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596ce5b-b5d4-4447-beb7-eb1b1613fc0c","doc_type":"law","title":"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철도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설립등기) 한국철도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n\n제3조(하부조직의 설치등기) 공사는 하부조직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하부조직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n\n제4조(이전등기)\n\n제5조(변경등기) 공사는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n\n제6조(대리ㆍ대행인의 선임등기)\n\n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n\n제7조의2(역세권 개발ㆍ운영 사업 등)\n\n제8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전입)\n\n제9조(사채의 발행방법) 공사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모집ㆍ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에 의한다.\n\n제10조(사채의 응모 등)\n\n제11조(사채의 발행총액) 공사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함에 있어서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사채청약서에 기재한 사채발행총액에 미달하는 때에도 사채를 발행한다는 뜻을 사채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n\n제12조(총액인수의 방법 등) 공사가 계약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사채의 총액을 인수시키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인수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n\n제13조(매출의 방법) 공사가 매출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기간과 제10조제2항제1호ㆍ제3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n\n제14조(사채인수가액의 납입 등)\n\n제15조(채권의 발행 및 기재사항)\n\n제16조(채권의 형식)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n\n제17조(사채원부)\n\n제18조(이권흠결의 경우의 공제)\n\n제19조(사채권자 등에 대한 통지 등)\n\n제20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n\n제21조(국유재산의 전대의 절차 등) 공사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대(轉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n\n제22조 삭제 <2017.6.13>","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1675&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