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652b90c-fce8-45ae-aa15-2dba8b2e5bde","doc_type":"press_release","title":"공무원 디지털 성범죄 등 징계 기준을 강화합니다","summary":"「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무엇이 달라지나요? 오는 12월부터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성 비위·음란물 유포)와 과잉접근 행위(스토킹)에 대한 징계수준이 대폭 강화됩니다.","body":"「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n\nQ. 무엇이 달라지나요?\nA. 오는 12월부터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성 비위·음란물 유포)와 과잉접근 행위(스토킹)에 대한 징계수준이 대폭 강화됩니다.\n\n먼저 과잉접근 행위(스토킹)의 경우,\n\n상대방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연락이나\n\n하루 수십 통의 전화를 하는 등 고의성이 명확한 경우\n\n파면 또는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징계 수준을 높였습니다.\n\n또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가짜 영상(딥페이크) 제작이나\n\n음란물 유포 행위를 성 관련 비위로 구체화해, 파면·해임 등\n\n최고 수준의 징계를 적용합니다.\n\n아울러, 음주운전 은닉·방조 행위에 대해서도\n\n별도의 징계 기준을 마련했습니다.\n\n·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운 경우: 은닉 교사\n\n· 음주 운전자 대신 허위 진술을 한 제3자: 은닉\n\n·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한 동승자: 방조\n\n■ 한눈에 정리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사항\n\n<디지털 성범죄·스토킹>\n· 현행: 별도의 징계 기준 없음\n\n※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기타' 항목 또는 성 관련 비위 '기타' 항목 적용\n\n· 개선:\n- 딥페이크 및 음란물 유포를 '성 관련 비위'의 징계기준으로 별도 신설\n\n-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항목에 '스토킹' 신설 → 최대 파면까지 가능\n\n<음주운전 은닉·방조>\n· 현행: 별도의 징계 기준 없음\n\n※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기타' 항목 또는 성 관련 비위 '기타' 항목 적용\n\n· 개선:\n-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음주운전 항목에 '음주운전 은닉·방조' 신설\n\n- 음주 운전자가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우는 등 '은닉 교사' 행위 시 가중 처벌\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PM","ministry_name":"인사혁신처","org_type":"처","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9-19T10:00:00+09:00","fetched_at":"2026-07-04T11:32:5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393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lang":"ko","links":{"related_by_law":[{"id":"9d8b465d-da47-4892-8c7e-762cdf9ee466","doc_type":"press_release","title":"\"공직사회 소극행정, 혐오 표현 엄중 처벌\"","published_at":"2026-07-23T12:00:00+09:00"},{"id":"70d49944-4574-4fc0-be3e-b94fc04d5dbb","doc_type":"press_release","title":"초과근무 제도 개선 \"일한 만큼 보상, 관리‧감독은 철저\"","published_at":"2026-07-21T15:00:00+09:00"},{"id":"42595ec3-819d-4bae-a866-e3c5767c2226","doc_type":"press_release","title":"초과근무 제도 개선 “일한 만큼 보상, 관리‧감독은 철저”","published_at":"2026-07-21T00:00:00+09:00"},{"id":"13df8fd2-1f93-4464-a051-4d315bc9970a","doc_type":"law","title":"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published_at":"2025-12-30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691aa483-96c7-48dd-9492-b4029e6f3aa1","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7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published_at":"2026-07-30T12:00:00+09:00"},{"id":"fd0f2464-c6d5-4b24-b0b0-864d63694eb3","doc_type":"policy","title":"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강화","published_at":"2026-07-23T17:40:00+09:00"},{"id":"945ebe47-b70c-4795-ac74-10f53d52494f","doc_type":"press_release","title":"순직 심의에 국민 참여시킨 공무원 등 특별 포상","published_at":"2026-07-23T15:30:00+09:00"},{"id":"a276a2b4-5344-4e9a-8e87-47cd7b3cf641","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직문학상 1차심사 결과 안내","published_at":"2026-07-23T14:04:31+09:00"},{"id":"9d8b465d-da47-4892-8c7e-762cdf9ee466","doc_type":"press_release","title":"\"공직사회 소극행정, 혐오 표현 엄중 처벌\"","published_at":"2026-07-23T12: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