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5aee184-39ce-4209-9e82-d3d4da92cb3e","doc_type":"law","title":"지방재정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n\n제4조(지방재정제도의 연구ㆍ개발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ㆍ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n\n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n\n제6조(회계연도)\n\n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n\n제8조 삭제 <2016.5.29>\n\n제9조(회계의 구분)\n\n제9조의2(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ㆍ예탁)\n\n제10조(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법(제59조는 제외한다)에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 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는 \"교육부\"로, \"지방재정\"은 \"지방교육재정\"으로, \"행정안전부령\"은 \"교육부령\"으로 각각 본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n\n제11조(지방채의 발행)\n\n제11조의2(지방채 발행의 제한) 지방채는 이 법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발행할 수 없다. <개정 2016.3.29, 2016.5.29, 2017.12.26, 2025.4.1, 2025.12.30>\n\n제12조(지방채 발행의 절차)\n\n제13조(보증채무부담행위 등)\n\n제14조 삭제 <2020.6.9>\n\n제15조 삭제 <2016.5.29>\n\n제16조 삭제 <2016.5.29>\n\n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n\n제17조의2 삭제 <2014.5.28>\n\n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n\n제19조(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자문)\n\n제2장 경비의 부담\n\n제20조(자치사무에 관한 경비)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한다.\n\n제21조(부담금과 교부금)\n\n제22조(경비 부담의 비율 등)\n\n제23조(보조금의 교부)\n\n제24조(국고보조금의 신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관서(「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5.5.13, 2017.7.26>\n\n제25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안)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을 수반하는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n\n제26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ㆍ세출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의 요구안 중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른 서류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명세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 2025.10.1>\n\n제27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 보조)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기로 결정ㆍ통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등의 교부결정에 있어서 제2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교부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 2025.10.1>\n\n제27조의2(지방재정관리위원회)\n\n제27조의3(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예산편성)\n\n제27조의4(국고보조금의 관리)\n\n제27조의5(국고보조사업의 이력관리)\n\n제27조의6(지방재정영향평가)\n\n제27조의7(국고보조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사무 수행) 국고보조사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사무 수행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해치거나 지방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27조의8(국고보조사업 집행 관리 등)\n\n제28조(시ㆍ도의 사무위임에 수반하는 경비 부담) 시ㆍ도나 시ㆍ도지사가 시ㆍ군 및 자치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그 사무를 집행하게 할 때에는 시ㆍ도는 그 사무 집행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n\n제28조의2(지방세 감면의 제한 등)\n\n제29조(시ㆍ군 조정교부금)\n\n제29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n\n제29조의3(조정교부금의 종류와 용도)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조정교부금은 일반적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일반조정교부금과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특별조정교부금은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12.29>\n\n제29조의4(조정교부금 세부명세 등의 공개)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라 산정된 일반조정교부금의 세부명세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에 관한 정보를 매년 해당 시ㆍ도(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n\n제30조 삭제 <2014.5.28>\n\n제31조(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n\n제32조(사무 위임에 따른 과태료 등 수입의 귀속)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사무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비송사건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과태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2장의2 삭제 <2021.1.12>\n\n제32조의2 삭제 <2021.1.12>\n\n제32조의3 삭제 <2021.1.12>\n\n제32조의4 삭제 <2021.1.12>\n\n제32조의5 삭제 <2021.1.12>\n\n제32조의6 삭제 <2021.1.12>\n\n제32조의7 삭제 <2021.1.12>\n\n제32조의8 삭제 <2021.1.12>\n\n제32조의9 삭제 <2021.1.12>\n\n제32조의10 삭제 <2021.1.12>\n\n제32조의11 삭제 <2021.1.12>\n\n제3장 예산\n\n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n\n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n\n제35조(세출의 재원)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은 지방채 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지방채로 충당할 수 있다.