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56ac58e-316a-4253-8a7f-ac6197c2aa14","doc_type":"policy","title":"분양전환형 포함 ‘신축매입임대 11만호’ 신규 공급","summary":"5만가구는 6년 거주 후 임차인에 분양 우선 선택권 입주자격, 11월 든든전세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때 공개 6년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를 2년 동안 5만+α 호를 신규 공급하기로 하고 오는 11월 중 1000호 규모의 2차 든든전세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다.","body":"5만가구는 6년 거주 후 임차인에 분양 우선 선택권 입주자격, 11월 든든전세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때 공개\n\n6년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를 2년 동안 5만+α 호를 신규 공급하기로 하고 오는 11월 중 1000호 규모의 2차 든든전세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다.\n\n국토교통부는 23일 신축매입임대주택을 내년까지 11만 호 이상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추진 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n\n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빌라 밀집지역의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대책에 따라 확대 공급하는 2만 1000호는 수도권에 집중 공급해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고 전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n\n서울에 5000호, 인천 3000호, 경기 9000호를 공급하며 유형별로는 신혼부부 1만 3600호, 든든전세 3400호다.\n\n그동안 정부는 여러 차례 신축매입임대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세제혜택, 금융 지원, 규제 개선 등 민간의 공급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해 왔다.\n\n특히, 현재까지 매입약정 신청이 10만 호에 이르는 등 민간사업자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국토부와 LH는 사업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역량을 모아 공급기반이 차질 없이 작동하도록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n\n신혼부부와 신규 출산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중형 평형 위주의 신축주택을 시세 90% 수준의 저렴한 전세로 공급하는 LH 든든전세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n\n지난 6월 1642호를 모집한 1차 입주자 모집공고 결과, 전국 평균 경쟁률은 21대 1로 높았으며, 특히 서울지역은 101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n\n2차 입주자 모집공고는 11월 중 기존에 확보한 주택 1000호 규모로 진행할 예정이며, 올해 매입약정을 체결한 주택은 이르면 내년부터 본격 공급할 전망이다.\n\n신규로 공급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 평형 위주로 매입해 최소 5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n\n입주자는 별도 청약통장 없이도 6년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분양전환 가격으로 부담도 덜 수 있는 장점이 있다.\n\n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20일 오후 3기 신도시 부천 대장지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경제부총리(왼쪽)과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제공=국토교통부)\n\n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든든전세(전세형)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월세형)로 공급할 예정으로, 든든전세는 기존 공급물량을 포함해 모두 분양전환형으로 전환해 공급할 계획이다.\n\n분양전환 자격과 입주자격 등 세부적인 내용은 11월 든든전세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때 공개한다.\n\n아울러, 지난 20일 신축매입임대 현장 간담회에서 언급한 것처럼 입주자들이 신축매입임대 공급 확대효과를 충분히 체감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과 실제 입주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한다.\n\n주택 착공 시점에 위치, 평면도, 예상 임대료 등의 사전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착공 이후 품질검사를 마친 주택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조기에 모집할 계획이다.\n\n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신축매입임대에 대한 민간사업자, 입주자의 관심이 모두 집중된 만큼 차질 없는 약정체결과 공정관리 등 실적 관리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n\n문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04-●●●●-453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8-23T16:38:00+09:00","fetched_at":"2026-07-04T11:54:2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297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서울특별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