치 기준 등에 관하여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외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화재안전기준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8.2, 2022.12.1, 2024.5.20>\n\n제47조(제조소등의 기준의 특례)\n\n제48조(화약류에 해당하는 위험물의 특례) 염소산염류ㆍ과염소산염류ㆍ질산염류ㆍ황ㆍ철분ㆍ금속분ㆍ마그네슘ㆍ질산에스터류ㆍ나이트로화합물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약류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 등에 대해서는 별표 4 ⅡㆍⅣㆍⅨㆍⅩ 및 별표 5 Ⅰ 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8호까지ㆍ제14호ㆍ제16호ㆍⅡㆍⅢ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5.5.26, 2016.1.22, 2020.10.12, 2024.5.20>\n\n제4장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n\n제49조(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18과 같다.\n\n제5장 위험물의 운반 및 운송의 기준\n\n제50조(위험물의 운반기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은 별표 19와 같다.\n\n제51조(운반용기의 검사)\n\n제52조(위험물의 운송기준)\n\n제6장 안전관리자 등\n\n제53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n\n제54조(안전관리자의 대리자) 법 제15조제5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3.17, 2013.3.23, 2014.11.19, 2016.1.22, 2016.8.2, 2017.7.26>\n\n제55조(안전관리자의 책무)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06.8.3, 2016.1.22>\n\n제56조(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저장소 등)\n\n제57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n\n제58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n\n제59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n\n제60조(탱크시험자의 등록신청 등)\n\n제61조(변경사항의 신고 등)\n\n제62조(등록의 취소 등)\n\n제7장 예방규정\n\n제63조(예방규정의 작성 등)\n\n제63조의2(예방규정의 이행 실태 평가)\n\n제8장 정기점검\n\n제64조(정기점검의 횟수)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n\n제65조(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정기점검)\n\n제66조(정기점검의 내용 등)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법 제5조제4항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점검하는데 필요한 정기점검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과 그 밖의 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n\n제67조(정기점검의 실시자)\n\n제68조(정기점검의 기록ㆍ유지)\n\n제69조(정기점검의 의뢰 등)\n\n제9장 정기검사\n\n제70조(정기검사의 시기)\n\n제71조(정기검사의 신청 등)\n\n제72조(정기검사의 방법 등)\n\n제10장 자체소방대\n\n제73조(자체소방대의 설치 제외대상인 일반취급소) 영 제18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반취급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취급소를 말한다. <개정 2005.5.26, 2006.8.3, 2009.3.17,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0.12>\n\n제74조(자체소방대 편성의 특례) 영 제1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사업소가 상호응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모든 사업소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고 제조소 또는 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을 합산한 양을 하나의 사업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으로 간주하여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화학소방자동차의 대수 및 자체소방대원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호응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각 사업소의 자체소방대에는 영 제18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화학소방차 대수의 2분의 1 이상의 대수와 화학소방자동차마다5인 이상의 자체소방대원을 두어야 한다.\n\n제75조(화학소방차의 기준 등)\n\n제11장 질문ㆍ검사 등\n\n제76조(소방검사서)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ㆍ검사 등을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법 또는 법에 근거한 명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 별지 제47호서식의 위험물제조소등 소방검사서의 사본을 검사현장에서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상에서 주행중인 이동탱크저장소를 정지시켜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77조(이동탱크저장소에 관한 통보사항)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탱크저장소의 관계인에 대하여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준수명령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해 이동탱크저장소의 허가를 한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n제12장 보칙\n\n제78조(안전교육)\n\n제79조(수수료 등)\n\n제80조(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제63조의2에 따른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에 대한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ministry_code":"NFA","ministry_name":"소방청","org_type":"청","category":"행정안전부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841&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소방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c3782cf-8c4b-4a16-85a6-3be700b85857","doc_type":"notice","title":"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교재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0:54:00+09:00"},{"id":"09361d52-c4b1-4d18-995b-dc47fcec0c1a","doc_type":"notice","title":"국립소방병원 건립 미술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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