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6433956-2f95-430a-a5dd-d47be679223f","doc_type":"law","title":"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7>\n\n제2조(용도폐지한 국유림의 인계) 산림청장 외의 다른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용도를 폐지한 국유림을 산림청장에게 인계하는 때에는 그 국유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8.8.27>\n\n제2조의2(국유림위원회의 심의사항)\n\n제3조(국유림위원회의 구성 등)\n\n제3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지방산림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n\n제3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4조(위원회의 운영 등)\n\n제5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5조의2(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7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의 경영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산림청장의 요청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준보전국유림의 매각 또는 교환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n\n제2장 국유림의 경영\n\n제6조(경영계획구의 설정)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계획구\"란 국유림이 위치한 행정구역 및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0.12.29>\n\n제7조(신고대상 사업) 법 제9조제3항 전단에서 \"조림ㆍ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조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의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말한다. <개정 2010.7.21>\n\n제8조(임업기능인의 단체)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른 영림단을 말한다. <개정 2010.7.21>\n\n제9조(경영대행의 절차 등)\n\n제10조(공동산림사업)\n\n제3장 국유림의 관리\n\n제11조(국유림의 구분)\n\n제12조(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n\n제13조(공유림등의 매수가격 결정)\n\n제13조의2(공유림등의 매수 위탁) 법 제1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9.21, 2015.9.22, 2017.5.29, 2020.12.29, 2022.2.17>\n\n제13조의3(위탁수수료 등 지급)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공유림등의 매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수수료와 공유림등의 매수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9.22>\n\n제14조(매각 또는 교환가격의 결정 등)\n\n제15조(매각대금의 납부)\n\n제15조의2(교환대상 공유림등의 요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준보전국유림과 교환할 수 있는 공유림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5.29>\n\n제16조(교환의 조건)\n\n제17조(국유림의 대부등의 기준)\n\n제18조(보전국유림의 사용허가의 범위)\n\n제18조의2(풍력에너지 기반시설용 대부등의 비용 부담)\n\n제19조(국유림의 대부등의 기간 및 절차)\n\n제20조(영구시설물의 설치)\n\n제21조(대부료등)\n\n제22조(대부료등의 분할납부 등)\n\n제23조(대부료등의 감면) 법 제2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목적사업의 소득이 없거나 평년작의 50퍼센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29>\n\n제24조(대부료등의 조정)\n\n제24조의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대부료등의 납부)\n\n제25조(권리양도ㆍ명의변경허가의 기준)\n\n제25조의2(대부등의 취소)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부등의 목적사업이 진척되지 아니하거나 사업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n\n제26조(대부료등의 반환 및 손실보상)\n\n제27조(국유임산물의 매각)\n\n제4장 보칙\n\n제28조(권한의 위임)\n\n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림청장(제28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5.29>","ministry_code":"KFS","ministry_name":"산림청","org_type":"청","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4-07-2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4311&type=HTML&mobileYn=&efYd=2024072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림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1ce2610-a009-48b7-b9af-af2fecf7a22e","doc_type":"notice","title":"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사업 전기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8T17:23:00+09:00"},{"id":"e42f0ca6-70e5-44da-9992-f4ef2ff4bc27","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2차 지명경쟁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17:13:00+09:00"},{"id":"1fe41bb4-3c6c-4126-8672-b08d0fc39785","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1차 지명경쟁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17:12:00+09:00"},{"id":"ebc72031-b074-4b1b-a10c-48bb95148dc2","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0차 지명경쟁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16:58:00+09:00"},{"id":"5e162b45-fb73-4109-b17e-0d365d24ad82","doc_type":"notice","title":"2026년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전기설비 교체공사","published_at":"2026-07-28T13:3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