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619ebab-229c-42e3-855f-a1d49a43f83b","doc_type":"policy","title":"영유아 시설 노로바이러스 조심…겨울철 식중독 83% 차지","summary":"어린이집·유치원 등 발생 신고 증가…“가열조리용 어패류 푹 익혀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겨울철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중심으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 의심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 위생관리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body":"어린이집·유치원 등 발생 신고 증가…“가열조리용 어패류 푹 익혀야”\n\n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겨울철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중심으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 의심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 위생관리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n\n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겨울철 어린이집 등 영유아 시설을 중심으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 의심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 위생관리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준수를 당부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노로바이러스는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해 겨울철에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식중독 원인 병원체로 11월부터 유행이 시작돼 이듬해 봄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에는 초여름인 6월에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n\n또한 최근 3년 동안 11월부터 2월까지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발생한 식중독 의심 신고 건수는 132건이었으며 그중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의심 건수는 110건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올해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n\n일반적으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지하수를 섭취해 발생하거나 환자의 분변과 구토물, 침, 오염된 손 등 사람 간 접촉으로 전파되는 경우가 많아 조리 때 위생관리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n\n노로바이러스는 입자가 작고 표면 부착력이 강하므로 비누 등 세정제를 이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가락, 손등까지 깨끗이 씻어야 한다.\n\n소독되지 않은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서 사용하고 생굴 등 익히지 않은 어패류 제품에 가열조리용 등의 표시가 있으면 반드시 중심 온도 85℃ 이상에서 1분 넘게 가열해 섭취해야 한다.\n\n노로바이러스 예방 요령(이미지=식약처 제공)\n\n과일·채소류는 물에 담갔다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고 조리도구는 열탕 소독하거나 기구 등 살균소독제로 소독한 뒤 세척하는 것이 좋다.\n\n구토, 설사 등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급식 조리 등에 참여하지 않아야 하고 증상이 회복된 후에도 2~3일은 휴식해야 한다.\n\n감염 환자의 구토물·분변 등을 처리한 주변이나 환자가 사용한 화장실, 문손잡이 등은 염소 소독제를 사용해 소독해야 한다.\n\n어린이집 등은 밀집된 공간에서 단체 생활로 인해 직·간접적 접촉으로 노로바이러스에 노출되고 영유아는 면역력이 약해 노로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될 수 있으므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리 환경이나 활동 공간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n\n식약처 정책담당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식중독 예방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n\n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식중독예방과(04-●●●●-2107)\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FDS","ministry_name":"식품의약품안전처","org_type":"처","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2-27T14:20:00+09:00","fetched_at":"2026-07-04T11:48:0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797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4a0d729-3acb-487b-85ae-f50988a0fd0f","doc_type":"press_release","title":"[보도참고] 식중독균 검출된 '달걀' 회수 조치","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0e101152-2e2e-414d-9314-8b0080f35465","doc_type":"notice","title":"경인식약청 시약유리제 정기구매_7차","published_at":"2026-07-27T17:02:00+09:00"},{"id":"20e227c4-9b60-4078-ba2f-c2331e2f14f2","doc_type":"notice","title":"국외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 동향 조사 및 시사점 연구","published_at":"2026-07-24T14:13:00+09:00"},{"id":"8c9d1b82-8762-4aa3-bbb9-4fd36b24b822","doc_type":"notice","title":"체외진단의료기기 위해도 평가 및 회수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published_at":"2026-07-24T14:04:00+09:00"},{"id":"b1e7ccfd-9872-4e02-94fc-583f4d136af9","doc_type":"notice","title":"인체적용제품의 유해물질 함량 등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3T14:4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