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5baeaac-28e4-4616-b9e8-5b00b6cfde47","doc_type":"law","title":"국토교통부 예산심의회 운영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예산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심의회 구성) ① 국토교통부 예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제1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n1.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장 국토교통부\"의 보조기관에 보임된 자(실장ㆍ국장ㆍ정책관ㆍ기획관 및 감사관을 말한다. 이하 \"실ㆍ국장등\"이라 한다)\n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n② 간사는 재정담당관이 되고 심의회의 서무를 담당한다.\n\n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n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n\n제4조(심의ㆍ의결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를 심의ㆍ의결한다.\n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n2. 예산요구서의 편성ㆍ제출에 관한 사항\n3. 예산의 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정책의 검토\n4. 예산의 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집행점검에 관한 사항\n5. 예산의 성과관리에 관한 주요사항\n6. 산하기관의 예산편성 및 주요 집행에 관한 사항\n7. 예산회계법령에서 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n8.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n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n1. 장관의 기본방침을 얻어 별도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게 된 경우\n2. 장관 또는 위원장이 주재하는 정책조정회의 등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경우\n3. 예산회계 법령에 의거 기획예산처장관이 관계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수립ㆍ시행한 지침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n4.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타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n\n제5조(심의기준) 심의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ㆍ의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n1. 관계법령, 대통령 공약ㆍ지시사항ㆍ업무보고 등에서 제시된 정책목표ㆍ사업내용 및 추진일정\n2.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에 대한 중장기 재정투자의 방향 및 재원조달 전망\n3. 관계 부문의 중장기 또는 세부시행계획의 내용\n4. 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 투자실익에 관한 전문적 조사결과 등 투자 우선순위의 반영\n5. 관계 예산의 종전의 결산ㆍ집행 실적 및 성과 평가의 결과\n6. 출연 받는 예산에 대한 사업시행 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산하기관에 대한 예산심의의 경우에 한 한다)\n\n제6조(회의심사)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에 의해 개최한다.\n② 심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위원장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n③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단순하거나 심의회 소집이 곤란할 경우는 서면으로 심의요청을 할 수 있다.\n\n제7조(심의요청) ① 정책기획관은 심의회의 심의에 부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심의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n1. 의결주문\n2. 제안이유\n3. 주요골자\n4. 참고사항(관계법령, 예산조치, 합의, 기타 참고자료 등)\n②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안건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에 부의한다.\n③ 정책기획관은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관계 실국장등에게 통보한다.\n\n제8조(재심의) 관계 실국장등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안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없다.\n\n제9조(심의효과)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가 아니면 집행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n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제4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n\n제10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실국장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n② 위원장은 심의회의에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n③ 심의를 요청한 관계 실국장등은 당해 심의안건의 심의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n\n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시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n1. 개최, 폐회, 일시 및 장소\n2. 출석위원 성명\n3. 심의사항\n4. 심의결과\n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n\n제11조의2(소위원회) ①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n② 소위원회는 기획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6인 이내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정한다.\n\n제12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장관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편성을 위하여 국토교통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구성원으로 하는 예산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n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재정담당관이 간사를 담당한다.\n③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심의회는 연도별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서 자문위원회의 자문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n④ 제6조의 규정은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준용한다.\n\n제13조(소속기관의 예산집행심의위원회설치)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등 소속기관은 이 요령에 준하여 자체 예산집행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n\n제14조(수당 등) 예산심의회 및 예산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15조(운영세칙) 이 요령에 규정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7-0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4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8229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토교통부 예산심의회 운영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