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5ecd3ae-bf07-440c-b1b8-6f280b71d59b","doc_type":"policy","title":"연말정산 서비스 개통…소득초과 부양가족 공제 원천 차단","summary":"국세청,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 정보 제공…AI 상담사 24시간 안내 근로자가 공제 여부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됐다. 올해부터 국세청은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하지 않도록 아예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body":"국세청,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 정보 제공…AI 상담사 24시간 안내\n\n근로자가 공제 여부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됐다.\n\n올해부터 국세청은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하지 않도록 아예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n\n기존에는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없어 제공된 자료를 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최대 40%)와 추가 신고 등 납세자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었다.\n\n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된 15일 서울 종로구 종로세무서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관련 안내 책자를 보고 있다. 2024.1.1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먼저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을 제공한다.\n\n대·내외 자료분석으로 지난해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간소화 서비스로 제공한다.\n\n연간 소득금액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확정되므로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확인이 어려워 상반기에 확보된 근로·사업·기타·퇴직소득의 원천징수 자료와 양도소득 신고서만을 활용해 정보를 제공한다.\n\n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n\n공제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의 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실수로 공제하지 않도록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원천 차단한다.\n\n그러나 소득제한 없이 공제 가능한 의료비와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 가능한 교육비·보험료 자료는 전부 제공한다.\n\n다만,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본인이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면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조회하고 내려받기 할 수 있다.\n\n또한 기본공제자 입력 때 팝업 안내를 강화한다.\n\n근로자가 부양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입력할 때 연간 소득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팝업으로 안내한다.\n\n국세청은 이와 함께 신속·편리한 AI 상담사 실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n\n해마다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연말정산으로 상담 수요가 많아 국세상담센터와 세무서를 통한 전화상담에 어려움이 많았다.\n\n이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AI를 이용한 전화상담 서비스도 제공해 연말정산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 24시간 상세히 안내한다.\n\nAI 전화상담 서비스 24시간 제공\n\n한편,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하므로 최종 확정된 간소화자료를 활용하면 더 정확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n\n의료비는 오는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n\n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일부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은 증명 자료를 소속 회사에 수동으로 제출하면 된다.\n\n아울러 시스템으로 예방이 어려운 중복공제 등 주의사항을 안내한다.\n\n부부가 자녀를 중복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 공제하는 등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간소화 서비스 접속 때 한 번 더 고지한다.\n\n국세청은 실수 혹은 고의로 과다 공제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때 공제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해 성실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n\n문의: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04-●●●●-3342,3347), 정보화관리관 홈택스2담당관(04-●●●●-2582), 인공지능세정혁신팀(04-●●●●-4652), 국세상담센터(06-●●●●-6002), 운영지원과(04-●●●●-226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NTS","ministry_name":"국세청","org_type":"청","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1-15T17:55:00+09:00","fetched_at":"2026-07-04T11:47:5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862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세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4f2c886-6182-4500-96e5-5288ec2b1db1","doc_type":"notice","title":"N 국세청 공무원(임기5급, 공공데이터)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152bd4fd-d7c8-45dc-af6a-65f4b989a3d1","doc_type":"notice","title":"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IPT 통신인프라 증설","published_at":"2026-07-28T13:43:00+09:00"},{"id":"f97fcb54-fea6-4089-83fb-9a145f5923f0","doc_type":"notice","title":"국세청 체납관리단 휴대용경보기 제작 배포","published_at":"2026-07-23T11:12:00+09:00"},{"id":"491e3c51-e903-40d3-83ef-25745433ca5d","doc_type":"notice","title":"국세,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단체상해 보험용역","published_at":"2026-07-22T14:46:00+09:00"},{"id":"5f6096de-6ec0-4730-976a-950415661d54","doc_type":"notice","title":"국세 AI 전화상담 자동응답(IVR) 인터페이스 라이선스 증설 사업","published_at":"2026-07-22T10:3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