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5557668-7297-47e0-8c3f-152de3e757aa","doc_type":"law","title":"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지뢰 등을 안전하게 탐지ㆍ제거하기 위하여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평화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지뢰대응활동의 기본원칙) 지뢰대응활동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n\n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n\n제5조(적용 제외) 이 법은 군이 군사적 목적의 작전, 교육, 훈련 등 고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뢰를 탐지ㆍ제거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n\n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지뢰대응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n\n제2장 지뢰대응활동 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7조(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확정)\n\n제8조(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n\n제9조(지뢰대응활동위원회)\n\n제3장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및 검증 등\n\n제10조(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주체)\n\n제11조(착수 승인)\n\n제12조(사전 조치)\n\n제13조(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절차 및 방법)\n\n제14조(완료 보고 및 검증)\n\n제15조(토지개방의 확정)\n\n제4장 지뢰등 발견 시의 조치\n\n제16조(지뢰등 발견 시의 조치)\n\n제5장 지뢰제거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n\n제17조(지뢰제거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n\n제18조(지뢰제거자 대행계약의 해지)\n\n제6장 지뢰대응활동에 대한 관리\n\n제19조(지뢰대응활동표준)\n\n제20조(실태조사)\n\n제21조(지뢰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n\n제7장 보칙\n\n제22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n\n제23조(손실보상)\n\n제24조(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국방부 직할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n\n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행하는 지뢰제거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n제8장 벌칙\n\n제26조(벌칙)\n\n제27조(양벌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에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28조(과태료)","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02-2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0445&type=HTML&mobileYn=&efYd=2025022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5:46:00+09:00"},{"id":"b22a0cfb-1b1b-470d-a8bc-946354497848","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5)","published_at":"2026-07-28T13:23:00+09:00"},{"id":"562124aa-e104-45d0-a420-e3a63dd07934","doc_type":"notice","title":"(26G153-B) 26년 해외안보현장견학 용역","published_at":"2026-07-27T16:22:00+09:00"},{"id":"c819715e-241b-416e-ad0c-c7bee42b1a06","doc_type":"notice","title":"26-D-화생방 방호시설 설계기준 개정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4:5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