\n\n제36조(예산의 편성)\n\n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ㆍ제출)\n\n제37조(투자심사)\n\n제37조의2(타당성조사)\n\n제37조의3(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n\n제37조의4(주요 사업의 공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심사를 하거나 받는 사업 또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심사 결과, 추진상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n\n제38조(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n\n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n\n제40조(예산의 내용)\n\n제41조(예산의 과목 구분)\n\n제42조(계속비 등)\n\n제43조(예비비)\n\n제44조(채무부담행위)\n\n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n\n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n\n제46조(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 집행)\n\n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n\n제47조의2(예산의 이용ㆍ이체)\n\n제48조(예산 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등)\n\n제48조의2(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ㆍ낭비에 대한 주민감시)\n\n제49조(예산의 전용)\n\n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n\n제4장 결산\n\n제51조 삭제 <2016.5.29>\n\n제51조의2 삭제 <2016.5.29>\n\n제52조 삭제 <2016.5.29>\n\n제53조 삭제 <2016.5.29>\n\n제53조의2 삭제 <2016.5.29>\n\n제5장 재정분석 및 공개\n\n제53조의3 삭제 <2016.5.29>\n\n제54조(재정 운용에 관한 보고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결산, 출자, 통합부채, 우발부채, 그 밖의 재정 상황에 관한 재정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 및 자치구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n\n제55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n\n제55조의2(재정위기단체와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및 해제)\n\n제55조의3(재정위기단체 등의 의무 등)\n\n제55조의4(재정위기단체의 지방채 발행 제한 등)\n\n제55조의5(재정건전화 이행 부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이익 부여)\n\n제56조 삭제 <2023.8.16>\n\n제57조(지방재정분석 결과에 따른 조치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5조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 제9조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3.27>\n\n제58조(지방재정에 대한 특별지원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현저하게 낙후된 지역의 개발이나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국가시책사업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n\n제59조(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n\n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n\n제60조의2(통합공시)\n\n제5장의2 긴급재정관리 <신설 2015.12.29>\n\n제60조의3(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제)\n\n제60조의4(긴급재정관리인의 선임 및 파견)\n\n제60조의5(긴급재정관리계획의 수립)\n\n제60조의6(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 등)\n\n제60조의7(긴급재정관리단체의 예산안 편성 등)\n\n제60조의8(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방채 발행 등의 제한 등)\n\n제60조의9(국가 등의 지원)\n\n제6장 수입\n\n제61조 삭제 <2016.5.29>\n\n제62조 삭제 <2016.5.29>\n\n제63조 삭제 <2016.5.29>\n\n제64조 삭제 <2016.5.29>\n\n제65조 삭제 <2016.5.29>\n\n제66조 삭제 <2016.5.29>\n\n제7장 지출\n\n제67조 삭제 <2016.5.29>\n\n제68조 삭제 <2016.5.29>\n\n제69조 삭제 <2016.5.29>\n\n제70조 삭제 <2016.5.29>\n\n제71조 삭제 <2016.5.29>\n\n제72조 삭제 <2016.5.29>\n\n제73조 삭제 <2016.5.29>\n\n제74조 삭제 <2014.5.28>\n\n제75조 삭제 <2016.5.29>\n\n제76조 삭제 <2016.5.29>\n\n제8장 현금과 유가증권\n\n제77조 삭제 <2016.5.29>\n\n제78조 삭제 <2016.5.29>\n\n제79조 삭제 <2016.5.29>\n\n제80조 삭제 <2016.5.29>\n\n제81조 삭제 <2016.5.29>\n\n제9장 시효\n\n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n\n제83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n\n제84조(납입 고지의 효력)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납입 고지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n\n제10장 채권의 관리 <개정 2014.5.28>\n\n제85조(채권의 관리와 그 사무의 위임)\n\n제86조(채권의 보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n\n제87조(관리의 방법 등)\n\n제10장의2 부채의 관리 <신설 2014.5.28>\n\n제87조의2(부채의 관리)\n\n제87조의3(지방재정건전성의 관리)\n\n제11장 복권\n\n제88조(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의 배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른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되는 복권수익금의 지방자치단체별 배분 비율을 정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복권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2>\n\n제12장 회계관계공무원\n\n제89조 삭제 <2016.5.29>\n\n제90조 삭제 <2016.5.29>\n\n제91조 삭제 <2016.5.29>\n\n제92조 삭제 <2016.5.29>\n\n제93조 삭제 <2016.5.29>\n\n제94조 삭제 <2016.5.29>\n\n제95조 삭제 <2016.5.29>\n\n제13장 보칙\n\n제96조 삭제 <2016.5.29>\n\n제96조의2(지방재정정보화)\n\n제96조의3(지방재정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재정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5.29, 2017.7.26>\n\n제14장 벌칙 <신설 2014.5.28>\n\n제97조 삭제 <2021.1.12>\n\n제98조 삭제 <2021.1.12>","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3145&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지방재정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7aa44b4b-bac1-495f-8e67-e06522906f3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4000억 펀드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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