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6592738-6e87-42d4-abce-de2ac72bac96","doc_type":"law","title":"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등의 피복지급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한 피복지급에 관하여 필요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등, 사회복무요원,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 적용한다.\n\n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n2. \"공무직 근로자 등\"이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및 그 소속기관과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공무직근로자,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및 그 소속기관과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을 말한다.\n3. \"사회복무요원\"이란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n4. \"공중방역수의사\"이란 「병역법」 제2조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를 말한다.\n5. \"피복\"이란 제복, 작업복, 방한복, 실험복, 안전화 등 제4조에 따라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등, 사회복무요원,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지급하는 모든 물품을 말한다.\n\n제4조 (지급대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속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등, 사회복무요원, 공중방역수의사에게 피복을 지급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피복의 지급대상, 지급품목, 지급수량, 사용기간 및 사용시기는 별표와 같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피복의 지급대상, 지급품목, 지급수량, 사용기간 및 사용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n\n제5조(착용수칙) 피복을 지급 받는 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n\n제6조(관리자의 주의의무) 피복을 지급받은 자는 피복을 사용ㆍ보관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n\n제7조(반납) 피복을 지급받은 자는 피복의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퇴직ㆍ휴직ㆍ전직 등의 사유로 당해 피복을 착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피복을 반납하여야 한다.\n\n제8조(변상) 피복을 지급 받은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잃어버리거나 손상하여 못쓰게 한 때에는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액의 결정에 있어서는 그 피복의 사용기간을 참작하여 변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n\n제9조(사용기간의 계산) 피복의 사용기간은 지급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n\n제10조(관리 등)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피복의 지급,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3-04-0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0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2153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등의 피복지급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c0ee1f3-e063-4ae5-a535-ebdcee8a1e8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7월 31일자 국민일보 &apos;특란 한 알 166원+70원...웃돈에 움직이는 계란시장&apos; 등 3건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published_at":"2026-07-31T17:34:04+09:00"},{"id":"c4ed6e34-5356-4f99-8b8a-2290d2da624e","doc_type":"notice","title":"인공지능 기반 식물검역 챗봇(PQ봇) 시스템 구축","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76984136-fdae-47b6-a490-faccf400dc4f","doc_type":"notice","title":"차량위험도 고도화 및 비래해충 예측 시스템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31T09:27:00+09:00"},{"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