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5589338-8bdd-49b1-bab7-b7e7fb7e04a4","doc_type":"policy","title":"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summary":"기초연금 선정액 전년 대비 19만 원 인상…노인 소득·자산 상승 반영 새해부터 노인 가구의 월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95만 2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결정하고 2일 발표했다.","body":"기초연금 선정액 전년 대비 19만 원 인상…노인 소득·자산 상승 반영\n\n새해부터 노인 가구의 월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95만 2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n\n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결정하고 2일 발표했다.\n\n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n\n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고시하는 기준이다.\n\n소득인정액은 근로·연금·사업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산정한다.\n\n2026년 선정기준액은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함께 인상됐다.\n\n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1.1% 감소했으나, 공적연금 소득은 7.9%, 사업소득은 5.5% 증가했다. 주택과 토지의 자산가치도 각각 6.0%, 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n\n이 같은 변화가 반영되면서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은 2025년보다 19만 원 높아졌다.\n\n선정기준액은 전체 노인의 70%를 포괄하는 기준선이지만, 실제 수급자의 소득 수준은 이보다 낮은 편이다.\n\n2025년 9월 기준 통계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월 150만 원 미만인 중·저소득층에 해당한다.\n\n부산 남구청에서 열린 '부산 남구 2026 노인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을 희망하는 어르신들이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2025.12.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한편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256만 4000원)의 96.3% 수준까지 근접했다.\n\n이에 따라 정부는 노후 소득보장 강화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기초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할 방침이다.\n\n손호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을 필요로 하는 많은 분들께 빠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청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n\n문의: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기초연금과 (04-●●●●-367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1-02T14:36:00+09:00","fetched_at":"2026-07-04T11:26:1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742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