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51d0628-a7f6-4de5-b5c0-074b9c673134","doc_type":"law","title":"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n\n제2조(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08.6.13, 2010.3.19>\n\n제3조(응급의료에 관한 설명ㆍ동의의 내용 및 절차)\n\n제4조(응급환자의 이송절차 및 의무기록의 이송)\n\n제5조(이송비용의 청구) 의료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이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의료기관의 구급차를 사용한 경우에 그 구급차에 의한 이송처치료를 말한다.\n\n제5조의2(응급의료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n\n제6조(구조 및 응급처치교육)\n\n제7조(응급의료 통신체계 등)\n\n제8조(응급의료기관등의 평가방법 및 평가주기 등)\n\n제9조(대지급 청구의 심사기준)\n\n제10조(미수금 대지급의 청구방법)\n\n제11조(이송처치료의 기준)\n\n제12조(중앙응급의료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4와 같다.\n\n제13조(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n\n제13조의2(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 대비 및 대응 업무)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 대비 및 대응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14조(응급의료지원센터의 응급의료 관련 업무)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응급의료 관련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0.3.19, 2015.8.19>\n\n제15조(응급의료지원센터의 운영실적 보고)\n\n제16조(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n\n제17조(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n\n제17조의2(권역외상센터의 요건 및 지정기준 등)\n\n제17조의3(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방법 및 절차)\n\n제18조(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n\n제18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장의 통보사항 등)\n\n제18조의3(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절차 및 방법 등)\n\n제18조의4(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등)\n\n제18조의5(응급실 출입 제한)\n\n제19조(비상진료체계)\n\n제20조(예비병상의 확보 및 유지)\n\n제20조의2(응급실 체류 제한) 법 제33조의2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연 100분의 5를 말한다.\n\n제21조(당직의료기관의 지정)\n\n제21조의2(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n\n제22조(응급의료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따른 조치사항) 법 제31조의3 또는 제35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을 받지 못하거나 지정취소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은 응급의료기관임을 나타내는 표시 등을 제거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응급의료기관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9>\n\n제23조(응급의료시설의 설치기준)\n\n제24조 삭제 <2026.1.30>\n\n제25조(2급 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n\n제26조(응급구조사시험의 범위 및 과목 등)\n\n제27조(응급구조사시험의 시행 등)\n\n제28조(응급구조사시험의 응시 및 수수료)\n\n제29조(자격증의 교부 등)\n\n제30조(자격증의 재교부)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응급구조사가 응급구조사자격증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응급구조사자격증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5.1.8, 2016.12.30, 2017.5.30>\n\n제31조(자격증의 반납)\n\n제31조의2(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n\n제31조의3(응급구조사 양성기관 등의 지정기준)\n\n제31조의4(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등의 지정절차)\n\n제31조의5(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 취소 등)\n\n제31조의6(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 취소 시 조치사항) 법 제36조의4제4항에 따라 지정 취소된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은 지정 취소 당시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이수 중인 사람에게 졸업 또는 수료 시까지 교육과정 또는 양성과정을 제공해야 한다.\n\n제32조(응급구조사의 준수사항)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조사의 준수사항은 별표 13과 같다.\n\n제33조(응급구조사의 업무)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별표 14와 같다.\n\n제33조의2(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개발 및 보급)\n\n제34조(경미한 응급처치) 법 제42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응급구조사가 의사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행할 수 있는 응급처치의 범위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2급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와 같다.\n\n제35조(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n\n제35조의2(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응급처치 허용) 법 제43조의2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응급구조 관련 실습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36조(구급차등의 운용위탁)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급차 등의 운용위탁에 대한 기준 및 절차 등은 별표 15와 같다.\n\n제36조의2(구급차등 운용의 통보 또는 신고 절차 등)\n\n제36조의3(구급차등의 말소 통보 또는 신고)\n\n제37조(구급차등의 용도) 법 제45조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4.5.1, 2019.12.31>\n\n제38조(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 등)\n\n제38조의2(응급장비 설치 등에 관한 현황 파악)\n\n제38조의3(응급장비의 관리)\n\n제39조(응급구조사의 배치)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때에는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그 구급차등에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 이상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에 의한 의사 또는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아니할 수 있다.\n\n제39조의2(수용능력의 확인 등)\n\n제39조의3(응급의료 전용회선의 개설ㆍ운영 등)\n\n제40조(출동 및 처치기록의 내용 및 방법)\n\n제41조(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절차 등)\n\n제42조(지도의사의 수 및 업무)\n\n제43조(휴업 등의 신고) 응급환자이송업자가 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휴업ㆍ폐업ㆍ재개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의 휴업ㆍ폐업ㆍ재개업신고서에 응급환자이송업허가증을 첨부(재개업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n\n제44조(영업의 승계 신고)\n\n제44조의2(대규모 행사에서의 응급의료 인력 등 확보 의무) 법 제54조의3 및 영 제27조의3에 따른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응급의료 인력과 응급이송수단을 확보해야 한다.\n\n제45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8과 같다.\n\n제46조(행정처분대장의 작성) 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정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n\n제47조(규제의 재검토)","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보건복지부령","published_at":"2026-07-1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8097&type=HTML&mobileYn=&efYd=2026071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0e1a207-b79e-4732-837d-7582eecc107e","doc_type":"press_release","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가장 어려운 국민 생활 더욱 두텁게 보호”","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37deea79-84b2-4a43-9ac6-8b77926fab7f","doc_type":"notice","title":"「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8T16:47:00+09:00"},{"id":"26d6c845-c6df-40d2-8418-efd3ee2a0205","doc_type":"notice","title":"「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고시(제2026-155호) 안내","published_at":"2026-07-28T16:18:00+09:00"},{"id":"2054604b-d7cb-48e1-a9f4-e5371a9454f5","doc_type":"press_release","title":"“위기포착부터 일상회복까지” 자살고위험군 긴급대응 위해 범정부 역량 결집한다","published_at":"2026-07-28T12:59:00+09:00"},{"id":"a898e73f-7ca0-4192-926d-60a5481f6e46","doc_type":"press_release","title":"국가 차원의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 통해 재발 방지한다","published_at":"2026-07-28T12:57:00+09:00"}]}}